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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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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고 무작정 발급하기엔”…잘 나가는 PLCC의 그림자

카드

카드사들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rivate Label Credit Card·PLCC)를 잇달아 출시하는 가운데 장시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휴면 카드가 늘고 있다. 막상 PLCC를 발급받고 보니 혜택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해당 제휴사의 브랜드 인기 감소로 카드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경우도 많아서다. 나아가 환경 오염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휴사 리스크 등의 문제들도 제기된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적 휴면 카드(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는 총 1670만6000장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442만7000장)보다 15.8% 늘어난 수치다. 과거에도 휴면 카드는 누적 발급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 가파르다. 올 2분기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 카드 비중은 19.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용카드 5장 중 1장이 소위 ‘장롱카드’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4년 전(2019년 2분기 13%)과 비교하면 6.65%p나 올랐다.휴면 카드 불명예 PLCC…피해는 소비자 몫휴면 카드가 늘어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이 발행된 PLCC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새롭게 출시된 PLCC는 9종이었다. 지속적인 발행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시된 PLCC는 20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21종의 PLCC가 선보여졌으며, 출시 경쟁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55종이나 출시됐다. PLCC는 한 가지 브랜드에 혜택과 서비스가 집중돼 있다. 이는 카드 실적과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소비자에겐 장점이지만,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짧은 사회초년생 등 초보자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PLCC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해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특정 브랜드가 한때 유행해 소비와 상관없이 무작정 카드를 발급해뒀지만, 브랜드 인기가 식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유의동 의원은 “PLCC 발급량이 늘며 사용량이 적거나 휴면상태인 카드가 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연회비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PLCC 발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PLCC가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PLCC를 통해 카드사가 모집 비용을 줄이고 충성 고객을 확보해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키우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하지만 PLCC 발급 쏠림 현상으로 휴면 카드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고객 동의를 받아 휴면 카드의 해지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조치를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전반적으로 휴면 카드가 늘고 있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지만, 꼭 PLCC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며 “일반 카드든, PLCC든 경쟁력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갖춘 상품을 출시해 휴면 카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버려지면 환경에 악영향…제휴사 리스크도 변수네환경 문제도 PLCC의 어두운 면으로 제기된다. 외면받는 PLCC가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카드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또 신용카드는 단순 플라스틱이 아니라 집적 회로(IC) 칩, 마그네틱 등이 포함된 복합플라스틱 재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재생 플라스틱, 나무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극소수에 그쳐 그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이다.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PLCC 마케팅에 적극적이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카드사들 중 지난해 ESG 경영 관심도에서 업계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현대카드가 발급 장수 기준 국내 PLCC 시장 1위(점유율 78.41%)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PLCC 제휴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앞서 2021년 ‘먹튀’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도 이런 리스크가 있었다. 당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PLCC 발행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업무협약(MOU)을 맺었던 KB국민카드 측은 이를 잠정보류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머지플러스 연간 구독 시 하나머니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해 이후 비판받기도 했다.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PLCC 관련 잠재 리스크는 카드사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휴사에 대한 검증이 한층 촘촘해졌고, 앞으로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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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할부결제 꼬박꼬박…피해자 10명 중 8명 속앓이

카드

할인플랫폼 스타트업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다 판매가 중단된 ‘머지포인트’를 카드결제로 구매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계속해서 구매금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에 대한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이 반려된 탓이다. 19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청 고객의 84%가 항변권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 KB국민카드 거절율 95%…비씨카드 90%·삼성카드 84%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계약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7개 카드사에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2604명(신청액수 4억9920만원)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202명(신청액수 3억3150만원)이 ‘할부항변 신청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거절된 것이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에 대한 할부항변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다. ▲KB국민카드 834명(1억1560만원) ▲삼성카드 538명(9850만원) ▲비씨카드 315명(5690만원) 순이었다. 거절건수가 많은 카드사 순도 ▲KB국민카드 798명(1억490만원) ▲삼성카드 456명(7280만원) ▲비씨카드 284명(4710만원) 등 순으로 할부항변권 반려건수가 높았다. 신청건 대비 거절건을 비율로 계산했을 땐, KB국민카드가 95%로 10명 중 9명 이상이 거절됐고 이어 비씨카드 90%, 삼성카드 84% 등이었다. 농협카드는 23명의 고객이 840만원 상당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지만, 아직 농협카드 측에선 청구유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항변 신청에 대한 반려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항변권 적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적용대상 할부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해 위와 같은 결제액 또는 할부 기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아 잔여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해 소비자 입장에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항변권 충족조건 지나치게 까다로워…“제도개선안 마련 시급” 이에 일각에선 “금융소비자가 ‘할부항변권 충족요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부재해, 우연적 요소에 따라 항변권 적용 여부가 나뉘게 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카드사들은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 카드 결제 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카드업계 안내사항 고지의무와 관련해 할부항변권에 대한 내용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항변권 적용대상과 적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할부 항변에 관한 금융 분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항변권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 대한 대안이나 보상 관련 방안은 뚜렷하지 않고, 사실상 법률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도 이를 해결하기엔 무리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와 같이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가 급감하는 등 갑작스런 사태가 촉발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 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결제 대금에 대한 합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나서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 피해자들은 할부항변권을 모두 인정받아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은 바 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 피해자 3794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며 할부항변권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다만 ‘투명치과 사태’는 당시 투명치과가 폐업하지 않아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었고,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결제액과 할부금액에 대한 적용대상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2021.10.19 17:14

3분 소요
요란했던 '암호화폐·머지포인트'…보험업계, 올해도 '조용한 국감' 보낼까

보험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조용한(?) 국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6~2019년 발생한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암보험 분쟁 같은 굵직한 이슈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업권 국감에서는 암호화폐, 가계부채, 그리고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보험은 조연?…국감 주연은 '암호화폐' 올해 국감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각각 6일과 7일 진행된다. 종합검사는 21일로 예정됐다. 매년 국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보험업권 이슈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 의료자문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은 올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 보험사기 등도 올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보험 민원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관련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상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특별히 보험업권에서 이슈가 될만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년간 국감서 이슈가 됐던 암보험금 미지급 분쟁도 올해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암보험금 분쟁의 주체였던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삼성생명 서초 사옥 2층을 점거하며 장기간 농성했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과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몇년간 보험업권 이슈는 정무위 국감장에서 조연을 담당해왔다. 2019년에는 하반기 터진 'DLS(파생결합증권) 사태'와 '조국 펀드'가, 지난해에는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이슈의 중심에 자리했다. 올해는 코인 열풍 속,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문제, 가계부채 등이 정무위 국감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터진 '머지포인트 사태' 역시 올해 국감에서 가장 핫한 이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엄연히 국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감사하는 자리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업권 이슈는 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이맘때면 금융사 대관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자사 CEO(최고경영자)나 임원 등 증인 소환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국감을 기업들의 '대관능력 평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6년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터졌지만 국감장에서 보험사 CEO를 보긴 어려웠다.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불참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사태가 있었던 2017년도 마찬가지다.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2018년 국감에서 정무위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대신 이상묵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정무위 위원들에게 난타를 당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몇년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었던 보험사 관련 증인 중 가장 높은 임원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보험사 CEO는 단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보험업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없어 국감장에서 보험사 CEO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1.09.16 16:01

2분 소요
‘머지포인트’ 사태 한 달…G마켓·롯데온 ‘묵묵부답’인 이유

유통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특히 위메프와 11번가가 선제적 환불에 나선 것을 두고 티몬, G마켓, 롯데온 등 다른 이커머스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 11번가, 위메프는 환불하는데…핵심은 ‘대금 정산’ 업계에 따르면 티몬, G마켓, 롯데온 등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묵묵부답인 이유는 ‘대금 정산’을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티몬은 8월 1~3일 판매분을 같은 달 16일 정산했고, 롯데온도 8월 2~5일 4일간 판매한 머지포인트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지난 7월 21일이 마지막 판매였던 G마켓은 이들 업체보다 더 일찍 대금 정산을 끝낸 상황이다. 대금 정산 완료는 사실상 이커머스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보상 등 관련 대책 마련을 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G마켓과 옥션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7월까지 머지포인트를 팔았고 8월 이후로는 판매한 적이 없다”며 “대금결제가 다 끝나 판매자가 요구하는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회수해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온 관계자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8월 머지포인트 판매액이 크진 않다”면서 “핀포인트 입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환불은 끝났고, 등록한 것에 대한 정산은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환불에 나섰던 11번가와 위메프는 ‘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다. 위메프는 8월 7~9일까지, 11번가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기 직전일인 10일 하루 머지포인트를 팔았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와 11번가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에 판매했고, 바로 문제가 생기니 판매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가능했다”며 “이들 역시 조금 더 일찍 머지포인트를 팔아 정산까지 마쳤다면 환불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베이코리아와 롯데온은 정산 주기도 빠른 편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가 구매 후 구매확정을 누르면 바로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7일 후 자동확정돼 평균 3일이면 정산이 끝난다. 롯데온도 구매확정만 되면 바로 정산된다. 업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적극적인 환불만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모두 수습되기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여력이 안 되고, 사실상 돌려막기식 자금도 바닥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액 환불만 진행하면서 ‘환불에 대한 의지’만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집단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장기전을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9.16 06:58

2분 소요
“머지야 사랑해” 외치던 티몬, 머지포인트 환불엔 입꾹…왜?

유통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환불’에 발 벗고 나서면서 또 다른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 불똥이 튀고 있다. 티몬은 머지포인트 판매량이 제일 높고, 머지야 사랑해 이벤트 등 가장 적극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티몬’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환불에 나서는 것과 달리 티몬은 상대적으로 환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 보여서다. 한 소비자는 “‘머지야 사랑해’를 쓰면 4000원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까지 하면서 머지포인트를 홍보‧판매해놓고 책임에선 가장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티몬에서 산 포인트는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는 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티몬은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면서 11번가, 위메프 등과 상황이 달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티몬 고객들의 환불을 소홀이 한 머지플러스 측에 소속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11번가‧위메프’ 환불하는데…티몬은?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8월 1일~3일, 위메프는 7일~9일, 11번가는 10일 하루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11번가는 자체적으로 10일 하루 판매 분에 대한 환불을 가장 먼저 진행했고, 위메프는 머지플러스 측으로부터 데이터 사용 정보를 받은 뒤 7일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위메프 환불은 8일까지 진행 중이다. 티몬도 환불 행렬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8월에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산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했고, 머지플러스 측에 대금 정산을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티몬 관계자는 “문제가 터진 뒤 머지플러스에 티몬 고객의 포인트 사용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판매처를 구분할 수 없고, 환불 창구 일원화를 위해 머지플러스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위메프에 최근 고객 데이터가 전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티몬이 대금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머지플러스가 진행 중인 고객 환불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받고 ‘연대보증 확약서’를 받은 뒤 정산을 진행했다는 게 티몬 측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작성된 확약서에는 ▲티몬에서 받은 정산금은 티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고객이 우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반해 다른 목적으로 정산액을 유용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머지포인트 및 권 대표이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티몬의 예상과 달리 머지플러스의 환불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티몬과 달리 상품권 발행업체인 페이즈와 계약한 11번가, 위메프 등이 직접 환불에 나서면서 모든 화살은 티몬에게 쏟아지는 모양새다. ━ 10만원권 매출 7.8억원, 판매 수량 9182매 티몬은 이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도 머지포인트 판매와 홍보에 가장 적극적이 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위메프의 8월 판매분이 3일간 30억원이었다면 티몬은 몇 배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티몬은 판매액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7일 입점업체 프로모션 성공사례에 게재된 머지포인트 10만원권 매출은 7억8000만원, 판매 수량은 9182매에 이른다. 해당 매출은 퍼스트데이에 진행된 딜로 퍼스트데이는 매월 1일, 매시간 초특가로 진행되는 행사다. 업계에선 20만원권, 50만원권 판매액까지 더하면 티몬의 거래액은 수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매가 많이 이뤄진 만큼 피해액을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도 많은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티몬이 가장 많이 팔았고 행사에 광고까지 하는 바람에 재구매가 계속됐는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티몬이 환불을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비자도 “티몬 측에서 적절한 액션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완전 모르쇠로 응할 줄은 몰랐다”면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수습도 어려운 것은 아닌지, 티몬도 머지플러스랑 결국 한통속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비판했다. ━ 확약서 이행, 소송도 불사…큰 의미 없어 티몬은 머지플러스에 대금이 넘어간 만큼 ‘확약서’ 이행을 놓고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지금으로썬 티몬 고객 우선 환불 내용의 확약서를 머지플러스 측이 이행해주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면서 “머지 확약서 이행을 위한 여러 방안 중 법적 대응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그러나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이 다 완료됐다면 사실상 고객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판매자들이 정산 받는 시점이 1~2개월 정도인데 8월 판매분이 정산됐다는 게 의아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여력이 안되고 티몬에서 받은 대금을 이미 썼을 것”이라면서 “정산을 했다는 것은 티몬에서도 수수료를 취했다는 의미인데, 마진을 빨리 남기려고 정산을 먼저 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대금정산을 미리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9.08 17:16

3분 소요
“4일 동안 30억원어치 팔았다”…‘머지포인트’ 환불 나선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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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판매창구였던 위메프가 고객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위메프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대상이다. ‘이중환불’ 우려를 낳았던 11번가와 달리 머지플러스 측에서 사용 데이터를 받은 뒤 진행되는 이커머스 업계 최초 환불 시도다. ━ 16만원에 산 20만P…10만P 썼어도 8만원 환불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이 기간 동안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이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환불은 해당 기간에 머지포인트를 산 뒤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도 받을 수 있다. 위메프가 판매자 및 발행처인 머지플러스 측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해 온 결과다. 위메프는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해왔으나 ‘상품 미등록’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6일 오후 머지플러스 측으로부터 포인트 사용 데이터 정보를 받은 뒤 전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위메프 측 설명이다. 머지포인트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지만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 100% 환불을 받는다. 등록 포인트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뒤 전부 미사용했을 경우 16만원 환불을 다 받는다.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했을 경우엔 8만원이 환불된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8월 이전 구매고객에 대해서도 판매자 측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번가는 비슷한 방식으로 8월 10일 하루 판매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으나, 머지플러스 측의 잔여 사용 데이터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 고객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 ‘이중 환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태를 책임져야 할 머지플러스는 11번가의 환불을 핑계로 ‘중복 환불이 될 수 있다’며 환불을 즉각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어느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했는지 아는 곳은 머지플러스 뿐이고, 이쪽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서 “위메프가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이커머스업계에서도 환불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9.07 15:05

2분 소요
시장혼란 키운 11번가의 무리수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왜?

유통

11번가가 이커머스업계 최초로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11번가 중복 환불을 핑계 삼아 환불을 잠정 중단했고, 다른 이커머스업체에도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별다른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시장의 평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에서 비판이 새 나오고 있다. 섣부른 환불조치로 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 “양심적” “선제적 구제” 호평… 그 이면엔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자사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전체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최근 ‘한달간’ 구매 고객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판매는 8월10일에만 이뤄졌기 때문에 하루 판매분이다. 11번가는 10일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면 환불해주고 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11번가 측 설명이다. 초기 반응은 뜨거웠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티몬이 제일 많이 팔았을 텐데 11번가가 양심적이다”, “롯데온, 티몬, 위메프, G마켓도 동참해야 한다” 등 피해 고객들을 중심으로 호평이 쏟아졌다. 반면 시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우선 환불 조건이 그다지 파격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11번가에서 구매했던 전체 판매량에 대한 환불이 아닌 ‘8월 10일’ 단 하루 판매인 데다 11번가는 다른 이커머스업체와 달리 할인율이 낮아 판매량 자체가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7월엔 11번가에서도 수일간 판매가 진행됐을 텐데 8월엔 하루만 진행됐고 판매량 자체가 워낙 낮으니 이를 마케팅에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판매량을 환불해 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머지포인트’ 판매 플랫폼이던 이커머스업계의 책임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1번가 측의 선제적 이미지 개선과 환불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커머스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10일 저녁 판매가 종료됐는데 다음 날 사건이 터지면서 소진됐을 확률이 낮을 것이고 (11번가 쪽에서는) 이로 인한 효과와 이해관계를 다 따져본 뒤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11번가의 머지포인트 판매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는 점에서 “환불조치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11번가는 머지포인트 사태 하루 전날 저녁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면서 “머지포인트 기사가 터지고 여기저기 카페에서도 우려 글들이 올라와 구매를 고민하던 시점에도 11번가에서는 팔고 있기에 황당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11번가 ‘머지 마케팅(?)’…무엇을 간과했나 업계에서는 11번가의 머지포인트 ‘하루 환불’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11번가가 하루짜리 환불에 나서면서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머지플러스는 즉각 환불을 중단했다. '11번가와 중복 환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당일 판매 규모도 크지 않은 11번가가 머지플러스의 환불 중단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덕분에 티몬, 롯데온, G마켓, 위메프 등 다른 채널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분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모임 커뮤니티 등에는 “11번가 마케팅 제대로 한다”, “머지플러스에 좋은 핑계를 마련해줬다”, “꼴랑 하루 구매치 환불해주면서 수십만, 수백만원 피해자들의 환불 길을 막았다” 등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환불 방식에도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미등록 상품이 환불 원칙이지만 11번가가 10일 판매분에 한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등록 전환한 경우도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11번가에서 구매한 뒤 중고나라에 ‘핀 번호’를 받고 재판매했을 경우 사실상 핀 번호를 보유한 사람이 환불받아야 하지만 11번가 판매 기록이 남아있는 고객에게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들로 업계에서 강조하는 건 ‘환불채널의 통일’이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고객이 어느 판매 채널에서 구매했고, 어디 어디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샀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커머스업체들이 쉽게 환불 고지를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판매가 이뤄졌고 다같이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 채널은 머지플러스 쪽 하나로 묶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른 채널에서 선제적으로 그것도 하루짜리 환불을 한다는 건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채널을 일원화하면서 머지플러스를 압박해 수습을 빨리해야하는 데, 여기저기저 나름의 환불을 해버리면 시간만 더 지체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11번가가 8월 31일부터 시작된 ‘아마존’ 직구 서비스를 앞두고 이미지 홍보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 1세대 이커머스인 11번가는 쿠팡, 네이버 등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아마존과 손을 잡으면서 반전 기회를 찾고 있었던 만큼 ‘단기적인 이미지 상승’이 절실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아마존 서비스가 오픈했고 인적분할하면서 모기업도 바뀌었다”면서 “새롭게 이미지 구축을 잘 한 뒤 그걸 이용해서 반전을 노려보려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 “고객 피해 최소화”…머지 측 환불중단 유감 11번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커머스에서도 어찌 됐던 해결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10일 판매분에 대한 선제적 환불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판매도 하루이고 실제 판매금액이 적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적은 판매금액을 판매한 11번가의 노력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들의 피해부터 최소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 것인데 머지플러스 측에서 이를 핑계 삼아 환불을 중단한 건 매우 유감”이라면서 “시장 혼란이 아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였다는 측면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9.01 00:34

4분 소요
“PLCC 서두르겠다”…‘머지포인트 사태’ KB국민카드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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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습 축소 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발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던 KB국민카드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당장 KB국민카드는 “PLCC 협업은 사실상 잠정보류 상태”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관련 판매 이벤트를 벌인 제휴·협업 금융사에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 선 긋는 KB국민카드…“본계약 이전엔 강제성 없어”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할인플랫폼 스타트업인 머지플러스가 운영 중이던 ‘머지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6만여개 가맹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끌던 머지포인트 판매가 중단되자 약 1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머지플러스는 물론 금융당국, 제휴 금융사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수백여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후 가맹점들도 머지플러스와의 가맹 계약을 잇달아 해지했다. 현재 머지포인트 앱에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머지플러스 측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사태 수습을 위한 자구안으로 PLCC 발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해당 공지를 통해 “앱 내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때까지 임시 축소되지만 PLCC 발행을 서둘러 실물카드를 직접 발송하겠다”며 “‘머지 PLCC 카드’로 상품권망이 아닌 전국 카드결제망을 통해 모든 식음료 매장에서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 이용자를 PLCC 카드결제망으로 전환해 단기간 850억~1200억원 정도의 부가수입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정작 MOU를 맺었던 KB국민카드가 “관련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영업 재개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로선 머지플러스와의 PLCC 출시 및 사업 자체가 보류된 상태”라며 “머지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구안을 발표했는데 추후 이행경과를 지켜보며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융사들, 머지플러스 기업정보 인지 못했을 가능성” 지난 6월 KB국민카드는 머지플러스와 PLCC 발급을 위한 MOU를 맺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당시 KB국민카드는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특화 혜택과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간편결제인 KB페이와도 연계할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객 신뢰도가 생명인 금융기업 특성상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상대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사업 제휴에 나섰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머지플러스 연간 구독시 하나머니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하나카드 등 금융사들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닌 상품권 사업자로만 등록된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금융사들이 머지플러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수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근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앞서 다른 이커머스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제휴를 맺고 협업하고 있어서 이들을 통한 평판 조회를 진행한 후 재무제표 등을 살피는 정도만 확인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뒷북대응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도 적법한 등록업체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7일 선불업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데 이어, 18일 머지플러스를 검찰과 경찰에 공식 통보했다.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수사 촉구에 나서면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이어 검찰도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2021.08.18 18:08

3분 소요
[‘머지포인트’ 게이트 추적③] 다단계 판박이? ‘머지 4개 법인’ 미스터리

유통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머지포인트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의 모바일 플랫폼. 20%라는 파격적 할인혜택을 앞세워 입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제휴 가맹점수는 8만개에 이른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는 정작 돌려막기식 땜질 경영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었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였기 때문. 이른바 ‘머지포인트 게이트’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제한 닷새 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 머지포인트 게이트를 추적해봤다. “비정상적인 할인율이죠.” 머지포인트 사태는 애초에 무리수를 둔 사업구조에서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휴사 할인을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많지만 머지포인트처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구조 뿐 아니라 머지와 관련된 회사로 추정되는 4개 법인도 의문스럽긴 마찬가지다. 머지포인트의 사업구조는 뭐가 다른걸까. ━ 기형적 구조로…제2의 ‘쿠팡·마켓컬리’ 꿈 우선 수익구조다. 일반적인 10만원 상품권이 유통된다고 가정해보자. 상품권업체가 가맹점으로 약 5% 할인된 가격(9만5000원)에 판 뒤 소비자는 가맹점으로부터 9만8000원에 상품권을 구입한다.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소비를 하면, 상품권업체는 약 2~3개월간 현금을 보유한 뒤 여기에 약 2%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게 상품권과 맞바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품권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 후 지급받은 현금의 이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낙전 수입 등을 챙긴다. 이 방식은 업체와 소비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가맹점은 판매촉진으로 인해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다. 머지포인트는 어떨까. 20%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다. 10만원 이상의 고액 전자상품권 판매로 인지세도 발생한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도 발생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머지포인트는 결제대행업체에도 대금 지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 상품권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와 가맹점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팔면 팔수록 손실폭은 더 커지는 기형적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해피머니 등 대부분 상품권업체들은 인지세 문제로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 발행은 하지 않는다”며 “머지포인트 자체로는 돈 벌 길이 없고 투자자 발굴을 통해 새 수익처 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구멍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머지포인트 롤모델로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꼽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 가치를 위한 계획된 적자를 보면서 거대 자본 투자를 받은 기업들. 머지포인트 역시 회원 수와 거래 규모만 가지고는 뚜렷한 이익 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공한 스타트업인 이들과 같은 전철을 꿈꿨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금 30억원 뿐인 회사가 1000억원대 규모의 거래액을 고스란히 감내야해 했던 상황이다. ━ ‘머지홀딩스‧머지플러스’ 합병…누적 손실 없앴다? 머지 관련 4개 법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4개 법인은 머지홀딩스·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머지오피스. 머지포인트는 앞서 머지홀딩스라는 법인에서 론칭한 서비스였지만 2020년4월 머지플러스 설립과 머지홀딩스 청산을 거쳐 현재 머지플러스에서 운영 중이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홀딩스 자본금은 1억원이다. 이 회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차례 증자한 뒤 2021년 2월 폐업됐다. 초창기 대표는 권남희 대표 동생인 권보군씨. 권씨는 2018년 11월 대표이사 신청착오 등기와 퇴임 등기가 완료되며 사임했지만 2020년 8월 사내이사로서는 중임했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4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됐다. 초창기 사내이사는 역시 권보군씨. 권씨가 2020년 12월 21일 사임한 뒤 삼성전자 출신 권강현 대표가 취임했다. 당시 머지플러스 측은 고객 공지를 통해 “머지홀딩스와의 합병으로 누적손실을 모두 없앴다”며 “1차 유상증자(기업가치 1450억원)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유상증자를 밝히면서 투자유치 금액을 밝히지 않고 기업가치를 밝힌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착시현상을 통해 기업 규모를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업가치 1450억원과 달리 실제 머지플러스가 증자 받은 금액은 27억원이다. 이를 통해 머지플러스 자본금은 30억원으로 늘었고 다시 3000만원을 증자하면서 30억3000만원이 됐다. 이후 약 5개월간 대표직을 유지해오던 권 대표는 2021년 6월 돌연 사임했고 동시에 지금의 권남희 대표가 취임했다. ━ 상식 벗어나는 재무구조, CB상환 배경은? ━ 머지 관련 법인은 두 곳이 더 있다. 지난해 10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머지서포터가 그 중 하나.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상품 판매업으로 등록된 이곳의 초기 대표이사도 권보군씨다. 그해 말 권씨가 물러난 뒤 현재 홍성하 대표가 취임한 걸로 등재돼 있다. 홍 대표 취임 직후 회사는 14억원을 증자 받아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렸다. 특이한 것은 이 회사의 재무구조. 지난해 매출액 약 29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97%에 달하는 셈. 상식을 벗어나는 재무구조를 빗대 볼 때 업계에선 머지플러스로 벌어들인 매출과 예치금 상당액을 머지서포터에서 핸들링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특이한 법인은 머지오피스다. 등기부등본상 이 회사의 사업목적은 사업지원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2019년 7월 머지피플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차려진 이 회사는 이후 수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2019년8월 5억원으로 1회 CB를 발행받은 뒤 2020년 3월 30억원의 CB를 2차로 발행했다. 2020년 11월엔 15억원의 CB를 연속으로 발행했고 2021년4월엔 머지오피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머지오피스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7월말 발행받은 CB를 모조리 상환했다. IB업계에서는 비상장사의 CB발행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CB발행 뒤 전환이 아닌 상환으로 종결된 점도 이상하다고 입을 모은다. IB업계 관계자는 “그냥 대여도 아니고 CB 투자였다면 지분을 나눠가지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전환이 아닌 상환했으면 무언가 어긋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추측했다. CB 자체가 전환을 전제로 발행하고 상환을 안전장치로 두는 건데 상환했다는 건 이 회사에 대해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머지는 사업 운영을 하며 자주 운영권에 대해 양수를 공지했는데 아마 이런 법인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 관련 알려지지 않은 관계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 앞에선 투명성 강조…뒤로는 재무 비공개 대외적인 마케팅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기업가치를 알려온 것과 달리 머지 관련 법인 매출과 자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베일에 쌓여있다. 이 역시 운영 방식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외감법인이다. 스스로도 올해 초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는 공지를 통해 “올해부로 외감법인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외감법인은 매출과 자본 종업원 등 여러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업으로, 결산사업보고서를 회계법인 외감을 거쳐 공시해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머지플러스 측은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를 통한 회사 재무정보 조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커지는 기업 규모와 투명해짐을 강조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감춰야 될 게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하거나 금융거래에 편의성을 얻기 위해서도 외감법인이 되는 것이 좋은데 이를 하지 않는 데는 분명 찜찜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머지플러스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사업 투명성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들의 사업구조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경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8.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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