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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은 '안도' 손태승 회장은 '초조'

대법원 무죄 판결에 조 회장 법적 리스트 털어 ... 손 회장 2심은 7월 8일 열려

 
 
지난해 11월 2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합뉴스]
 
 
 
3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 조용병 회장이 먼저 웃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손태승 회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를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재판 결과가 이들의 3연임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회장, 3연임에 파란불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 회장은 6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조용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 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해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이전 재판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털고 3연임 도전이 가능해졌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경영진 자격이 사라진다).
 
임기 동안 신한금융의 실적 개선을 이뤘고,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4조19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4조 클럽’을 달성했다. 조 회장 임기 동안 오렌지라이프 등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이자이익 외에 비은행 계열사를 확대한 결과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7월 8일 열릴 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심은 손 회장의 금감원 제재 불복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금감원)가 적용될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근거 법령이 허용하는 제재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분사유를 구성해 원고(손 회장 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애초에 금감원은 손 회장 등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보면서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손 회장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 판결까지 무죄 승소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DLF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당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선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손 회장 1심 무죄 받았지만, 2심 예단 어려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승소 사례를 통해 함 회장의 소송도 낙관적으로 전망됐지만 두 판결이 엇갈려 나와 잡음이 생겼던 것”이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다시 예단하기 어려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손 회장의 1심 승소 이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한 바 있어, 2심에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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