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불법 촬영물 사이트 수사에…130여명 자수서 제출
- 경찰, 이용자 54만 불법 사이트 정조준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 또는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통해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가 139건 접수됐다.
사이트 이용자가 54만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자수 여부를 두고 불안해하는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판단 기준으로 ‘고의성’을 든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고의성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 제목과 섬네일, 등장인물의 외형, 대화 내용, 복장 등의 요소를 종합해 시청의 고의성을 가린다.
불법 촬영물 역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 동의 없이 제작·배포된 것임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시청한 영상의 위법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역시 고의로 시청하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포함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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