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고양시, 일산신도시 포함 시 전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도시계획 조례·지구단위계획 지침 고쳐 용적률 일부 완화

경기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다.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과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와 기능ㆍ미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 용도와 종류, 규모 등과 관련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다.
시 의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적용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9월 전 착수하도록 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해 고양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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