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과징금 부과엔 “과도한 조치…소송 불사”

우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미국 등 경쟁 당국과 매일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기업 결합이)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고, 쉬운 일도 아니다. 경쟁 제한 완화 계획 제출 등 6개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해외 경쟁 당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며, 터키·태국·대만·베트남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성 해소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 받았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호주 등 6개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우기홍 사장은 러시아 관세 당국이 대한항공에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며 “법원에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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