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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 ‘모두 가입’ 가능해져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운영방안 수정 의결
금융위 가입수요 따라 추가사업 재개 검토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안내하는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씩 만기 2년으로 납입하면 은행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 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이달 21일 11개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다.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가입 수요를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획을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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