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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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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기업금융 개편안 발표…발행어음·IMA 통해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0:00

3분 소요
10만원 눈앞인 에코프로머티…시총 50위권 유지할까 [이코노 株인공]

증권 일반

매주 월요일 아침, 빠르게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을 짚어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식을 ‘이코노 주(株)인공’으로 선정합니다. 주가가 급등락했던 원인과 배경, 앞으로의 전망까지 집중 해부합니다.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가 시가총액 49위로 올라섰다. 에코프로머티는 개인들의 매수세 덕에 단숨에 시총이 6조70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에코프로머티가 시총 50위권을 유지해 코스피200 특별 변경에 편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 20~24일) 코스피는 전주(2469.85)보다 26.78포인트(1.08%) 오른 2496.63로 마감했다. 한 주 동안 개인은 8955억원 규모 순매도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17억원, 3614억원 규모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주(11월 27~30일) 코스피 지수는 2450~257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에코프로머티다. 에코프로머티는 상장 첫날인 지난 17일 공모가(3만6200원) 대비 58.05% 상승했다. 이어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공모가 기준 2조5604억원에서 24일 기준 6조7613억원으로 4조원 넘게 불어나 시총 순위 49위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머티는 24일 전날과 같은 가격인 9만9100원에 장 마감하면서 10만원대에 가까워졌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를 견인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과 동시에 에코프로머티를 무섭게 사들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머티를 지난 24일까지 276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에코프로머티의 코스피200 지수 특례 편입 여부로 몰리고 있다. 이번 정기 변경에선 편입 조건인 상장 이후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신규 상장 직후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진입하면 가장 가까운 선물옵션만기일(3월·6월·9월·12월)에 코스피200 지수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 에코프로머티가 시가총액 49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머티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시총 50위안인 현재 수준 이상의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된 현 상황에서 에코프로머티가 향후 코스피200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등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코스피200 정기 변경 편입 종목의 수급 효과는 공매도가 가능했던 시기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엔 공매도가 사전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신규 편입종목은 리밸런싱 당일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외 종목은 공매도 금지 직후 숏 커버링(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이 일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패시브의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평가 논란 등은 에코프로머티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에코프로머티는 올 3분기 매출액 2400억원, 영업손실 69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에코프로머티는 “광물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4분기에도 적자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밝혔다.#에코프로그룹주 중 유일하게 에코프로머티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에코프로머티는 상장 첫날 1만5149주의 신규융자가 발생했다가 같은 날 5539주의 융자가 상환되는 등 단타성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에코프로머티의 신용공여를 막은 증권사도 등장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머티의 위탁 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2023.11.27 07:31

3분 소요
내달 다시 열리는 CFD…'시세조종 통로' 꼬리표 뗄까

증권 일반

올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3개월 간의 거래중단을 마치고 9월부터 재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됐던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다. 당국의 거래제한 조치도 9월 1일부로 해제되면서 곧바로 CFD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주가조작 꼬리표를 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까다로워진 CFD 제도…투명성·안정성 제고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최대 10배의 차입을 일으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도 CFD를 거래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반대매매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31일까지 CFD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CFD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잔고 공시가 의무화돼 깜깜이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증권사의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하고 정확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다. 투자참고지표를 보고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도 표기해야 한다. 기존 CFD는 실제 투자자가 개인임에도 증권사에 따라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등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CFD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율이 96.5%에 달했지만 투자자는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표기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을 할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통합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정해 금지한다. CFD 제도 개선 앞두고 실효성 의문 제기CFD는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되는데 그 기준은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FD를 이용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은 기업의 대주주나 전문직 등 고액 자산가가 대부분이다.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CFD 규제 후속조치가 발표된 직후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CFD 서비스 유지가 어렵단 불만이 나왔다. 증권사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지고 허용되는 투자자들이 줄어 사업성이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는 물론 대형 증권사들도 CFD 사업을 철회할 거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 예상과 달리 대다수 증권사들이 CFD 사업을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13개 증권사들 중 서비스 종료를 밝힌 SK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내달 중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CFD 관련 제도 개선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문제가 되는 반대매매 시점을 조정할 만한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CFD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재개 이후 초반에는 증권사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규제를 지키겠지만 이후 수수료 인하 등 고액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붙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꾸준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8.26 09:00

3분 소요
당국,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저축은행 영업구역도 확대

은행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지금까지 당국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2023.07.17 21:29

2분 소요
공개매수 부담 줄이고 구조조정 지원…M&A 활기 돌까

증권 일반

급격한 금리 상승에 이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국내외 M&A(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위원회가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에 나섰다.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M&A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지난해 M&A 시장 규모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개매수 자금 부담 ‘완화’…구조조정도 가속화 전망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최근 새로운 M&A 방식으로 자리잡은 ‘공개매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유니슨캐피탈코리아와 MBK파트너스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89%를 확보하면서 자본시장에 공개매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달 2차 공개매수까지 성공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해졌다. 에스엠엔터테이먼트에 대해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한샘의 경우에는 이미 대주주인 IMM PE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는데 공개매수 방식을 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당시 소액주주 보유 지분을 최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매수, 그동안 소외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M&A를 할때 이같은 공개매수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이나 LP(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공개매수 신고단계에서 예금잔고 등의 자금보유만 인정하고 대출확약 등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공개매수자는 실제 자금지출 시기보다 미리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등 상당한 기회비용 부담이 발생했다.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한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일반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와 ‘추가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가 부여된다. 다만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기업들의 구조조정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M&A를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다듬는다.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 운용을 캠코에 맡겨 자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인다.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정책금융 M&A 적극 지원…합병, 공시 ‘강화’ 가액산정 ‘유연화’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기술기업 인수를 비롯해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및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형 기업인수 등을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와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도 새롭게 만든다. 산업은행은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 등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 등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사업재편 Value-up Blind 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병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의 공시항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규율도 마련한다.합병가액 산정방법은 유연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우려를 감안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방법 자율화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토대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M&A시장 회복 ‘실효성’ 관심…조속한 입법노력 지속이번 M&A 지원방안이 위축된 국내 M&A 시장 회복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M&A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2022년은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글로벌 금리상승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으로 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이 줄고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 M&A를 촉진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M&A를 좀 더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유연하게 하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종우 프랙시스캐피탈 전무는 지난 3월 열린 M&A 지원 관련 세미나에서 자진 상장폐지와 관련한 요건에 대한 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인수자의 효과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현행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한 최대주주의 최소 지분율인 95%를 90%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제안은 이번 금융위 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아울러 신주 발행형 교환공개매수 전면 허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개매수형 M&A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M&A 확대를 위해 현금이 아닌 신주 등을 지급 대가로 하는 ‘신주발행형 교환공개매수’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과제 외에 법무부와 협업해 기업 M&A 지원방안 관련 추가 과제를 발굴해 올 하반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위원회인 ‘상법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논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3.05.12 06:00

5분 소요
메리츠증권 전·현직 수십명 무더기 징계…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철퇴

증권 일반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삼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이다.이번 처분은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2021년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문책사항 14건과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은 기업은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의 요구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 밖에도 메리츠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설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파생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03.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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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내년부터 기관투자 가능해진다…플랫폼 비교 서비스도 부활

재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유권해석으로 금지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부활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온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투업계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혁신은 기관투자 유치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론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으며, A 금융기관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 금융기관은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온투협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뢰도를 높여 다수 개인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000만원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1년 8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 플랫폼들에서 전면 금지됐다. 플랫폼 관련 규제혁신들은 내년 1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협회 출범 이후 온투업체들은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등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수료 인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진행된다. 임채율 온투협회 회장은 “금융위가 그간 업계에서 지속해서 호소해온 어려움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에 감사한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도록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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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 말라”…트러스톤, 태광산업에 주주서한

증권 일반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흥국생명의 4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를 검토 중인 태광산업 이사진에게 대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할 것에 대비해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한 주주다. 트러스톤운용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흥국생명이 추진하는 40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는 태광산업 일반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사진에게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최근 콜옵션 거부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 해결 차원에서 발행한 RP 상환을 위해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내용증명에서 트러스톤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상법 제542조의9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트러스톤의 설명이다. 현재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반면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달하지만 흥국생명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트러스톤운용은 “이번 유상증자를 찬성한 이사는 상법 제624조의2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상법 제634조의3에 따라 태광산업 또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상증자 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해당 계열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트러스톤 측은 “이번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생명보험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광산업 이사회가 회사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졸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2022.1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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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신용공여 금지 위반’…삼성증권, 금감원 기관주의 경징계

증권 일반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계열사 임원에게 금지된 신용공여를 제공했고,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만에 처분하는 등 11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등 11가지 위반사항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 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다. 이중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삼성증권이 받은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기재 및 미기재 사실 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미리 통지받았지만, 효력 발생일에 권리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풀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선관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IPO 주관업무를 맡으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30일 이내에 처분하면서 제재를 받았다. 상장지수증권(ETN)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한 사항도 적발됐다.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삼성증권 임직원 일부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그밖에 삼성증권 일부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 일부 지점은 초고위험 등급 펀드를 판매하면서도 일반 투자자에게 필수 확인 항목을 확인받지 않고 투자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2022.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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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송금 문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과징금 제재

은행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7660만원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07.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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