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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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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안전하게 축제 즐겨요” 행사장 합동 안전점검

정책이슈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전국의 지역축제 행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행사·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시기와 맞물려 행사장 내 대규모 인파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와 감염병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이달부터 대면으로 열릴 지역축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당 부스, 공연장 주변 무대 소화기 비치 여부 ▶가스용기 방치 등 가스시설 관리 여부 ▶먹거리 장터 미규격 전선사용 등 화재 위험요인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안전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므로 축제장 내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5.03 08:00

1분 소요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생존 위협” 호소·반발

산업 일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간 연장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1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노래방(노래연습장)·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안마소·파티룸·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15종(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멀티방·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종교시설 방역수칙도 종전 규정 그대로다. 50명 미만 규모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70%까지 가능하다. 거리두기 연장은 설 연휴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배경이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며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정부 “내수 영향 우려”, 자영업자 ‘분노의 삭발식’ 반발 김 총리의 발언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가중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그린북은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가 강화하며 내수 회복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인원제한 완화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것에 낙담한 모습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14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것에 반발하며 “25일 국회 근처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추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실행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단행동과 집단소송 유발자는 정부 당국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 닿는 손실보상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총자영업국민연합·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제과협회가 참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14 15:05

3분 소요
11월부터 ‘일상 회복’…수도권 10명까지, 식당 24시간 이용 가능

정책이슈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유흥시설에 한해 당분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은 모임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이나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29 10:24

2분 소요

산업 일반

“결송합니다(결혼하다+죄송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뿔났다. 정부의 형평성 어긋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모인 예비부부들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결성하고, 지난 19일부터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비대면 트럭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결혼식 인원 규제와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 촉구를 주장하며 23일까지 시위를 지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예비부부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글이, 12일에는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글이, 20일에는 “결혼식 49인 제한…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글이 올라오는 등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담긴 청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 인원 제한이 다른 시설 규제보다 유난히 심하다며, 형평성을 지적한다. ━ 국민청원에 트럭시위까지 나선 예비부부 실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방역지침을 살피면 다중이용시설마다 제한 인원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결혼식은 친족 관계 없이 최대 49인만 허용한다. 반면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이나 뮤지컬·연극 무대와 같은 공연장은 동행자 외의 좌석을 한 칸 띄우는 등 공연장 방역수칙만 지키면 한 공간에 최대 5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무제한으로 다수가 들어가도 괜찮다. 국민청원에 “결혼식장이 아닌, 콘서트장에서 결혼하면 하객 모두 들어올 수 있나요?”라며 “제발 예비부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방역지침 내달라”는 글이 올라온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신지윤(34) 씨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종교단체나 문화공연단체 등은 비교적 인원제한을 풀어주고, 힘없는 예비부부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꼴”이라며 “식사하지 않고, 마스크를 낀 채로 신랑·신부에게 박수만 친다면 그 공간이 뮤지컬 공연장이나 결혼식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5000명 콘서트가 허용된 적은 없고, 영화관·뮤지컬·클래식 등 정규 공연시설 공연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했다”며 “현재 수도권에서 5000명 공연이 가능한 정규 공연시설은 없고, 기존 시설도 좌석 띄우기 등으로 좌석 활용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중이용시설마다 인원 제한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인지에 따라 규제 기준이 정해진다”며 “결혼식은 감염 사례가 많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8인 상견례 모임 예외 조항마저도 사라져 49인 인원 제한으로 인한 비용 손실 역시 모두 예비부부가 짊어진다. 정부 지침으로 최대 49인만 입장할 수 있지만,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예약할 때 계약한 보증인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김준호(33) 씨는 “보증인원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결혼식장은 거의 없다”며 “49인을 제외한 보증인원 식대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답례품을 받기로 했는데 해당 답례품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불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와인이라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 봤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예비부부는 결혼 전 상견례도 진행하지 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상견례 8인 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4단계에는 상견례 예외 사항도 제외됐다. 올겨울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지수(35)씨는 “예비부부를 향한 엄격한 방역지침이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상견례도 못하고, 양가 부모님이 결혼식에서 처음 인사해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결혼을 준비하게 돼 안 그래도 속상한데, 정부 지침까지 예비부부들에게만 유독 빡빡하게 세워진 것 같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2021.08.23 17:37

3분 소요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허위광고 잡아낸다

정책이슈

━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허위광고 불법행위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신종 광고·판매 형태인 라이브커머스의 불법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이어졌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였던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2023년에는 1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120개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0개 방송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태’ 등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TV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던 백수오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식품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나훈아 부산 콘서트 못한다…“비수도권 8월 1일까지 공연장 외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등록 공연장이 아닌 시설에서는 공연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인 '나훈아 AGAIN 테스형-부산' 행사도 취소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연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닌 곳은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이 해당한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공연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에서의 공연만 허용하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 “(이번 조치에 따라) 나훈아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개최 강행)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7.22 06:00

2분 소요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스포츠 보러갈까” 실외 경기장 입장제한 완화

정책이슈

━ ‘실외’ 경기장·공연장 입장객 수 확대 오늘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자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을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한다.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입장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객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한다. 14일부터 클래식·뮤지컬 등 다른 공연장과 같이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장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제한 ▶임시좌석 1m 이상 거리두기(일어나기·함성·구호·합창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7월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文 대통령, 오스트리아 방문 5G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스트리아를 찾아 G7 참석에 이은 외교 행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과 정상회담·국빈만찬을 진행한다.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와도 회담을 나눈다. 쿠르츠 총리는 지난 2019년 2월 14일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만난 경험이 있다. 당시 양측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교역·투자·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한반도와 EU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두고 협력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에서도 양국은 통신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15~17일 스페인을 방문해 펠리페(Felipe) 6세 국왕과 국빈 만찬을 한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와는 회담과 오찬을 한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스페인 상원과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하고,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경제인 행사에도 참석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6.14 06:00

2분 소요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모더나 백신, 국내 상륙 시작

정책이슈

━ 모더나 백신 국내 도착… 공급은 6월 중순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5만5000회분 물량이 31일 국내에 도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은 5만5000회분이 5월 31일 국내에 도착해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더나와 백신 4000만 회분의 도입을 계약했으며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를 21일 완료했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 회담 당시 미국 정부가 약속한 국군 장병 55만명분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모더나 회사와 계약한 초도 물량이다.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충전·포장해 완제품을 제조한다. 이 밖에도 회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더나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기를 완료하며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 송파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서약 송파구는 31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최초로 구민에게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송파구민 서약식 탄소중립, 송파가 그린(Green)다’ 행사를 개최한다. 구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2050년 탄소중립도시 송파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서약식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나선다. 오는 8월 ‘2021년 상반기 탄소중립도시계획 추진실적 보고 TF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7일에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개최한다. 구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환경 전문가들을 초빙해 탄소중립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주도, 방역수칙 위반하면 지원금 못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격상 조치는 산발적인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달 초 타시·도를 왕래한 대학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제주도의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자에게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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