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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테미너 증강 효과 ‘에너지 맥주’”?…천하장사 맥주, 건강증진법 위반

천하장사 소시지 ‘진주햄’ 자회사 카브루, ‘에너지 맥주’ 출시
SNS서 에너지 증진 효과 오인케 하는 홍보활동 펼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카브루에 문구 시정 조치
카브루, “식약처로부터 허용 답변 받았다” 주장

 
 
수제맥주기업 카브루가 진주햄의 대표 브랜드 ‘천하장사’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에너지 비어’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카브루]
 
수제맥주기업 카브루가 진주햄의 대표 브랜드 ‘천하장사’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에너지 비어’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류광고에 ‘에너지’라는 표현을 넣고, 스테미너 증강과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지칠 때 함께 할 ‘에너지 비어’”…건강 증진 효과 오인

 
카브루는 6월 9일 자사 SNS 채널에 ‘지치고 힘든 모든 순간 함께 할 에너지 비어의 출현’ 등의 홍보 문구로 ‘천하장사’ 맥주에 대한 홍보 게시물을 게재했다. [사진 진주햄 인스타그램 캡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카브루 자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에 게재된 천하장사 에너지 비어 광고에 위법한 홍보 문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지난 16일 카브루 측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천하장사 에너지 비어 광고 내용 중 ‘지치고 힘든 모든 순간 함께 할 에너지 비어의 출현’이라는 문구다. 지난 9일 출시된 ‘천하장사 맥주’는 ‘세상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어른들의 에너지 비어’를 지향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팀은 “이러한 이미지와 표현을 제품 패키지 및 광고·홍보 게시물 등에 반복 노출해, 해당 맥주가 에너지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팀은 음주 조장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미디어나 주류 마케팅에서 위법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다.
 

‘페루 인삼’ 넣어 체력 증진 효과?…“식약처서 문제 없다 답변”

 
카브루는 맥주의 부재료로 '페루의 인삼'이라 불리는 '마카' 분말을 첨가했다는 점을 홍보했다. [사진 진주햄 인스타그램 캡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카브루의 이 같은 홍보 문구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5호(건강도움표현)에 위반된다.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카브루 측은 “천하장사가 아이들도 먹는 간식인 소시지의 상징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획 의도에 따라 ‘에너지 비어’라는 별칭을 선정한 것”이라며 “제품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천하장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재료인 ‘마카’를 넣었음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카브루 측은 식약처에 ‘맥주의 부재료로 마카 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카브루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허용된 맥주 첨가재료 중 식물이 있어 마카 분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카에 대한 객관적인 논문 자료 등이 있다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맥주에 부재료로 들어간 마카는 슈퍼푸드의 일종으로, 해발 4000m 이상 안데스 산맥의 척박한 환경을 견뎌 ‘페루의 인삼’으로도 불린다. 잉카 시대 때부터 약용으로 쓰였을 만큼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전해진다.  
 
마카를 맥주의 부재료로 첨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광고에 해당 맥주를 마시면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넣어 구매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이다.  
 

시정조치 안 따를 경우…보건복지부서 시정 명령

홍보 문구 삭제 또는 수정 요구를 받은 카브루 측은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카브루 측에 21일까지 문제가 되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카브루 측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세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장은 “2020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음주가 체력 향상, 질병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쓰지 않도록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브루 측은 “해당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 제품 자체가 효용이 있다고 알리거나 강조할 의도는 없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류광고 모니터링 기준이 엄격한 부분이 있으나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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