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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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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안전 위해 휴가 독려…“실질적 휴식권 보장”

유통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현장 종사자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된다. 집배점 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 택배기사들이 실질적인 ‘워라밸’을 누릴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30만원 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나눠 배송한다. 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여기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이를 실제 제도로 명문화한 사례는 드물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가장 먼저 제도화하며, 택배기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나선 셈이다. 이는 물류업계 전반의 작업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13:08

2분 소요
임종룡號 탑승 ‘동양·ABL생명’ 출격...‘보험통’ 성대규·곽희필 과제는

보험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보험통’ 출신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며 보험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양사 모두 신한금융그룹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 인수·통합 경험이 풍부한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는 동양생명의 수장을, 20년 넘는 현장 영업 경력을 지닌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는 ABL생명의 지휘봉을 잡았다.이들 생보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가 총자산 53조원 규모의 업계 톱5 생보사 '우리라이프'(가칭)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두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자회사 편입 직후 자본 관리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총 자산 53조원...업계 톱5 생보사 '우리라이프' 탄생 예고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성대규 내정자를 신임 대표로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험정책을 주도해온 정통 보험 관료 출신이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관련 정책을 맡아왔고, 보험개발원장을 지낸 뒤 2019년 신한생명 대표에 선임됐다. 이후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진두지휘했으며, 2021년에는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로 취임해 조직 통합과 시너지 창출을 이끌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금융그룹 특별고문으로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실무를 총괄하며 새판 짜기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성 대표는 앞으로 동양생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설계하고, 우리금융의 그룹 시너지 창출 전략에 따라 보험업 강화를 위한 전열을 정비할 전망이다. 그는 “보험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경험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객·임직원·주주 모두가 신뢰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같은 날 ABL생명도 주주총회를 열고 곽희필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곽 대표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보험 영업 경력을 쌓아왔다. 설계사 출신으로 GA 대표를 거친 드문 경력을 보유한 그는 오렌지라이프와 신한라이프에서 FC채널을 총괄하며 현장 기반의 영업 전략을 이끌었다. 특히 조직 관리 능력과 성과 중심 리더십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로 재직했다.이번 인사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보험업 강화 전략이 구체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확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했고, 이후 보험업 출신 전문가 중심의 경영진 교체를 예고해왔다. 성대규 대표는 통합과 구조혁신, 곽희필 대표는 영업력 회복과 성장 견인을 각각 책임지게 됐다. 건전성 관리·노조협상 등 과제 산적향후 과제는 뚜렷하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 동양생명은 올해 1분기 기준 자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57.4%로 집계돼 전분기(79.8%)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새 기준으로, 기존 지급여력(RBC) 비율보다 손실흡수 능력이 더 강한 자본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보험사 자본은 크게 기본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K-ICS 비율을 향후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RBC 비율 역시 1분기 말 기준 128.2%로 급락,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하회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다. 이는 전년 말 155.5% 대비 27.3%포인트 악화된 수치로, 업계의 평균 수준을 밑돈다. 이에 동양생명은 약 60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을 발행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며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회사 측은 2분기 말 기준으로 RBC 비율이 154%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 비율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ABL생명 역시 올해 건전성비율 산출에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를 신규 적용할 경우 건전성비율은 104.6%로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최소치(100%)에 근접한 상태다. 동시에 두 회사 모두 우리금융 내 타 계열사와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보험 부문 시너지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또 새 임원진과 노동조합 간 협상도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동양·ABL생명 노조는 현재 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 인수 후 독립경영 보장, 매각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생명 노조가 최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5.7%가 파업 개시에 찬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두 사람의 보완적인 전문성과 우리금융의 전략적 의도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며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두 보험통의 출범이 우리금융의 보험업 안착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5.07.02 16:44

3분 소요
현대차 노조 "2000만원씩 달라"…'통상임금 위로금' 뭐길래

산업 일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며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조합원이 4만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5.06.13 15:12

2분 소요
신한라이프, 노동조합 통합 마침표…통합노조 출범 앞둬

보험

신한라이프는 기존 2개 지부로 운영되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신한라이프 양 노동조합은 25일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구 신한생명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이하 생명지부)’와 구 오렌지라이프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노조(이하 라이프지부)’의 통합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생명지부 신경식 지부장과 라이프지부 김권석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부 출범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 원팀(One Team)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신한라이프는 2021년 7월,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통합 법인으로 출범해 통합 인사제도와 단체협약을 마련하는 등 직원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왔다.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던 노동조합의 통합은 작년 10월 조합원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대회를 거쳐 지난달 통합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통합노조의 초대 지부장은 신경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김권석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양 지부는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지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오랜 숙고와 노력으로 통합지부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경식 통합지부장은 “양사가 2021년 7월 통합사로 출범한 후 진정한 통합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통합지부장을 맡게 된 만큼 양 지부 간 화학적 통합을 이루고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마련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3:41

2분 소요
“삼성, 평균 임금 5.1% 인상”...임금·단체협약 체결 진행

산업 일반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조인식에는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 최완우 팀장(부사장)과 전삼노 손우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인식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조인식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루었다. 이후 전삼노는 28일부터 5일 오후 1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년과 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했다.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 최완우 팀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화합으로의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힘을 합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삼노 손우목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8:02

1분 소요
삼성전자,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 방안 추진

증권 일반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방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자녀 직원을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국제강그룹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최대 5일간의 자녀 돌봄 휴가를 제공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이날 잠정 합의한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는 3자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삼성전자는 향후 전삼노 투표를 거쳐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관련 제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8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다자녀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제공 바람이 불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와 첫 등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자녀 1명당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휴가를 주고 있다. 올해도 100여명에게 최장 닷새간의 휴가를 줄 계획이다. 동국제강그룹의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캐리어 가방, 보조 가방, 학용품 세트 등 선물과 함께 최고경영자들의 쓴 편지도 보냈다.두산그룹은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다.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자의 동료 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다. 또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녀가 보육 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육 지원금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금호석유화학그룹도 지난해부터 임직원에게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금호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을 추가로 지원한다.특히 부영그룹은 출산 장려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초 국내 기업 최초로 2021∼2023년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했다. 부영그룹은 올해도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총 28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2025.02.24 18:06

2분 소요
“1500%도 적다는 성과급 전쟁”...보상일까 vs 근로 대가 임금일까

산업 일반

샐러리맨에게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이다. 월급날 통장을 스치는 숫자에 잠시 미소 짓지만, 대출, 공과금,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성과급은 다르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진짜 내 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근사한 식사, 쇼핑, 여행, 가족 선물을 가능하게 하는 잠시나마 여유를 준다.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는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근로자의 기여도를 연동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SK하이닉스, LG,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규모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는 성과급이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성과급은 그 법적 실체가 단순히 은혜적인 보상일까, 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만약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볼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임금의 개념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둘째 계속성·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셋째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및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 법상 임금의 개념 종류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적·평가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다음으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적인 임금 개념이다. 대법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다(대법원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최근 성과급 분쟁의 법적 쟁점최근 성과급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등이다. 먼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 배분 성격인지의 문제이다. 만약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성과급 지급에 재직자 조건, 성과 달성 조건 등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어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마지막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 개념 해석의 문제로, 특히 경영성과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판례는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엇갈리는 법원 판결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판례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으로 지급 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문제는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과거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다. 이에 과거 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다502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현재 실무상 첨예한 논란이 되는 것은 사기업체의 경영성과급이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실관계가 유사한 경우에도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매년 변경되었으며, 경영진에게 지급 여부 및 지급률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 판결). 또한 LG디스플레이 사건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는데, 역시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나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72056 판결). 현대해상 사건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계속적인 지급으로 지급이 관례화되었고 지급 근거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경영성과급이 생활임금으로도 기능하고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527 판결).한편 서울보증보험 경영성과금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더욱 논란이 되었다. 1심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4757 판결). 그러나 2심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여가 경영 성과에 반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652 판결).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같은 날 판결이 났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와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취업규칙 등에 최종적인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6085 판결). 그런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이 사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②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 근로가 피고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과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③ 오랜 기간 매년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각 인센티브의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을 근거로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판결).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상여금이란 성과급과 같이 기본급 외 지급되는 추가 금액이지만, 지급 의무와 기준,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나 부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불규칙적인 반면,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경우 회사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주로 근속 기간 등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이러한 상여금에 대해, 지급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결하여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현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 지급에 특정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도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임금성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여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 변화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법적 해결의 필요성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이다.경영성과급은 회사라는 조직체가 사업 활동으로 달성한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근로가 개개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의 경영 성과는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보다는 해당 시기의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즉 기업의 경영 성과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기여분을 명확히 재단할 수 없다고 하여 경영성과급에 근로자 개개인이 협업으로 달성한 몫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작금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성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 외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해당 법의 기존 정신을 중축으로 하는 데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 성과의 배분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만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은 기업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주주, 경영진, 근로자들의 공동 기여, 대외 환경 등 외부적 변수로 경영 성과를 이루었을 때 해당 이익을 근로자들에게도 배분해 주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대외 환경 등 우연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경영 성과를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통상의 생활임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등 증권사 사내변호사, 쿠팡, 네이버 등 IT기업 사내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제법학회 이사, 서강대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교수(경제법 담당), 서울시립대 경영학과(기업법 담당) 출강을 담당하고 있다.

2025.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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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5.7%, 설 상여 준다…설 상여금 평균 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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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194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5.7%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평균 78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이 13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84만원이었다. 100인 미만 기업은 74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이 100인 미만 기업의 1.9배였다.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4.9%),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6.5%),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3.1%), ‘작년 실적이 좋고 지급 여력이 충분해서’(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529개사)은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27.4%),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5.7%), ‘불확실성이 커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8.9%) 등을 들었다. 경영난이 설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주요 원인인 셈이다. 실제로, 올해 상여 미지급 기업 5곳 중 1곳(17.8%)은 지난해에는 설 상여금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설 선물의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70.5%가 증정을 계획하고 있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보다 많았다.설 선물 예산은 평균 6만9000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햄, 참치 등 가공식품’(46.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배, 사과 등 과일류’(20%), ‘한우 갈비 등 육류’(13.8%), ‘각종 상품권(포인트)’(13.3%), ‘화장품, 세제 등 생활용품(8.8%) 등의 품목을 증정할 계획이었다.한편,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설 연휴 주간 중 31일 금요일만 정상 근무일이 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31일까지 전사 휴무를 실시하며 아예 긴 휴식에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31일을 휴무하면 25일(토)부터 2월 2일(일)까지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전체 응답 기업의 10곳 중 3곳(28.2%)은 오는 31일을 전사 휴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휴무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47.8%, 복수응답),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36.8%), ‘고객사, 경쟁사들도 휴무를 많이 해서’(21.1%), ‘노사협의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해서’(10.1%) 등의 순이었다. 휴무 방식은 과반수가 ‘연차휴가 공제’(59.6%)였으며, 30.6%는 ‘임시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고 답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무’로 쉰다는 응답은 9.8%였다.

2025.01.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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