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날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를 통해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정신·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누수가 일면서 한계 상황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불을 질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준비가 부족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수그렸다. 폭증하는 병상가동을 해소하고자 생활치료센터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미성년자로 확대되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 받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지난 10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맞고 사망하기까지 75일
화이자의 이른바 ‘갑질 계약서'가 공개됐다. 자신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국가는 주권까지 침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서를 입수했다. 이 단체는 화이자가 전 세계 9개 나라와 맺은 계약서를 분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권 면제를 포기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다. 급조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는 제도 조기 시행에 대한 갈증도 커졌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오가면서 방역당국의 향후 정책
방역당국이 한달 뒤부터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 가능하다고 내비쳤지만, 당장 치료제·병상·백신 등이 준비돼있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아직 정체도 파악 못한 ‘돌파 감염’(백신 접종 완료 후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감염)까지 횡행하는 상황이어서 위드 코로나는 섣부른 생각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성토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연신 분통고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중증·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운전직
지난달 루마니아로부터 공여 받은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의 포장상자가 제조사인 화이자가 정식 인증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도 약 4000건 나타나면서, 국내 도입과정에서 콜드체인(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을 최적 상태로 유지·유통하기 위한 온도 제어 환경)이 정상 유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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