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역 면적 규제도 18㎡ 초과에서 6㎡ 초과로 강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에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효력이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강남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총 4.57㎢다.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으로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을 통해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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