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법조인은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에 부여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