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12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허위 자료 제출…공정위 ‘경고’

CEO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그룹 소속 2개 회사와 27명의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16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 회사 2곳(초원육가공·미트서울축산무역)을 누락했다. 또 4촌 이내 친족 27명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해당 건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김 센터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김 센터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인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 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카카오는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총수로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신고 누락된 2개 기업은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곳이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공정위는 다만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초원육가공·미트서울축산무역은 2021년 12월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 현재는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2023.08.16 17:43

1분 소요
[올해 달라집니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대기업 규제 완화

산업 일반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M&A) 간이심사는 확대되고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소개됐다.동일인 친족 범위 6촌→4촌으로 축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총수가 혼인하지 않고 낳은 자녀의 생부‧모는 친족에 포함된다. 또 혈족 5~6촌·인척 4촌이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사외이사가 총수와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매출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3%’ 이상으로 완화됐다.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 심사 확대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이나 심사도 간단해지고 빨라진다.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를 간소하게 할 방침이다. 간이신고·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5일 이내에 승인받을 수 있다.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사항은 현금, 어음 등 지급수단·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이 밖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 비율이 늘어난다.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50%까지 상향된다.

2023.01.05 15:16

2분 소요
총수 '친족 범위'에 민감한 재계…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총수(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동일인)에게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해왔다. 친족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강제성과 처벌 규정 때문에 총수에게는 매년 친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친족 범위와 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동일인(총수)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수는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그 자료를 취합해 내도록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는 점과도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이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기업 감시 기능 강화 필요" 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의 회사 지배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고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를 웃도는 것을 감만하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총수를 비롯한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공정위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76개, 소속회사 2886개)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2021년(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2.15배)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으로는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등이 꼽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도 있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1.7%, 친족 지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게 유지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9.18 13:00

3분 소요
외국인 총수 지정 미루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재계 '방긋'

산업 일반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이 개정안에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내용은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며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진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오너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현행법으로는 한국 사람만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외국인까지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총수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으로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인’이어서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 총수 친족 범위 축소…‘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인정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수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현재 총수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데,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공정위가 총수의 친족까지 눈여겨보는 건 기업 경영에서 총수뿐 아니라 가족들의 영향력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 지금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좁히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영향력에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우려를 씻기 위해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인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우오현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씨가 이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8.11 12:11

2분 소요
‘깜깜이’ 롯데그룹 국외계열회사·광윤사 지분구조 첫 공시

CEO

비상장사여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롯데홀딩스에 대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 현황이 공개됐다. 또한 19개 일본 롯데 기업이 13개 한국 롯데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이 일본 기업 19곳 중 14곳에서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여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광윤사(光潤社·고준샤)는 고(故) 신격호 창업주의 두 아들(신동주·동빈)과 부인, 경유물산이 지분을 각각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지주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을 30일 공시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본 롯데의 주주와 출자 현황을 일본측의 공유를 통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 대상인 대기업 집단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일본측의 협조를 받아 회사 현황을 성실하게 공개했다”는 것이 롯데 측 설명이다. 2016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현황(2015년 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 롯데와의 관계나 친족 현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당시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때였다. 이번 공시에선 6년전과 비교해 롯데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이 증가했다. 특히 친족의 지분을 좀더 자세하게 공개했다. 개인별 지분 보유 현황은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1.77%(7만6964주), 신동빈 회장 2.69%(11만6769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15%(13만6684주), 신유미 전 고문 1.46%(6만3186주)다. 즉, 총수 일가(동일인+친족)의 총 지분이 9.97%(39만3603주)로 6년 전(3.46%)보다 증가했다. 공익재단법인 롯데재단이 0.22%(9727주)를 갖고 있는 점도 이번 공시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광윤사는 28.14%(122만1290주)를 보유해 6개 계열사 중 가장 많았다.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28%, 신동빈 회장 39.03%, 시게미쓰 하쓰코(고 신격호 창업주의 부인이자 신동주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어머니) 여사 10.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윤사 지분 중 총수 일가 지분이 99.31%로 6년 전(89.58%)보다 늘어났다. 광윤사 다음으로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 10.65%(46만2020주)가 보유 지분이 많았다. 이어 미도리상사 5.23%(22만7000주), 패밀리 4.61%(20만주), 롯데그린서비스 4.10%(17만8000주), 경유물산 3.21%(13만9230주)로 나타났다. 경유물산은 서미경(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실혼 관계인)씨와 신유미(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씨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 전 롯데호텔 고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5.31 07:15

2분 소요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경고’ 처분

CEO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했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으로서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된(2018년 2곳, 2019년 3곳 누락)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경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삼성이 누락한 회사 정보가 “▶동일인•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과 이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 정보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점이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넘게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에게서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11 16:12

1분 소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총수일가 계열사·친족 누락’ 혐의로 고발

부동산 일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 고의적 친족 보유 회사누락·친족 은폐 혐의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1년 2월 공정위의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같은 해 8월에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또한 김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동일인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고도,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 호반건설 “업무 담당자 단순 실수” 해명 누락 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하는 등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하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호반건설 측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2.03.17 19:05

3분 소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또’ 계열사 신고 누락에 가족 승계 의혹

정책이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단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 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의 중심이 된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카카오 지분(11.22%)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28)씨와 딸 김예빈(26)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3월 1일자로 티포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한다고 공고했었는데, 이 기업 역시 김 의장이 지분 100%를 가졌던 회사다. 게다가 김 의장은 올해 초 아내와 자녀 등 친인척에게 주식 33만주(1월19일 종가 44만원 기준, 1452억원)를 증여했다. 두 자녀는 각각 6만주 약 264억원씩 받았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자녀들의 회사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들을 카카오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비상장 회사에 합류시킨 것과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승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라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카카오 내부에서조차 의혹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커뮤니티에는 ‘회사 지배구조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대기업집단의 규제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의미를 개인 투자회사로 평가절하할 수 없단 취지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9.13 10:42

3분 소요
21년만에 바뀐 현대차그룹 동일인… 재계, 세대교체 바람 분다

산업 일반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가 21년만에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 왔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현대차그룹 동일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교체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매년 지정하는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통상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에 한해 동일인을 변경해 왔지만 정 명예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같은 총수 변경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이) 건강상태 등을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됐음에도, 그의 처가가 지배력을 가진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그룹의 지주사격인 삼표(65.9%)를 비롯해 삼표산업, 삼표피앤씨 등의 최대주주다. 정의선 회장은 정도원 회장의 장녀인 정지선 씨와 지난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공정위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활용해 계열 편입을 막았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발표에 앞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각각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표를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측이 각각 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했고, 자료 검토를 거쳐 독립경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계열분리의 조건은 동일인이 분리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 미만(상장사의 경우 3% 미만)으로 소유해야 하며, 분리 대상인 친족 측은 동일인측 회사의 지분을 15%(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보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고, 동일인 계열회사와 친족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및 부당 대규모 내부거래도 없어야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는 삼표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53곳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향후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에 따라 다시 현대차그룹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독립경영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3년간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편입 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는 같은날 효성그룹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향후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향후 동일인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은 LS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등이 꼽힌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4.29 18:04

2분 소요
반도·대방·동서·엠디엠 중견건설 4개사, 2세 경영 베일 벗나

건설

반도홀딩스(반도건설 지주사)와 아이에스지주(아이에스동서 지주사),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개 건설사가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2세 경영 승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가업 승계과정 및 경영활동이 베일을 벗게 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또는 비상장 회사의 주요사항 등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정위, 2세 관련 내부거래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71곳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64곳)보다 7개 증가했는데,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곳이 포함됐다. 현재 이 4개사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마무리되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대방건설과 아이에스동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했고, 반도건설과 엠디엠은 현재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방건설은 창업주 구교운 회장 아들인 구찬우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취득했으며,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의 2세인 권민석 대표 또한 2018년 단독대표 체제를 완성했다. 반도건설은 창업주 권홍사 회장 막내아들인 권재현씨, 엠디엠은 문주현 회장의 장녀 문형정씨와 차녀 문초연씨에게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형정씨와 문초연씨가 최대주주(지분율 47.62%)인 엠디엠플러스는 지난해 한국자산신탁 지분 10%를 인수하며 차기 지주회사로 발돋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은 동일인뿐 아니라 그의 친족(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4개 건설사 2세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행위에 지장이 생길 전망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 대방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찬우 대표가 최대주주인 대방건설이 종속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발생한 매출은 약 9712억으로 전체 매출 약 1조5575억원의 62.3%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8년 당시 83.3%에 달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내부거래가 많은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대방건설은 대주주인 구찬우 대표와 그의 매제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에게 단기차입금 약 86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4.6% 이율에 빌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비용만 합쳐서 4억원이 넘는다. 대방건설이 건설공제조합 및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은 1.12%에서 최대 4.1%에 불과하다. ━ 공시대상 지정으로 사회적 책임 부과 공시대상이 된 기업에서 이러한 내부거래 및 자금 대여가 총수 일가 지원차원으로 진행된 점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4개 건설사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부과될 전망이다. 게다가 2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조석래 전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개사 모두 1세대 창업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정위 의지에 따라 수년 안에 2세로 동일인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인 지분이 있는 기업은 계열사가 돼 해당 기업에 대해 제출, 공시의무,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반도홀딩스의 계열사가 아닌 반도개발 또한 권재현씨가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면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현행화 하여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1.04.29 17:31

3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