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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과 한판 붙다…“PB상품 리뷰 조작” vs “허위 주장”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쿠팡 신고
직원 동원해 PB제품 리뷰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
쿠팡 "리뷰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 제품의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 쿠팡]
 
쿠팡과 참여연대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의 허위 리뷰 작성 여부를 두고 한판 세게 붙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제품의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자사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단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자회사 ‘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4200여 개의 PB상품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쿠팡은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리뷰 조작으로 PB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이 올해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쿠팡 직원 추정 리뷰어들의 행위 요약'. [사진 참여연대]
 
이들이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면서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하기엔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다.  
 
쿠팡은 이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해 왔고, 상품평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의 주장 7가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표를 통해 정리해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오고 있다”며 “계속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 쿠팡]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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