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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가처분 신청 기각

잔금 2743억 납입 못한 에디슨EV 법적 조치 무위로
인수 예정자 선정된 매각 절차, 예정대로 진행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에디슨모터스는 이에 대응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인수를 반대하는 채권단과 노조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5월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했지만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현재 쌍용차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수 예정자로는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 이엘비엔티를 제치고 선정된 상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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