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갑질 계약서’ 공개 파장…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면책’ 요구도
화이자 이익 극대화 내용 계약서에 담겨…상대 국가는 주권까지 침해 당해
해외 제약사, 광범위한 면책 요구 국제적 공통된 현상
최근 복지위 국감 ‘코로나19 백신 피해’ 도마위
화이자의 이른바 ‘갑질 계약서'가 공개됐다. 자신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국가는 주권까지 침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서를 입수했다. 이 단체는 화이자가 전 세계 9개 나라와 맺은 계약서를 분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권 면제를 포기하는 굴욕적인 조항까지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대금 미납 시 국가 자산까지 추징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을 진행했던 연구원은 화이자가 문제투성이 갑질 계약을 맺고도 상대 국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인 리즈비 퍼블릭시티즌 연구원은 “계약서에 따라서 상대 국가는 어떤 것이든 발표를 하려면 화이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며 “화이자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들은 백신을 절박하게 구하고 있지만, 화이자는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화이자가 맺은 계약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 제품이다. 문제는 화이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제약사와 맺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계약도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각국이 백신을 선구매하는 과정에서 백신 제약사들은 계약 내용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면책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10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18세 이상 기준 80%)를 넘어선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10월 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제출 받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총 21만550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 등 부작용 인정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폭넓은 지원 방안을 찾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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