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택시비 쓰라며 준 법인카드로 장을 봤다”…막내 직원의 ‘당당한 해명’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막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회식이 늦게 끝난 날 막내 직원에게 귀가 택시비로 쓰라며 법인카드를 건네고, 다음 날 잊지 말고 반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요금이 아닌 대형마트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다. A 씨가 다음 날 카드 행방을 묻자 직원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답했고, 마트에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도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개인 카드로 착각해 사용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직원은 “장을 보려고 쓴 것”이라고 답했다. 택시비 용도로 준 카드라는 설명에도 직원은 “집까지 택시비가 약 2만 원이라 버스를 타고 대신 그 금액만큼 장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하자, 직원은 “어차피 제 몫이 2만 원이었고 그만큼 쓴 것인데 뭐가 문제냐.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념 자체가 없다”, “이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다음엔 더 큰 사고 칠 사람”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회사가 비용을 특정 용도로 승인한 건데 개인 판단으로 바꾸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적 이용은 회사 규정 위반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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