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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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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시끌'

산업 일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이 소송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로도 번졌다.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5.01.31 10:55

2분 소요
[新 골목상권 논쟁] 대형마트 막았더니 배달 오토바이 부르릉

유통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쟁 이동… IT플랫폼·배달앱이 틈새 뚫어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골목’이다. 북촌 주택 사이로 나 있는 골목은 빌딩 숲에 둘러싸인 광화문 앞 8차선 대로와 배치된다. 그래서 골목은 서민 삶에 비유하는 일이 많다. 흔히 대형마트를 대기업 등의 비즈니스 영역에 놓고, 골목가게는 영세소상공인의 밥벌이와 연결한다. ‘골목상권’이란 표현도 여기서 시작했다.2010년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가맹점을 늘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네 빵집, 10평 남짓한 개인 카페, 골목식당의 생존이 화두가 됐다. 이듬해에는 ‘상생’, ‘동반성장’,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도 생겼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권고했고,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했다.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이 정책은 10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을 규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편의를 무시한다’는 지적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최근에는 현대차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골목상권’ 보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70~80%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독점 기업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패턴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골목상권 보호 정책은 전통 소비방식 기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다.‘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표 법안 중 하나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으로 여겨지지만, 이 법의 애초 목적은 규제가 아니었다. 1996년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은 유통산업을 진흥한다는 데 있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약 907평)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대형마트가 골목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동네슈퍼 상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 대형마트 막았더니 ‘온라인마트’ 등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출범시킨 뒤 초대 위원장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관련 논의도 본격화됐다.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동반성장이 강조됐고,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골목상권 논리’가 강화됐다.문제는 정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강요해 소상공인들을 도우려 한다는 데 있었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이나 골목 가게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2011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진출을 막았던 규정을 강화해 전통시장 1㎞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2013년부터는 대형마트가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강제했다.이렇게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논리였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주춤한 사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제 대형마트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섰다. 2019년 2분기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지난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이 신호탄이었다.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7.4% 줄었고 롯데마트는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롯데는 전체 점포의 30%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올해에만 점포 4곳을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는 전국 1호 매장인 대구점도 포함됐다. 대형마트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반면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해 거래액 기준으로 온라인 소매 유통은 네이버·쿠팡·이베이코리아가 장악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은 20조9249억원, 쿠팡과 이베이코리아가 각각 17조771억원, 16조9772억원을 기록했다. 반사이익이 골목상권이 아니라 오픈마켓으로 돌아간 것이다. ━ 쿠팡, 거래액 17조 중 직접 판매액 7조원 주목되는 것은 쿠팡의 ‘매출액’이다. 대개 오픈마켓은 플랫폼에 비유된다. 소상공인들이 오픈마켓에 입점해 물건을 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네이버·쿠팡·이베이 오픈마켓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에서 얼마나 상품 거래가 이뤄졌는지 ‘거래액’을 따진다. 하지만 쿠팡은 ‘매출액’ 비중도 상당하다. 쿠팡은 직접 물건을 구입해 쌓아뒀다가 소비자가 주문하면 배송해주기도 한다. 플랫폼 역할도 하지만 전통 유통 대기업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은 7조153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매출액은 4조354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의 매출액이 7조3002억원(2019년), 7조6598억원(201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가 변했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에는 휴일도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문 앞으로 배달까지 해준다”며 “골목이 아니라 집 앞까지 점령한 쿠팡은 초대형마트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다. 의무휴업일엔 상품도 배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이런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다. 영등포시장의 한 상인은 “어떤 손님은 가게에서 상품을 둘러본 후 쿠팡에서 주문한다”며 “전통시장 1㎞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쿠팡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마트 같다”고 말했다.그러자 롯데·신세계·홈플러스 등 유통 대기업들도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온은 지난 4월 온라인 진출과 동시에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했다.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쓱닷컴)도 올 연말 오픈마켓 전환을 목표로 입점 사업자(셀러)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대기업의 온라인 사업 강화는 변화한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게 이유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20㎞ 원을 그리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원을 그렸을 때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왜 반경 20㎞ 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정연승 단국대 교수(경영학)는 “이제는 ‘대형마트vs전통시장’ 구도가 아닌 ‘온라인vs오프라인’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구조조정을 하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 협업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경쟁구도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 가맹사업법 위를 나는 ‘배달 서비스’ 과거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나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골목상권을 인정했다.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입점 금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를 골목상권으로 본 셈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업종 등을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지정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에 제동을 걸었다. 동네 빵집 인근 500m(도보 기준) 내 가맹점 출점을 못 하도록 권고하고 신규 출점도 연 2% 수준으로 제한했다. 동네 빵집의 상권을 도보 500m 이동거리 수준으로 봤다는 뜻이다.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피자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의 경우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이내 중복 출점을 금지하게 한 것이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 구역을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골목상권’으로 본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와의 인터뷰에서 “제과점끼리 평균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매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생기면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사라졌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 품목, 영업 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7월, 부산에서 중고 명품 소매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직영점이 문을 열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맹 본사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그런데 ‘배달’은 이런 골목상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깃발꽂기’로 불리는 배달의민족(배민)의 울트라콜이 대표적이다. 울트라콜은 입점업체가 한 달에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을 배민에 내는 대신 해당 업체가 배민 앱에서 1.5~3㎞ 반경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와 배달 예상 시간 등을 노출하는 광고 방식이다. 치킨 1.5㎞, 분식·한식·중식 2㎞, 그 외 카테고리는 3㎞를 구역으로 설정한다. 반경의 중심이 되는 주소에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깃발 꽂기로 불리는 것이다.문제는 입점업체가 이런 깃발을 몇 개나 꼽든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월 1000만원 이상 광고비를 내고 깃발을 200개 이상 꽂는 업체도 있다”고 했다. 공정위 기준 치킨집의 골목상권(반경 1.5㎞)이 7㎢라고 했을 때, 배민 기준 치킨집 상권은 140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가맹점 간 거리 제한에 관한 가맹사업법도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가령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배만 앱에서 ‘교촌치킨’을 검색하면 교촌치킨 서울시청점, 종로1호점, 아현점, 독립문점 4곳이 동시에 검색된다. 다른 치킨 가맹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배민에 입점한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예전에는 근처에 어떤 경쟁 브랜드가 들어오는지 신경 썼는데 이제는 같은 브랜드 가맹점과도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동반성장’이 강조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의 무대만 이동했을 뿐 큰 틀에서는 변한 게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과도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통시장의 지리적 위치와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지,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면 이제는 그 싸움이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진다는 뜻이다. ━ 골목상권 갈등 무대 IT 플랫폼으로 이동 2017년 당시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 포털 기업이 새싹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때 언급된 게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약 75%) 독점 문제 등이다. 2018년에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플랫폼을 장악한 IT 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갈등이 벌어진 사례다. 배민 등 배달 플랫폼에서는 자본력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더 많은 광고를 하거나 돈을 들여서라도 자사 브랜드를 앱 상단에 노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과 또 다른 골목상권 갈등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정부가 나서서 개별 소상공인을 돕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에 계속 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폐업 등 연착륙을 돕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와의 인터뷰에서 “유통은 혁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결국 가격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며 “이런 흐름을 대기업 규제라는 방식으로 정부가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경영학)는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든다고 반드시 악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이 살아났다는 평가는 아직 없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을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0.10.25 08:57

8분 소요
[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 | 말 많고 탈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들 “나 지금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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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가 뺨치는 편법·탈법에 고배당 논란... 공정위 전격 실태조사 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인 느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4가지다. 오너 일가들만 고배당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첫째다. 점주들은 별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이런 약자들을 상대로 본사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본사 고수익의 비결은 결국 점주 착취라는 이야기다. 둘째는 이른바 ‘통행세’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거다. 오너 가족이 세운 갖가지 계열사가 가맹본사와 거래하며 마진을 챙겨먹는 구조로 규정한다. 피해는 가맹본사로부터 비싸게 필요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점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사의 광고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점주들이 부당하게 짊어지고 있으며 본사의 강매가 일상화 돼 있다는 인식이 세 번째다. 마지막은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가 흔하다는 것이다. 부의 부당한 세습이 빈번하다는 이미지다. 공정위가 이러한 말들이 사실인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칼을 뽑은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낙마를 바랐던 것은 재벌보다는 어쩌면 프랜차이즈 업체였을지도 모르겠다. 김 위원장은 내정자 신분으로 가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초반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가맹점과 대리점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가맹점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들과) 잘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외려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면서 칼을 프랜차이즈 업계로 겨눴다. 그는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골목상권, 가맹점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마 이런 보도를 접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뜨악 했을 것이다. 이들을 그나마 한숨 돌리게 만든 대목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해봐야 한다”며 “의욕이 앞서면 잘못된 정책 나올 수 있다”고 한 언급 정도였을 것이다. ━ 불공정 거래 일삼는 악역 이미지 강해 김 위원장의 말대로 공정위는 지금 피자·치킨·분식 등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월까지 조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대책의 기본 얼개를 벌써 내놓았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위원장이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내용이 꽤 파격적이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이른바 ‘필수물품’ 마진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폭리 여부 조사다. 매입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 대주주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려면 업체명과 매출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필요한 친인척 회사가 유통단계에 끼어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난리다. 다음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사업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기영 협회장과 관계자들은 머리를 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질타가 과거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대기업들에게 스스로 변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듯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계속돼 가맹본부가 붕괴되면 가맹점, 즉 자영업자도 무너져 경제에 큰 상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을 방탄용으로 내세우는 것도 빼놓지 않은 셈이다. ━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할 시간 달라”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일까? 우선은, 수년 동안 공정위가 가맹 분쟁의 개별 사례를 조사하며 축적해 놓은 자료를 참고로 했을 수 있다. 점주 상대의 ‘갑질’ 행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김상조 체제 공정위 출범 일주일 전인 6월 5일, 참으로 기기막힌 타이밍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건이 터진다. 바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다. 대구야구장 경기를 TV중계로 보다 보면 포수 뒤쪽에 있는 치킨광고판을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광고판이다. 야구장 펜스 중 가장 비싼 본부석 하단 A보드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데, 노출효과가 아주 좋다.대구에 기반을 둔 이 치킨 업체가 비싼 광고모델을 기용한 TV CF 없이도 전국적 인지도를 얻게 된 데는 야구장 광고 효과가 컸다 .그러나 이 때문만은 아니다. 브랜드 이름이 워낙 독특하다. ‘두마리’라는 것도 이색적인데다 구수한 창업 경영자의 이름(최호식)을 앞에 붙여 각인효과를 높인 덕분이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의 추행으로 드러난 부차적 사실이 하나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네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라는 것이 놀랍다.최호식 회장은 ‘닭 팔아 건물 산 회장님’으로도 유명하다. 2015년 330억원을 들여 서울 강남의 지상 18층짜리 사옥(호식이타워)을 매입했는데, 인기 걸그룹을 불러 입주식 공연을 했다. 1000개가 넘는 가맹점, 대기업 못지않은 사옥을 갖춘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해 매출 57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했다.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 수준에 이른 이 업체가 법인이 아니다. 세금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개인사업자 신분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당장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내용과 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누구이며 각각의 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만큼을 주주에게 배당·지급했는지, 회사(또는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매출, 매입, 자금대여, 차입 등)를 하였는지,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와 진행중인 소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이야기다.매출 500억원대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물더라도 회사정보 공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간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경영자들은 숨기는 것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결국 구속 신세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도 빅 뉴스였다. 미스터피자는 본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치즈 통행세도 문제가 됐다.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 정우현 회장 친척이 경영하는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여기 마진을 보장해 주다 보니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팔았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 때문에 한 점주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해묵은 불법 관행을 도려내거나 힘있는 비호세력을 배후에 둔 집단에 칼을 대려할 때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는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강력한 여론을 등에 업어야 부작용 없이 신속하게 부정부패를 제거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가 했다는 이 말이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 딱 적용될 수 있겠다. 공정위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메스를 들이대려 해 본 적은 없다.싫든 좋든 생업수단으로 가맹점에 매달려있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가맹계약이나 거래관행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도 많아 전면적으로 손을 대기가 만만찮았을 것이다. 본사에 대한 조사가 가맹점 영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정위는 국민적 공분과 여론을 등에 업은 모양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다.여기서 질문을 좀 해 보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오너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부도덕한 짓일까? 예를 들어 2016년 회사 순이익이 50억원인데, 그와 맞먹는 5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간다면 나쁜 짓일까? 혹 순이익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면? 친인척이 세운 회사로부터 치킨포장박스를 구매해 가맹점에 판매·공급하면 무조건 나쁜 짓일까, 아닐까? 만약 오너 또는 그 가족들이 직접 박스 회사를 설립해 공급한다면? 서울에는 가맹본사(법인)를, 그리고 지방 여러 곳에는 오너 가족들이 지사(개인사업자)를 만든 다음,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본사와 지사간 거래(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치킨 가맹사업을 한다면 비난받아야 할 짓일까? 아버지가 출자해 치킨소스 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해 대주주로 앉힌다. 아버지가 대주주인 치킨회사가 이 소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소스회사는 그 이익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치킨업체 지분을 조금씩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저비용의 경영권 승계를 한다면 나쁜 짓일까?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래일까? 오너 일가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 납부하고(정부 소유), 이 물납주식을 치킨 업체가 정부로부터 재매입해 소각한다면 어떨까?프랜차이즈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 업계에서 그동안 벌어져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도덕 차원을 넘어 법적 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 행위 자체만을 놓고 흑백을 가를 수는 없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거래가격,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자. 고배당 논란이다.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이 5년치 누적 순이익의 3배 수준을 한방에 배당받았다고 비난에 시달린 적이 있다. 권 회장이 2008년~2013년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이 기간 누적 순이익인 48억원의 3배 정도인 145억원이었다고 한다. 교촌치킨(법인명 교촌에프앤비)의 주주는 권 회장 한 사람뿐이다. 그가 단일주주로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회사의 순이익은 주주 몫이다. 순이익 중 배당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의 자본항목 내 이익잉여금 계정에 누적되어가고, 주주는 언제든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2008년 말 기준 교촌에프앤비의 이익잉여금 누적액은 247억원이었다. 이익이 날 때마다 배당을 챙겨갔다면 이만큼 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시기부터 권 회장은 회사로부터 해마다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배당을 받았다. 어느 해는 순이익을 한참 넘어서는 금액을, 또 어느 해는 적자를 냈는데도 배당을 받아갔다. 그렇게 해도 2013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 누적 잔액은 103억원이나 됐다.단일 대주주의 고배당은 원론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은 고배당의 근원인 이익잉여금 자체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점주들과의 불공정거래에서 이익을 대거 발생시켰다는 인식이다. 물론 본사는 억울해 한다. 점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면 프랜차이즈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익은 오히려 갈수록 쪼그라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업계 4위권인 네네치킨(법인명 혜인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철호·현광식 형제가 지분을 각각 70%, 30% 보유하고 있다. 2015년 100억원을 배당받은 뒤 고배당 논란에 시달렸다. 두 형제가 배당을 받은 것은 2009년 40억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 이후 큰 규모의 순이익(2010년 65억원, 2011년 58억원, 2012년 66억원, 2013년 101억원, 2014년 156억원, 2015년 172억원)을 냈음에도 배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6년 만에 처음 배당을 했다. 치킨 업체들은 오너 단독 또는 오너 일가들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배당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것은 이익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촌은 왜 소스 제조 회사를 따로 만들었을까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15년 8월 소스 제조 부문을 인적분할해 별도 회사(비에이치앤바이오)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교촌에프앤비를 권 회장이 100%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분할 이후에도 그는 두 회사를 각각 100% 지배한다. 회사 측은 “비에치앤바이오를 종합식품 바이오제조업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비에이치앤바이오는 자산 규모가 70억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를 통해 배당을 받아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권 회장은 배당문제로 시끄러웠던 2014년 이후에는 배당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비에이치앤바이오을 통해 배당을 다시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비에이치앤바이오는 교촌에프앤비와의 거래로 지난해 벌써 153억원 매출에 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한편으로, 경영권 승계문제를 염두에 둔 분할이라는 분석도 있다. 분할해 나온 비에이치앤바이오는 아직 규모가 작다. 지금 권 회장이 이 회사 지분을 자식들에게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신이 보유한 교촌에프앤비 지분을 비에이치앤바이오가 차츰차츰 사들이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비에이치앤바이오는 이익을 권 회장에게 배당하기보다는 지분 매입 자금으로 축적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소스회사를 활용한 경영권 승계는 사실 비비큐치킨(제너시스비비큐)이 오래 전에 활용한 방식이다. 현재 비비큐치킨그룹의 지주회사인 제너시스는 2010년까지는 지엔에스푸드라는 사명을 사용한 치킨용 소스제조회사였다. 이 회사는 2002년 설립되었는데, 윤홍근 회장 아들(당시 7세) 혜웅씨가 지분 40%를 증여받아 대주주가 됐다. 당시 치킨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제너시스였다. 그런데 2011년 지엔에스푸드가 사명을 제너시스로 바꾸면서, 기존의 제너시스는 사명을 제너시스비비큐로 바꿨다.제너시스는 조금씩 제너시스비비큐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1%대에서 30%대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제너시스비비큐 지분을 36% 보유하고 있던 물류회사 지엔에스로지스틱스를 합병해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한 지분율을 60%대로 확대했다. 현재 비비큐치킨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제너시스에 대해 윤 회장 자녀인 혜웅·경원씨가 각각 62.6%, 31.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 지분은 5.5%다. 그리고 제너시스가 제너시스비비큐를 84.4% 지배하고 있다. 나머지 계열사들 지분도 제너시스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혜웅씨가 부담한 증여세는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천억원 가치의 지분을 자식에게 이전하는 편법 경영권 승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것은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많이 활용한 방법이다. 이 부분에 제동이 걸린 사례는 별로 없다. ━ 이익의 정당성 검증받는 시험대 공정위가 비비큐치킨그룹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가 법적 허용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다양한 계열사를 설립, 가족과 친인척을 경영자로 앉혀 가족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굽네치킨(지앤푸드)의 경우 참아람(조미료 소스제조)·지앤로지스틱스(물류)·바람커뮤니케이션(광고홍보대행)·지엔에프앤비(경영컨설팅) 등 계열사의 대표와 사내이사, 감사자리를 오너와 그 가족, 친인척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계열사들은 대부분 지앤푸드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크다.페리카나치킨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 창업주 양희권 회장은 회사 지분이 하나도 없다. 부인과 아들, 딸에게 지분을 모두 증여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지사 역할을 하는 ㈜피아이에스만 법인형태로 설립하고 대구경북지사·부산경남지사 등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리고 이들 사업체 대표를 양 회장의 부인이 맡고 있다. 한마디로 가맹본사와 개인사업체인 지사를 모두 가족이 경영하며 가맹사업을 이끌어가는 형태다.이런 부분이 불법이나 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앞에서 말했듯 거래구조와 가격, 이유 등을 세세하게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는 오너 이익 극대화의 장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이익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실태조사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까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필자는 국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미디어&리서치 ‘글로벌모니터’ 대표를 맡고 있다.

2017.07.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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