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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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2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손경식 회장의 3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2018년 경총 회장에 오른 손 회장이 3연임을 이어갈 경우 6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3번째 임기를 시작할 손 회장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전망이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경총의 위상을 높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5월 이후 손 회장이 보여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전경련 대신한 4년…목소리는 냈지만 저지는 못해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오는 22일 차기 회장 선출 안건을 논의한다. 손 회장의 연임 의지가 강한 가운데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 손 회장이 추대 형식으로 3연임의 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총 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에 제한이 없다. 지난 4년간 경총을 이끈 손 회장은 조직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는 2016년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이며 위상이 추락한 측면이 크다. 동시에 경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일에 자주 등장하면서 대한상의와 함께 경제계 소통 창구로 각인됐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경제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며 경제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2강’ 대선 후보가 경총을 찾아 기업인들과 소통한 반면 전경련에는 두 후보 모두 찾지 않았다. 기업들은 손 회장의 3연임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재계의 큰 어른으로 꼽히는 손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민간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역시 오는 7월부터 운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총의 본업인 노사관계와 관련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 역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우려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경총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며 “취임 초반 약속이 후퇴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노사관계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대·중소, 공공·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경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경총을 포함해 재계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지지를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자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는 반론이다. 이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와 경총이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향후 손 회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룬다. 여느 때보다 친기업적인 성향을 강하게 주장해온 대선후보들과 적절한 관계를 통해 지난 4년과는 다른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총-전경련’ 통합 논의 다시 지피나 이와 동시에 손 회장이 3연임을 할 경우 전경련과의 통합을 다시 꺼낼지도 주목된다. ‘경총-전경련’ 통합론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2월 정기총회 후 경총·전경련 통합 관련 첫 제안에 나선 이후 수차례 공식적인 자리에 이를 언급했다. 손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총이 지난 5년간 경제단체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단체가 두 개씩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통합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기업에 힘든 법안들이 통과했고, 어떻게 보면 경제단체들이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싶다”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경총과 전경련이 통합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에 더해 두 단체를 통합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경총-전경련’ 통합론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먼저 지난 2월 손 회장이 통합을 제안했지만, 전경련 측은 “지금은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4대 그룹이 탈퇴한 이후 축소된 전경련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이라고 통합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입장에서 ‘통합’이라는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며 “전경련에서 떨어져 나간 단체와 다시 합친다는 점과 각자 역할이 분명한 점에서 통합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노사관계 전담 사용자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1970년 경총을 세웠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대기업 의견을 대변하고, 경총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내는 데 집중해왔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의 통합 주장이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연구기관 운영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낸다. 전경련은 회비와 임대료, 관리비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경총은 회비로만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경총 홀로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니 전경련을 끌어드리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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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를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도 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1.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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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재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親) 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 중 개별기관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넘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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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 법을 강행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지금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게 왜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는 많은 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에 의견이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기업이 반대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며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기업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총, 중기중앙회 인사와의 면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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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국회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계는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8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과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며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여·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특정 안건을 상정·처리하는 대신 여야 의원이 모여 노동이사제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달 임시국회나 차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이 오늘 기재위를 통과해도 당장 9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1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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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경영계가 정치권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노사 교섭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61.5%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5.5% 수준이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인정받아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기업에 적용하면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란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이어, 최근 여당에서도 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스웨덴·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가 공공‧민간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노동이사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7%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0%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23%로 나타났다. 경총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시스템)와는 다른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노동이사제 ‘공공’에 도입해도 민간으로의 확대 압력 커질 것”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결국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경제단체는 또 “노동이사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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