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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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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HDC현대산업개발, 수도권 서남부서 명예회복 가능할까

부동산 일반

작년과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2건의 붕괴사고로 위기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이 올 하반기 수도권 서남부 지역 내 분양, 입주 단지에서 명예회복을 노리며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23일 취재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9년 시공권을 확보한 광명 제 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견본주택은 ‘광명4R구역 재개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HDC현대산업개발 단독시공 단지인 만큼 ‘아이파크’ 브랜드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합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11월 중 일반분양할 수 있으나 정부 분양가 정책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단지명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4R구역 재개발 사업은 7호선 도보권 거리,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품은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1957가구(일반공급 465가구)로 단지 규모도 커 총 2만 여명 입주가 계획된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입주권에 높은 웃돈이 붙은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지난 3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했던 인근 광명11구역재개발 시공에서 배제됐기에 단독시공권을 지킨 광명4R구역의 분양 흥행 여부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구로구 고척동에선 오는 10월 ‘고척 아이파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영등포교도소·구치소 부지에 지어지는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 역시 총 2205가구(주상복합 1459가구·아파트 746가구) 규모를 자랑한다. 고척 아이파크는 ‘8년간 임대보장’과 합리적인 임대료 조건에도 4베이(bay) 판상형 구조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등 일반적인 민간 분양아파트를 뛰어 넘는 구성을 선보여 광주지역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최고 45층(주상복합) 높이에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점할 계획이라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HDC그룹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김대수 신임 대표이사도 고척아이파크에 개장하는 새 아이파크몰에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을 밝혔다. 최익훈 신임 대표체제로 새 출발을 예고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대신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급한 불’을 껐다. 이후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이미지 쇄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창사 이래 주택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평가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유지된 것을 비롯해 고척아이파크 입주가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다. 광명뉴타운 인근 부동산에선 광명4R구역 분양 성공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은 유명 브랜드와 노하우를 보유한 1군 건설사인 만큼 주택·도시정비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겠지만 안전관리나 시공품질 측면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2022.06.23 17:37

2분 소요
'우려가 현실로'…HDC현산, 한 달에 1개씩 시공권 잃어

건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시공사 계약해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데다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거론되면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은 총 3곳의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8일 HDC현산은 유토개발2차와 2018년 11월 체결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약 1조971억 규모로 지난 2017년 매출액 대비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라며 “토지 가등기 등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 2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사업 시공과 브랜드 적용에서 빠졌고,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도 제외됐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 달에 1개씩 시공권을 잃은 셈이다. ━ 커지는 시공권 박탈 요구 시공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고 직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면서 시공사 해지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조합은 HDC현산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오는 5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도 지난 4일 서울시에 HDC현산을 시공사업단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 현장에서 HDC현산의 관리부실로 시공 중인 건물 지하 PC구조체에 심각한 균열과 바닥 처짐이 발생했다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양시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오는 2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을 논의한다. 이곳은 지난 2016년 HDC현산·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HDC현산이 역대급 조건을 내세워 수주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으로 해당 조합에서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지는 현재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노원구 상계1구역은 오는 14일 총회를 통해 HDC현산 시공사 본계약에 대한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 수원시 영통2구역에서도 HDC현산을 시공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업정지, 등록말소 거론으로 불안감 커지는 HDC현산 이런 현상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게다가 HDC현산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거론되면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도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시공을 맡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2조 위반으로 오는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며 건산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졌다. 건산법 82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아닌 주변의 버스 승객이 사망으로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다. 문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HDC현산에 건산법 83조의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4.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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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11구역 조합 “HDC현산 시공· ‘아이파크’ 브랜드 빼달라"

부동산 일반

경기도 광명11 재개발 구역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시공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HDC현산이 시공·브랜드에서 빠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조합은 최근 HDC현산에 공문을 보내 이 회사의 시공 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을 제한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명11구역은 광명뉴타운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다. 조합원이 3200명에 달하며 정비사업을 통해 총 4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앞서 광명11구역 조합은 2016년 7월 현대건설과 HDC현산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이주 준비 상태로 아직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다. 현대건설은 공사지분 57%, HDC현산은 43%를 보유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단독 시공하고, 브랜드에서도 아이파크를 배제하는 대신 HDC현산에는 추후 이익분만 배분해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HDC현산 측은 지난 14일 조합이 제안한 공동이행방식을 포함해 조합·현대건설 등과 협의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회신했다. 조합은 오는 4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공동이행방식 및 시공권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내면서 이미 수주해놓은 정비사업 단지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조합원을 상대로 HDC현산의 시공사 참여 배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시공사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2.02.16 17:38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