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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4~5월 시행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 적용
정부가 요청 거부 시 5월 11일부터 시행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시행시기는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70% 세율 중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 “4월부터 시행, 현 정부 거부하면 5월 11일부터”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날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요청한 것은, 이 규정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기에 향후 1년간 한시 배제 규정을 담아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서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현 정부가 받아들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6월 1일 이전 매도 시간 더 길게 설정 가능해져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지금부터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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