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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요금 10배 배상”

다음달 중 이동통신사 약관 개선 추진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받게 된다.[연합뉴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관이 변경되면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요금반환은 통신서비스 중단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8월중 통신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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