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정책위의장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이사·취직·상속·종중명의 등 일시적 2주택 과세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해 억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은 없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한 종부세를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종부세’ 대상은 ▶이사나 취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라도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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