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모바일 시장의 지배자는 애플과 구글이다. 모바일 기기의 운용체계(OS)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하는 채널인 ‘앱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OS를 통해 앱 개발 조건을 결정하고, 앱 개발사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이를 통해 앱과 사용자에 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모바일 앱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를 경우, 앱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최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이용요금에 반영하면서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글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기통신사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메타가 페이스북으로 소셜 미디어 시장을 장악했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측면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 층위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스마트폰 운용체계(OS)와 그에 따른 앱 유통 경로를 장악한
네이버가 지난 5월 직장 내 갑질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있는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최 전 COO가 자진 사임한 것
어제(14일)부터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개정안을 두고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러왔다. 지난해 구글이 내놓은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은 사용자가 유료 콘텐트를 살 때 반드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시스템 ‘구글페이’를 써야 했다. 그전까지 게임 콘텐트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효력을 발휘하기까진 보완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법망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글과 애플의 또 다른 속셈에 대한 대응책 강구도 숙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통과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려는 구글과 애플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은 자사 결제방식인 ‘인앱 결제’(In-app billing·앱 내 결제)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을 앱 이용자나 콘텐트 개발자에게 강제할 수 없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상향에 제동을 거는 세계 첫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앱 마켓의 전횡을 규제하는 세계 첫 번째 입법
애플과 구글의 발목을 잡을 법안 하나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8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세계 최대 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에 타격을
정치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결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언급한 법은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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