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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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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부동산 보유세 급증으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우려

부동산 일반

현 정부들어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부동산 보유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세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예상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0.44% 포인트 상승해 1.22%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선 수준으로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 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다. 오는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부동산 부유세) 2개국 밖에 없는데, 양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어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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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집값 급등에 따른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징벌적 수준'이라는 원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종부세 논란 경우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더욱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 초과하는 경우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은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 27.5% 증가한 수치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종부세 증가, 1주택자 부담 비중 2.1% 불과"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이 '과도한 부풀리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 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가량 늘었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8.0%에서 오히려 13.9%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즉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는 의미다. 또, 정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증가분(3조9000억원) 중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린 것,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작년 8월 종부세법 개정 이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6월 과세 기준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 만큼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대상은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제금액 상향과 공동명의 특례 도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0만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구간별로 20∼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20∼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아울러 합산 공제 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10명 중 8명 이상(84.3%)꼴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의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이미 예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올해 6월까지 다주택을 팔라는 시간을 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자식 증여를 선택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9만2000여건, 올해 9월까지 6만3000여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 중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2021.11.23 07:31

4분 소요
역대급 종부세 줄다리기...집주인 ‘버티기’ VS 세입자 ‘안절부절’

부동산 일반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인다. 강남권 등 서울 알짜지역 부동산을 가진 집 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안절부절’이다. 특히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하는 등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1.8%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까지 포함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납부자 인원에서 납부세액을 나눠서 추정하는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601만원으로 지난해(269만원) 2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세액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원 비중도 전년 대비 줄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한다. 20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 수준이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11억원(시가 약 13억→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 다 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 열릴 듯 올해 종부세 인상 칼날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향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세액 5조7000억원 중 88.9%인 5조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에 2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전체 세액(5조7000억원)의 45.6%다.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 주택자의 세금 부담액은 1억원 이상도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전체로 보면 작년 1243만원에서 올해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를 한 채 더 보유한 2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4430만원에서 125.9% 오른 1억9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추세라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는 보편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폭탄에도 다 주택자들은 쉽게 집을 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선 전후로 과세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 세금 부담에도 관망세…집 주인 버티기에 세입자 부담 가중 우려 부동산 업계는 종부세 부과로 매물이 급증하기 보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2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안 파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자도 매수자도 서로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다 주택자를 보유한 집 주인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한 주민은 "세금 부담 때문에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실거주 외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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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 코로나19로 한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4일 ‘전염병과 경제학-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보고서를 내고 “국내 경기가 2019년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2020년 1분기부터 더블딥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9년 4월 99.2포인트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중에는 상승 속도가 빨라졌지만, 2월 산업활동동향부터는 다시 하락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팬데믹(Pandemic, 대유행)과 중국발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면 한국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되겠고, 1분기 말부터 2분기까지는 대(對)중국 수출입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은 수출·입 의존도 1위 국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 부진은 한국 경제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 의존도도 8.0%에서 21.3%로 13%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반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2월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6.0%에서 5.6%로 0.4%p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4.9%로 0.8%포인트 낮췄다.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로 코로나19의 확산 기간 및 범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정상 성장 경로 이탈, 국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정부 대응의 타이밍과 경기부양책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미·중 무역분쟁, 과잉투자, 부채 부실 등이 함께 작용하면 중국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도 지켜봐야할 대목으로 지목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실효성 부족과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고서에서는 “내수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대외 여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 자금 이동과 국제 교역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CBRE | 아시아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17% 줄어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업체 CBRE는 3월 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아시아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금액은 450억 달러로 2018년 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는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축소가 꼽힌다. 중국에서는 지속된 자본 통제로 현지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둔화되는 모습이다.반면 한국과 일본 투자자는 해외투자에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1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 규모의 70%는 유럽 시장에 쏠렸다. 보고서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과 원화와 유로화의 헤징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유럽 부동산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완화로 올해는 런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려는 장기적으로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투자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루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 | 주택분 종부세 최대 77% 늘어날 것 국회 예산정책처가 3월 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2019년에 비해 최대 7600억원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4.0%로 중과한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종부세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봤다. 정부가 지난해 거둔 종부세수는 9900억 원인데 비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은 4100억원 가량이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5.7%, 서울 14.1%로 지난해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상향할 예정이다. 12·16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고서에서는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지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유세제의 안정성과 과세체계의 단순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피치솔루션스 | 코로나19에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신용평가회사 피치 산하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솔루션스는 2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달러당 1180원에서 1220원으로 높였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과 공급 차질,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에서 5.6%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을 들어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피치솔루션스는 오는 6월까지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장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한국에서의 투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가치 하락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피치솔루션스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 일부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생산 중단이 겹치면서 한국 자동차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 WHO | 코로나19 평균 치사율 0.7%까지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사율이 2월 들어 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동연구팀을 통해 조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5만5924건의 코로나19 발생 사례 가운데 사망 사례는 2114건이며 평균 치사율은 3.8%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7%, 여성이 2.8%의 치사율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한때 20%를 넘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시기별로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치사율 17.3%를 기록했지만 1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어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는 치사율 5%를 밑돌았다. 2월 들어서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지역에서도 1월 1∼10일 치사율은 20%를 넘겼지만 2월 들어 5.8%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보고서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중국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꼽았다. 중국 당국은 독감 및 에이즈, 말라리아 치료제 등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감염자 평균 나이는 51세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층은 21.9%나 됐다.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지병이 있는 환자의 사망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심혈관 질환(13.2%), 당뇨(9.2%), 고혈압(8.4%), 만성 호흡기 질환(8.0%), 암(7.6%) 등의 지병을 가진 감염자 순으로 사망 비율이 특히 높았다.-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2020.03.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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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ech - “세금폭탄 피하자” 뭉칫돈 대이동

정책이슈

세법 시행령 개정안 ‘비과세·세금감면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도 파장 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 발표됐다. 자산관리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비과세·세금감면 축소’가 뚜렷해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개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 보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기준이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애초 약 5만명에서 20만명 정도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거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1억원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투자자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자나 배당소득을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거액 자산가 아니라도 대상 될 수도또한 절세용 상품으로 많이 활용된 장기 저축성 보험은 중도 인출과 명의자 변경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한된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요건이 올해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분에만 허용된다.장기 저축성(즉시연금) 보험에는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본인이 죽을 때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받는 ‘종신형’과 본인은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나중에 본인이 찾거나 또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납입보험료 2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종신형으로 수령 때는 지금처럼 가입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종신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10년, 20년 등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동안은 법정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형 즉시연금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각각 2억원(총 4억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법 시행이 2월 중순 정도로 예상돼 이전에 가입한 상속형 즉시연금은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은 올해부터는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연금수령 기간은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종전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가입을 망설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은 납입 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부담이 줄었다. 더불어 납입한도도 분기 한도(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가 연간 한도로 확대돼 분기한도의 납입 제한 없이 연간 자유롭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달라졌다.또한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 상향으로 노후에 연금 수령 때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이 늘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기존 연금저축에는 일괄적으로 5.5%(지방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노후에 장기적인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기 위해 연령대별로 최소 3.3%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가령 55세에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하지만, 81세부터 수령하겠다고 하면 연금소득세는 3.3%로 낮아진다. 또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즉시연금과 더불어 절세수단으로 인기를 모은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과세 내용도 달라진다.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의 원금이 늘어나 수익률이 높아지는 채권이다. 현재 물가연동국채는 낮은 표면금리에만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불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물가지수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30% 올랐다면 처음 투자한 원금 1억원에 대해 1억3000만원을 돌려주지만 세금은 없다.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2014년 말까지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물가연동국채를 미리 사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물가연동국채는 만기가 10년인 장기채권으로 이자소득에 분리 과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서 투자금을 과세 피난처로 옮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은행에 5억~10억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예금액은 34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10일까지 은행에서 1조6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반면 보험사의 즉시연금은 4500억원 넘게 늘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15일 전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차 타기’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 부자들이 많이 찾는 주식형 사모펀드도 25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시에 투자하는 대기자금인 예탁금도 올 들어 1월 15일까지 1조1023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은 비과세라 절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즉시연금 막차 타기세금 혜택이 커진 상품도 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가입분에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최장 10년 간(만기 7년 도래 때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비과세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만큼 실질 투자액이 증가해 투자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 분기한도는 300만원이다. 물론 중도 해지 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을 추징 당한다. 비과세가 재형저축의 매력인 만큼 가능하면 중도 해지 없이 납입해야 재형저축을 이용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상품 외에도 절세 상품은 다양하다. 먼저 금리는 내리고, 세금은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브라질 국채를 주목할 만하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연 10%의 높은 표면금리에 이자소득, 채권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거래 때 부과되는 금융거래세(토빈세) 6%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브라질은 경제 규모가 세계 6위(2011년 기준, 세계은행)에 이르며 2014년에는 월드컵을, 2016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한다.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다만,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높은 표면이율과 채권가격 강세에도 헤알화가 약세를 보여 좀처럼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웠다.전망은 나쁘지 않다. 30% 가까이 떨어진 헤알화의 가치 하락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다. 헤알화의 절상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높은 이자수익률과 더불어 환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브라질 국채에 다시 관심더불어 브라질물가연동국채도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이자와 원리금이 브라질 소비자 물가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표면이자는 6% 정도로 브라질 국채보다 낮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플러스 α(알파)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생계형 저축도 관심을 둘 만하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 자격이 되면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가입 자격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통틀어 1인당 1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율(9.5%) 분리과세 된다.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보유 금융상품 중 낮은 이율상품보다는 ELS와 같은 높은 이율상품을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올 들어선 ‘유전 펀드’도 주목 받고 있다. 유전펀드는 투자자금으로 해외(미국)의 유전에 투자해 수익금을 분배 받는 금융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덕분에 액면금액 3억원 이하의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금액 3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저율 과세 혜택은 각 유전펀드 별로 적용된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ANKOR유전펀드’와 오는 4월 상장 예정인 ‘한국투자 패러렐 유전펀드’에 각각 3억원(액면금액 기준)씩 총 6억원을 투자하더라도 모두 5.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특히 ‘한국투자패러렐 유전펀드’는 육상유전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투자한 유전펀드를 차익을 남기고 매각할 때에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유전펀드는 연 11% 가량의 IRR(내부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즉시연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산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유전펀드는 해마다 7~9% 정도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한다.2006년 출시된 ‘한국 베트남15-1유전펀드’는 연 7.25%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애초

2013.0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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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장기펀드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산업 일반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생활의 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100세 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이 중요 내용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부자 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등으로 재테크 기상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 폐지는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재형저축(재산형성 저축)과 만기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1995년 폐지된 뒤 18년만에 부활된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분기에 300만원(1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씩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예금보다 465만원 정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연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자들의 세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절세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절세채권, 절세계좌로 불리는 생계형 저축, 10년 이상 유지 때 비과세되는 즉시연금보험을 들 수있다. 즉시연금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연 4%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즉시연금을 대체할 절세상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1.8%나 된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즉시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연 4%대의 이자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 7%대의 수익을 얻는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 7%대의 수익을 얻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브라질채권을 들 수 있다. 브라질채권은 최근 헤알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 7%의 수익을 내고 있고,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은 올해까지 다음으로 물가연동국채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15년 발행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됐지만 그 이전까지 원금 증가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물가연동국채를 장기간 투자하려는 고객은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즉시연금보험은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 유지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절판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현금 흐름과 세금을 고려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뿐만 아니라 월지급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 수익 확정 시기를 월 단위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가 가능한 해외주식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되고, 그 초과분은 22% 양도세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가들은 해외주식랩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그 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소득공제가 올해로 종료되며, 해외펀드 손실상계분은 내년까지 연장됐다. 내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요건은 10년에서 5년으로 의무납입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수령요건은 강화됐다. 현행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55세이후 15년 이상으로 10년이 길어졌다. 또한 세율도 수령 연령·유형에 따라 차등(3~5%) 적용된다. 올 연말에는 금융회사마다 세제개편에 따른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기간, 자금여력, 세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2012.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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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상속세 낼 필요 없어도 신고는 하라

산업 일반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 한 채를 상속받은 신씨는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상속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기준시가 약 6억원인 건물 한 채가 전부였다.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전혀 없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최근 12억원에 상가건물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니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상속세는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생존 때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신씨의 경우 상속받을 당시 주변 건물의 시세는 10억원이었지만 기준시가는 6억원이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낼 세금은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양도세가 많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신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6억원이 된다. 따라서 향후 12억원에 건물을 팔면 6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 두었다면 취득가액이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도 줄어든다.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이고 매매사례가액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물건이 상속 전 6개월부터 상속세 신고일 사이에 매매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일컫는다. 감정가액은 상속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을 수 있으므로 원할 경우 감정가액으로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다.만약 신씨가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 개시 당시 감정가액인 10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 두었다면 양도차익 2억원(12억-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을 것이다. 이처럼 기준시가와 시가 간에 괴리가 있는 토지, 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 낼 세금이 없더라도 감정가액 등으로 신고하면 좋겠다. 단,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이상이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감정가액 등으로 신고했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결정하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또한 마찬가지다. 증여세 감소분과 양도세 증가분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게 좋다. 증여재산 가액이 낮으면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증여재산 가액이 높으면 증여세는 늘어나지만 양도세는 줄어들 것이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율 구간에 있는지를 판단해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단,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양도세는 비과세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2011.10.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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