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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떠넘긴 가맹본부에 과징금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전년 매출·가맹 고려해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5월 30일까지 행정 예고 뒤 7월 5일부터 시행

 
 
국세청이 지난 3일 영세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폭리 등을 취하는 갑질로 시장질서를 교란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본부가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기면 가맹본부에게 전년도 매출,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7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발생 정도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계산하는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 충족하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월 24일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업체의 브랜드로 장식한 네온사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맺지 않고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치면 법 위반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게다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담능력이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기준도 새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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