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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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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美에 1.4조 '벌금폭탄' 낼수도…'화웨이에 칩 판매'

IT 일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우회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10억달러(한화 약 1조4822억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10B'에서 TSMC가 제조한 것과 일치하는 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해왔다.화웨이는 미국 상무부가 정한 제재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첨단 기술이나 제품을 거래할 수 없다.TSMC의 칩 제조 설비에는 미국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소재의 TSMC 공장들도 이러한 미국 당국의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사 결과 해당 TSMC의 칩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소프고가 화웨이를 위해 대신 주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기술안보정책센터 연구원 레나트 하임은 "TSMC가 해당 칩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칩을 판매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규정에 따르면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거래 규모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어, TSMC가 벌금 10억달러를 낼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TSMC는 법과 규제를 존중한다"면서 "대만 당국은 벌금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25.04.09 15:22

1분 소요
흔들리는 공모주 펀드…IPO 시장 수요예측 '빨간불'

증권 일반

최근 공모주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복 청약 제한과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락업) 강화 등 규제에 나서자 기관들이 펀드 자금을 선제적으로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IPO 수요예측에서 핵심 투자자 역할을 해온 공모주 펀드가 위축되면서 공모가 산정 및 투자자 모집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4조4100억원 규모에 이르던 공모주 펀드 설정액은 6일 기준 3조6900억원으로 약 7200억원(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슷한 규모의 테마펀드인 뉴딜 펀드가 20%, ESG펀드가 56%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역성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공모주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펀드의 재간접 투자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공모주 재간접 펀드는 하나의 자금을 여러 개의 펀드로 나눠 IPO 청약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전략인데, 당국이 최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당 전략을 활용하던 펀드들의 매력이 급감했다.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부터 재간접 펀드의 중복 청약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펀드 자금 재투자를 통한 물량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우회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모(母)펀드가 하위 펀드에 출자한 금액을 주금납입능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한을 예고한 상태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은 공모주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초 이후 공모주 펀드에서 빠져나간 1300억원 상당의 자금은 대부분 재간접형 펀드 설정액 축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기관은 공모펀드에서 자금을 빼 직접 IPO에 참여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도 공모펀드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BBB급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세제 혜택과 함께 공모주 우선 배정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모주 펀드와 연계된 하이일드 펀드의 신규 설정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락업) 조건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공모주 펀드 자금 이탈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는 공모주를 별도 배정받기 위해 최소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펀드들이 공모주를 상장 당일에 매도해 단기 차익을 올리던 매매방식은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청약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모주 펀드의 수요예측 참여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공모주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주관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 펀드가 그동안 기관 수요예측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향후 공모주 펀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IPO 수요예측 경쟁률이 저하되고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은 중소형 기업 IPO에는 수요예측 위축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공모주 투자 열기가 잦아들면서 오히려 기업가치 산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수요예측 과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모펀드 자금 유출과 IPO 제도 변화로 인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공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펀드 설정액 감소가 IPO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한 기관투자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모주 투자자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평가가 가능한 큰 기관들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06 17:28

3분 소요
비트코인, 달러 패권을 위한 트럼프 전략의 핵심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중국 주도의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경고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 거래의 90%, 외환보유고의 59%, 외국 은행 대출의 69%, 외국 통화표시 채권 발행의 70%는 달러로 이뤄진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미국의 경제·군사·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미국의 힘이 줄어든다면 달러 패권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달러 패권이 약화하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도 약화할 것이다.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자 개인과 기업은 금화를 축적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려 했다. 이는 당시 금본위제(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된 화폐 제도) 아래서 통화 공급을 줄여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4월 5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개인의 금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1934년 금 준비법(Gold Reserve Act)을 통해 금 거래 제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로써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을 집중시켜 금 보유량에 기반한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미국이 영국·프랑스·소련 등 연합국에 무기·식량·장비 등 물자를 공급하고 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5%(약 2만톤)를 보유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전후 국제통화제도를 만들었다. 달러 패권의 시작이었다. 미국 달러만이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가 됐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증가하며 달러를 향한 세계 각국의 신뢰는 약화했다. 프랑스와 서독 등 여러 나라는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 했고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금 대신 미국 달러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통화체제)는 1973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그렇지만 미국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달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군사·정치적 보호를 약속하며 석유 거래에서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전 세계는 석유 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가 됐다. 석유 거래 기반의 ‘페트로 달러’ 체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미국은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의 자본 흐름을 확대했다. 달러가 무역뿐 아니라 국경 간 자본 이동에서도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신흥경제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외환보유고로서 달러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달러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몰렸다. 달러 패권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중국의 부상·가상화폐 등장, 도전 받은 달러 패권달러 패권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도전이다. 중국은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확대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되자 러시아도 달러 이외의 통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중국에 싼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위안화로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방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려는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을 더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 국제 결제에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브릭스 국가와 함께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라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스위프트를 대체하려 한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이들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브릭스를 향해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달러 패권을 놓고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달러 패권의 운명은 외부의 도전보다 미국 내부의 의도적인 또는 우발적인 정책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가 ▲국제무역 ▲금융거래 ▲자산 보유 등에 널리 쓰인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정량의 달러를 계속해서 해외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이 수입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미국 경제의 신뢰도에 부담이 된다.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공산도 크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라고 한다.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면 달러는 지속해서 국제 시장에 공급된다. 세계 경제는 이를 통해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국으로 흘러간 달러는 다시 미국의 자산(채권·주식 등)에 투자되면서 미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달러의 글로벌 순환 덕분에 미국의 금리는 낮게 유지될 수 있었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년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미국 국채를 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부를 축적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의 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몰려오며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마약중독으로 내몰렸다.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겠다는 ‘사업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다른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비트코인, 달러의 대안이 될까트럼프 대통령은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같을 때만 공정무역으로 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달러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나라는 달러 이외의 결제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유로화나 위안화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이다. 그래서 국가 간 거래에서 은행·정부 등 중개 기관의 역할이 필요 없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또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총공급량은 2100만개로 한정돼 가치 하락의 염려가 없다.비트코인의 이런 장점에 주목하는 국가와 개인은 해외 송금에서 달러를 통한 스위프트 시스템 대신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란·러시아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를 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은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공산이 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비트코인은 그동안 가치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국가와 개인이 늘어나며 가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감소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가치 변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선순환은 비트코인의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국제적 사용 확대는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고 달러의 가치와 미국 경제의 대외적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여러 국가가 준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활성화되면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의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을 향한 의존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CBDC의 발행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브릭스는 회원국 간 무역 결제에 브릭스 브릿지를 통해 각국의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의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자신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MAGA의 핵심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패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미국으로 몰려들어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 경제의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미국이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된 USDT를 사면 이를 발행한 테더는 달러 수입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실제 테더는 보유자산의 약 75%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달러로 표기·거래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달러의 유동성과 사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듯 미국이 가상자산과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계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비트코인은 디지털 금(digital gold)으로도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면 달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이후 전 세계 금을 모아 달러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2024년 말 현재 미국 정부는 불법 거래로부터 몰수한 21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량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구상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연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2024년 비트코인법’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해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고, 이를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비트코인 매각은 연방 채무 상환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된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기에 추후 매각해 연방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설사 20년 뒤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미국 달러가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비트코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미국의 기업들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44만4262개를 보유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라 홀딩스와 라이엇 플랫폼스, 허트 8, 테슬라 등은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이다.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캐나다 기업 2개와 일본 기업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인 셈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초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승인을 받은 이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모두 미국 기업이다.개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로 인해 국적별 통계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됐고, 이를 토대로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국이 되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하면, 달러 패권을 지지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국제적 결제 통화로 활성화되면 미국은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가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를 통해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5.01.20 10:00

9분 소요
투자 올스톱·경영권까지 흔들…재계는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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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처음이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기업들이 전례 없이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지배구조를 흔드는 규제가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업체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공세의 목표물이 된 한국 기업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알파벳(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를 기반으로 경영에 집중하는 것과 대비된다.이후 재계는 11월 2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자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상법 개정 자체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금투세 시행 찬반과 관계없이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에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민주당이 최근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제계의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 살펴보니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계는 이사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경협은 지난 7월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법 학자와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에서는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특유의 법·제도의 틀 내에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내린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설명했다.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강 교수는 이런 법·제도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넣으려면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를 함께 도입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와 관련해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수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적정하게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경영권 방어 수단이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도입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 등 우회적인 경영권 방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불필요한 자금 소요 혹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법제화되면 자사주 매입 등 우회적인 경영권 방어에 투입될 기업 자금을 시설·R&D 투자나 임직원 보상, 이해관계자 이익 증진 등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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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규제법, 어떻게 정비돼 왔을까[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2024.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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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대출이 예상액만큼은 나오지 않는다면...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적용되는 요즘이다. 규제지역인지 아닌 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스트레스 DSR 등 적용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 매수인의 연봉이나 신용상태 등에 따라서 그 적용도 달라진다.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학습해보며 부동산 매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발현해보자.주택 경락자금대출 시 알아야 할 필수 4가지LTV·DTI·DSR·스트레스 DSR은 비단 경매 및 공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용어이다.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며, 그 활용과 더불어 세무적인 지식까지도 섭렵해야 추후 발생할 이슈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다.LTV란 담보인정비율로써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에 10억원이고 LTV가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하기의 풀이법을 활용하여 이를 계산한다.LTV = (주택담보대출+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100DTI란 소득에 비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척도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를 측정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이다.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탁월하다고 본다.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연소득×100LTV와 DTI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신용 정책 등과 함께 상호보완의 관계를 지니며 경제를 안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대출에 대한 억제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접근해야만 한다.DSR이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연소득)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척도다. 쉽게 말해 나의 연봉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값을 산출한다.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경제활동인구가 있다면, 대출이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주택을 매수할 때 ‘DSR 40%’라는 의미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연봉 1억원이 될 때까지 자동차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할부 등 총대출이 0원인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현행 제도에 적용하면 이와 같다. DSR 40%가 연봉 1억원이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4000만원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감할 것은 모두 감하고 남은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당초 계획한 현금이 모자란 경우가 허다하다.스트레스 DSR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2024년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도 알아야 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차주의 대출한도를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용이 되고 있다. 대출한도가 단계적(1단계~3단계)으로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된다. 점진적으로 대출이 축소되기에 인플레이션 및 화폐가치의 하락이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집을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조건인 것을 알 수 있다.규제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제도가 발달하고 정책이 복잡해지면 주택 매수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사회초년생 또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이 문제를 정확히 간파하려면 앞선 네 번째 칼럼에서 언급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다만, 제2항에 나와 있듯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국가가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경락잔금대출을 비롯하여 각종 대출을 일으켜주는 금융권은 어떻게 이러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돌파구를 모색해볼 수 있다.우리가 주택을 잘 낙찰 받았는데 주택경락잔금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출제한(LTV·DTI·DSR·스트레스 DSR 등) 때문이다. 이를 바꿔 접근하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입장으로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조건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낙찰 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해야만 성공적인 낙찰 그리고 원활한 경락대출에 따른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전감각까지 겸해야매입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대출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비규제지구에 있는 주택을 낙찰받았다면 낙찰가의 최대 80%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입지의 주택을 원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이를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다. 투기과열지구는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곳이기에 개별상황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맞춤 분석을 해야 한다.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라의 의미는 앞서 이야기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를 철학적으로 우회하여 활용하라는 의미이다.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각종 규제에 대하여 일정한 우회로를 항상 염두하여 진행한다.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입장으로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매매사업자’가 그것이다.법이 또다시 개정되었기에 개인 또는 법인 할 것 없이 매매사업자는 대출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즉 DSR 등 각종 규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강남3구 및 용산)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낙찰 받더라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줄 알았으나 매매사업자를 활용한다면 DSR규제 없이 LTV 30%를 우선 받고 시작할 수 있다. 경매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측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라 하더라도 LTV 60%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매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낙찰가의 80%의 경락잔금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의 상황 및 낙찰을 받은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각기 다르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이라는 방공제를 적용 을 수 있다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만큼 금리 및 세금(취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법인이라면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 등)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더 존재한다.세법에 대한 개정이 자주 이뤄지기에 정확한 개별 진단은 세무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이 있어야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기에 세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평소에 익히고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한다.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일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1%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그러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더 나은 입지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기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취득세는 구분을 개인과 법인으로만 나누어 생각해도 무방하다. 흔히 개인과 사업자를 다르게 인식하는데 취득세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하게 보아도 된다. 취득을 했다면 매도를 해야 할 것인데, 매매사업자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도 큰 효용성을 지닌다. 주택을 개인이 매입했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시 세금이 달라지는 반면에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매매사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기에 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처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범위를 갖는데, 수익적 지출액과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타 사업용 경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부자는 존재한다. 부자들의 습관과 사고과정을 익히고 실천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이다. 그러한 행동양식 중 하나가 바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빠른 적응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다. 피땀 흘려 번 자본도 중요한 자산이고, 피땀 흘려 나를 위하여 일하는 객체를 두는 전략에 의한 자본 또한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한정훈 보훈디벨롭 대표는_고려대학교 경영학사, 법행정학사 전공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상임이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해병대 장교 예비역 대위)을 맡고 있다. 유튜브 '경매의 정석'을 운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4.08.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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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사다리’ 여전하다...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은

증권 일반

코넥스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코넥스 시장이 하는 초기 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상장 유인을 제고해 중소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생산적·안정적인 신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1차 스케일업 펀드’에 이어 올해 7월 ‘2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의 조성이 완료됐다. 해당 펀드는 총 2600억 규모의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는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 및 기상장기업 등 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유동성 지원 펀드다. 투자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이전상장할 경우, 매도하고 신규 기업에 재투자하는 식이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서 추진해 왔다.이 펀드는 지난 2017년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특례 상장(일명 테슬라 요건) 등 코넥스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조성됐다. 우회 상장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창구나 길이 전체적으로 막혔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며 “코넥스 시장 쪽으로 오기 위한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넥스 시장에 오는 기업들은 사실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 준비를 해서 코스닥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며 “창업 초기 기업은 역량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전상장·공시 체계 구축·회계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지원 기조 변함없어…“옥석 가리기는 필요”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2년 1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상장 확대 ▲투자자 불편 해소 ▲코넥스 기업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신규상장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했다. 현행 영업이익 10억원, 매출 증가율 20% 등의 요건에서 매출 증가율을 10% 포인트(p) 경감하기로 했다. 또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코스닥 예비 상장기업 중 영업성과,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은 코넥스 경유를 유도한다. 코넥스에 경유토록 해 검증 기간을 두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사전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 유지 부담도 완화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경과실로 인한 불성실공시는 코스닥 상장 심사 시 미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상장 10년 경과 시 거래를 정지하는 장기 잔류법인 관리제도는 모든 기업에서 재무구조 부실기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도 폐지했다. 기본예탁금 규제가 코넥스 시장 거래 부진과 유동성 부족을 야기한다는 시장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한 코넥스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하고, 코넥스 기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등 관련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이전상장 시 상장심사·신규상장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코넥스에 상장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 시 복수에서 단수 기술평가로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코넥스 기업에 대해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CEO) 정기 간담회,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기회도 마련한다.현재도 한국거래소 측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장기업으로서 적합한지, 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기업인지 등의 검토는 더 꼼꼼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많지만 벤처캐피탈(VC)업계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고, 거래소 역시 심사를 하는데 아무 기업이나 올릴 수 없다”며 “상장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기업을 올리거나, 너무 오랫동안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현재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27 07:00

3분 소요
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위한 TF 운영…검사인력 확대

산업 일반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체계 사각지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PG사가 경영지도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이나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 TF는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에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인력을 34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2024.08.01 21:40

1분 소요
‘페달 블랙박스’ 관심 커지는데…설치 의무화는 ‘미지수’

자동차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국회가 나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1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에 4를 신설해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용도·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다만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신규 제작 차량이다.페달 블랙박스가 설치가 의무화 될 경우 ‘급발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멈추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차량 결함의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여부도 밝혀낼 수 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조작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제조사는 이를 통해 ‘급발진 의혹’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할 수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제조사에게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며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커지는 ‘페달 블랙박스’ 관심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영상이 공개된 사례는 존재한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올해 2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주관 기술 분과회의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용산구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행 중이던 전기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장면이 담겼다. 당시 그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영상 속 내용은 달랐다. 운전자는 담벼락에 충돌하기 전까지 약 8초가량의 시간 동안 119m를 주행하면서 단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페달 블랙박스에 녹화된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6회에 걸쳐 밟았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페달 블랙박스’를 사이에 둔 국회와 국토부가 평행선을 달리자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설치하기 위해 블랙박스 업체에 관련 문의를 남기는 사람은 급증하는 추세다. 검색량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전 페달 블랙박스의 관심도는 0이었다. 시청역 사고 당일인 지난 1일의 관심도 지수는 12로 늘어났다. 지난 11일의 경우 최대 지수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실제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요즘 원인 미상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페달 블랙박스 설치 후 조금 안심이 된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설치하니 마음이 편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예외일 순 없으니 하나 장만 했다’ 등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된 후기가 빗발쳤다. 페달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청역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 문의하시는 고객이 많이 늘었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이 쉽사리 나오지 않으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영상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많이 구매한다”고 말했다.

2024.07.11 16:36

3분 소요
“대선·총선 공약 어디에?”…코인업계 숙원 ‘ICO 허용’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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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규제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빠르게 ICO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상반된 행보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규제 완화 공약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책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업계에선 하루 빨리 ICO를 허용해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나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야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ICO란 가상자산 프로젝트 업체가 자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가상자산을 투자자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받고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상장될 코인의 가치를 약속하고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ICO는 이름만 놓고 보면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ICO는 IPO처럼 상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백서’(White Paper)만 있으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IPO와는 다르게 ICO로 가상자산을 받은 투자자는 기업 주주로서 권리, 재산권, 의결권 등이 부여되지 않는다.이처럼 사업자 입장에서 ICO가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악용해 과거 일부 프로젝트들은 ICO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빈번하게 벌였다. 이에 2017년 9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주요국들 가운데 ICO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 제외)과 한국 두 곳뿐이다. ‘K-코인’인데 재단은 전부 해외에문제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나가 법인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다는 점이다. 위메이드·클레이튼·보라 등 시가총액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위 가상자산들이 대표적이다.구체적으로 위믹스(위메이드)·클레이튼(카카오)·보라(카카오게임즈)·엑스플라(컴투스)·마브렉스(넷마블) 등 코인은 싱가포르에 재단을 두고 있으며, 네오핀(네오위즈)과 핀시아(네이버)는 아부다비에 재단이 소재해 있다. 모두 국내와 다르게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편입해 규제를 정비하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들이다.싱가포르통화청(MAS)은 지난 2017년 디지털자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핀테크와 금융 영역에서 규제하고 있다. 두바이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규제 기관(VARA)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규제법(DVAL)을 제정했다. 아부다비에서는 ICO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금세탁(머니 론더링)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 정보 보안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등도 규제로써 담겨 있다.ICO는 한철 공약?…업계 “속도감 있게 허용 추진해야”이 같은 현실에 가상자산 업계는 ICO 금지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며 볼멘소리를 내왔다. 이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ICO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거래소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시작해 국내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야도 ICO 단계적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법안 발의 등 진척된 내용은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에도 ICO 허용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IEO부터 허용하자는 논의 또한 2단계 입법으로 시점이 미뤄졌다. 1단계 법안은 이름처럼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처벌 등에 중점을 뒀으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방향 설정,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ICO 허용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 재단을 둔 가상자산 프로젝트 기업 관계자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건강한 ICO는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며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국내 프로젝트들이 떳떳하게 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거래소 업계에서도 ICO는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ICO가 허용되면 현재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모델이 비로소 다양해질 수 있다”며 “다년간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안전망을 갖춘 국내 거래소들이 IEO부터 시행하면 과거 같은 사기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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