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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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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에…노후보장 ‘시니어보험’ 들어볼까 [보험톡톡]

은행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주거시설과 연계된 보험상품이 다수 출시될 전망이다. 노년층을 위한 이른바 ‘실버보험’이다. 실버보험은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2010년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는 시니어사업이 보험업계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 2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22만1286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먼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70세(유병력자), 75세(노후)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 보험사(생명보험 2개, 손해보험 7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 보험사(생명보험 2개, 손해보험 11개)에서 판매 중이다.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이 70~75세로 제한돼 있어 80세 이상의 가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이에 따라 고령층이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10세까지 늘려 실질적인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이 담겼다.생명보험사들도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이 연계를 강화한다. 연금상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양사업과 신탁업은 생보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요양사업에서는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선두에 있다. KB라이프생명은 2023년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해 요양사업 첫발을 내디뎠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와 첫 실버타운인 ‘평창 카운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를 추가해 요양 시설 확대에 나선다. 신한라이프는 올해부터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하남 미사 지역에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 1호점을 오픈했다. 또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 은평구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생보협회도 올해 생보산업 핵심 목표를 발표하며 초고령사회에 맞춰 상품 개발과 서비스 등 생명보험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연금액 증대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유동화해 사망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산업간 상생구도를 구축함은 물론, 보험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 주거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여러 진입 장벽이 있지만 수익을 높이기 위한 업계 전체의 과제가 있는 만큼 요양업은 돌파구와 같은 선택지”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15 07:00

3분 소요
“보험도 힙하게”…MZ 사로잡은 미니보험의 매력은

보험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미니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특정 위험만 선택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강점이다. 보험사들은 스포츠·여행·문화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특화된 미니보험을 선보이며 새로운 보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미니보험이란 다른 일반적인 보험 상품보다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기간, 비교적 저렴한 소액 보험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미니보험은 MZ세대의 디지털 친화적인 활동 반경과 금융 소비 특성에 맞춰 특화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미니보험은 소비자가 특정 질병 혹은 신체 부위만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의 단순한 보장 범위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험 보장이 단순한 만큼 보험료 또한 1만원대 수준으로 저렴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또 미니보험은 편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만큼, 공동인증서 등 불편한 절차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무진단·무심사로 곧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미니보험의 경우 기프티콘처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가입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까지 가능하다.이미 미니보험은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대세로 자리 잡아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 미국 인슈어테크(보험+테크) 기업 슬라이스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투숙객의 기물 파손, 절도 등 재산 손실을 보장하는 온디맨드(On Demand) 미니보험을 제공했다. 온디맨드 보험이란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필요 기간만 보험에 가입하는 단기 상품이다. 중국 중안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의 반송비를 보장하는 1위안(약 194원)짜리 반송 보험을 선보였다. 일본은 일찍이 2006년에 소액단기보험업(少額短期保險業) 제도를 도입해 실용적인 미니보험이 대거 출시돼 왔다. 재팬소액단기보험사의 날씨보험은 일본 국내 여행 도중 일정 시간에 비나 눈이 내릴 경우 항공료나 숙박 요금의 일부를 보상해 준다. AWP티켓가드의 티켓보험은 계약자가 공연 예매 후 아프거나 교통 통제, 출장 등의 사유로 관람을 못 할 때 티켓 비용을 되돌려 준다.하루 보험료가 1000원도 안 된다?해외 보험사들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스포츠·문화생활·해외여행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생활영역에 보장이 집중돼 있다.삼성화재는 ‘미니생활(레저)보험’을 통해 등산·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상·골절 등의 사고를 보장한다. 또한 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도 보장해 준다.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원하는 기간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캐롯손해보험은 축구·테니스·낚시 등 18가지 레저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스마트온(ON)레저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1년 이내 레저 활동을 할 때마다 보장 종목과 시간을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하루 보험료는 946원부터 시작해 매우 저렴하다.한화손해보험은 골프를 좋아하는 MZ세대를 위한 ‘한화 백돌이 홀인원보험’을 선보였다. 한번 가입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골프장 방문 시 매번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도 월 2000~3000원대 수준으로 홀인원 시 100만원을 지급받는 담보도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8월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개시하면서 미니보험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콘서트·페스티벌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덕밍아웃보험’, 사고 걱정 없이 캠핑을 다녀올 수 있는 ‘캠핑차박보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피해를 볼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마이 팸(MY FAM) 불효자보험’ 등 이색상품이 눈길을 끈다. 지난 7월에는 앨리스를 통한 계약이 10만건을 돌파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얼굴마담이 된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9월 초 기준 누적 가입자 수 180만명을 돌파했다. 출시 1년 3개월 만의 성적이다. 최근에는 상품 보장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단기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N달 살기’ ‘유학 및 어학연수’ ‘해외인턴십’ ‘세계일주’ 등 장기 해외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장기보험 중심 생보사도 미니보험 참전연금·저축보험 등 장기보험이 중심인 생명보험사들도 최근 들어 미니보험을 출시하고 있어 이목이 끌린다.삼성생명의 ‘팝콘저축보험’은 지난 9월 말 출시 약 한 달 만에 1만건 판매를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 6개월 만기의 초단기 저축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에 게임화 요소를 접목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저축보험은 기본보험료에 대해 연 3.0% 금리가 적용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기본 연 3.0%에 더해 추가 납입 횟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총 24주 동안 매주 추가 납입 챌린지를 달성하면, 모든 납입 보험료에 대해 연 8.0% 금리가 적용된다.NH농협생명은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5종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이 중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30세 기준 남자 1500원, 여자 1200원으로 용종 진단 시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은 40세 기준 남자 5400원, 여자 7200원으로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2024.10.29 06:00

4분 소요
저축보험도 온라인쇼핑처럼 한다…상품 다양성은 아쉽네 [보험톡톡]

재테크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네이버페이가 지난 27일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올해 초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이나 오는 7월 중순 출시될 펫보험·여행자보험 비교·추천과 다르게 저축보험은 ‘재테크’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눈길을 끈다.저축보험은 만기 시점에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 이름처럼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 기능’에 사망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기능’이 더해졌다. 은행 예·적금의 ‘보험사 버전’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저축보험의 장점으로 ‘비과세’ 혜택이 꼽힌다. 은행 적금의 경우 만기에 발생한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저축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를 균등하게 150만원 이하(연간 1800만원 이하)로 납입하고 ▲납입 기간을 5년 이상 가지며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한 원금과 이자 모두 단리가 아닌 ‘복리’로 지급한다는 점도 재테크 수단으로써 매력적이다. 이런 특장점을 지녔음에도 저축보험은 여전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낯선 게 사실이다. 네이버페이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뒀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존에는 저축보험 비교·가입을 위해선 개별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일일이 방문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에선 이미 앱에 등록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가 연동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 비교가 가능했다. 마치 온라인쇼핑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공시이율, 예상환급금, 해약환급금 등 어려운 저축보험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내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스 화면의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나 가입한 지 한 달 이후 중도 해지 시 100% 환급이 가능한 점, 연금 전환이나 중도 인출 등 저축보험의 다양한 기능도 안내하고 있다.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같은 가격이 제공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 1월 시작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을 통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어 논란이 됐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플랫폼이 아닌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네이버페이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단 3곳의 저축보험 상품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다는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출시에 맞춰 3개사 상품만 오픈되긴 했으나 다른 생명보험사들에서도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준비 단계부터 생명보험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서비스 출시까지의 과정이 매우 매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과는 시스템 개발도 거의 완료가 돼 3분기 내 선보일 수 있다”며 “하반기 내내 참여 보험사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네이버페이는 오는 7월 중순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담보 중 일부 담보만 선택하거나 보장 금액을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 상품을 설계한 후 보험료를 비교하는 구조다. 카카오페이에서는 비슷한 시기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2024.06.29 07:00

3분 소요
‘번번이 무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이번엔 성사될까 [보험톡톡]

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조정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주된 원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빚어진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다. 카드업계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결제액의 약 2%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1% 이하로 낮춰야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상품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납이 부담스럽다고 강조한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의 보험사 카드결제 비중은 3.8%에 불과했다.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30.5%로 생보사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평균을 올린 것이다. 손보사 자동차보험의 카드결제 비중은 80.3%로 높았지만,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의 카드납 비중은 각각 15.7%, 3.3%에 그쳤다.금융당국은 보험료 카드납부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8년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보험사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 현재 생보사의 경우 한화생명·교보생명·IBK연금보험 등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삼성생명도 삼성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카드납 비중도 0.3% 수준에 불과하다.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수수료율 조정과 합의는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24.06.22 07:00

2분 소요
[세이노 칼럼 단독 공개] ‘세이노의 가르침’ 못다 한 이야기

전문가 칼럼

인연이란 참 놀랍다.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을 돌아보며 ‘세이노 열풍’을 주목하기로 했다.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의 글을 직접 소개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올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이노의 가르침’을 쓴 저자는 잘 알려졌다시피 1955년생 1000억원대 자산가다. 대외에 좀처럼 나서지 않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의 문장처럼 까탈스럽고 고집스러우며 대화가 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선입견이었다. ‘어른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보고 자란 기자 홀로 가진 착각이기도 했다. 취재하며 느낀 그는 까탈이 아닌 세심함을, 고집이 아닌 신념을 지닌 어른이었다. 상대방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인물이란 평도 인상에 남는다. 세이노는 책 ‘세이노의 가르침’의 각주 성격인 이 글을 보내며 첫 문장에 “인터뷰 요청은 사양하였으나 20여 년 전 이코노미스트에 글을 쓴 인연조차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인터뷰 대신 쓴다”고 했다. 본지는 잊고 있던 인연의 소중함을 필자가 일깨워준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713호(12.4~10) 커버스토리로 시작한 ‘세이노 열풍’ 기획을 이렇게 저자가 직접 쓴 글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힘든 한 해였다. 내년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른’ 세이노의 글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남이 떠먹여 주는 숟가락에는 독이 묻어 있기 마련…직접 손을 놀려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 많은 수는 미래에 보유하고픈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하곤 한다. 이를테면 “나는 10년 후에 100억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식이다. 나는 어땠을까? 결혼 후 최우선 목표는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에게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는 전혀 없었고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자” 같은 생각도 전혀 없었다. 혼자 벌레처럼 살면서 복권을 사던 시절에는 미래의 내가 부자로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후에는 내 두뇌에서 그런 상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1년 후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내가 계획하는 미래는 길어야 3개월 정도였고, 오로지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면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경매 직전의 아파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끼고 샀다. 그 후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도 많았으나(7000만원 받을 어음이 부도난 일도 있었다) 아파트 매입 5년 후 면적이 2배인 다른 아파트를 현금 구매 후 이사한 뒤에도 금전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았고 그저 모으고 정기예금만 했다. 어느 날 부채 없이 보유 현금이 20억원이 되자 은행 금리가 연 10% 이상 되었던 시절이었기에 이자 범위 안에서 돈을 쓰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몇억 부자가 되자는 그런 생각은 꿈속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과 투자를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2·3년에 한 번 정도 자산을 살펴보니 부채는 전혀 없이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물론 운도 따라주었지만, 사업과 투자를 제대로 한 덕분이고 독자들에게 그 방법을 자세히 얘기한 적은 외환위기 당시의 달러 투자와 전동 현수막 걸이 이외에는 거의 없는 듯싶다. 돌이켜보면 한 번도 돈의 액수를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 목표액을 채우려다 보면 사람들에게거짓말이나 뻥튀기도 할 것이고 직원들에게 야박한 월급이나 주면서도 최대한 부려 먹고자 했을 것이며 그 결과, 나의 인티그리티(Integrity·머릿속에서 옳다고 믿는 생각들과 행동이 엇갈림 없이 하나된 상태, ‘세이노의 가르침’ 186쪽)는 박살 나면서 나 자신이 내가 침 뱉던 대상으로 변하여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워져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진리라고 믿는다. 어쨌든 내 책을 읽은 독자들 중 일부는 종종 내게 질문한다. 시간을 아껴 자기 개발을 해 종잣돈을 모으라는 것은 알겠는데 ‘종잣돈을 모은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어째서 총론은 이야기하면서 각론은 알려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숟가락으로 돈을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고 비싼 강의 하나 잘 들으면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기연과 비급을 얻게 되어” 팔자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은 닭대가리들이다. “남이 떠먹여 주는 숟가락에는 돈이 아니라 독이 묻어 있다”(내 책을 출판한 차보현 대표의 말이다)는 것을 왜들 그렇게 모를까?나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오상익 오간지프로덕션 대표가 MZ세대이면서도 대학교 강의에서 내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에 ‘어째서 세이노는 총론만 얘기하고 각론은 얘기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다.● 세이노는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잣돈이라고 말하지만, 종잣돈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가, 종잣돈의 기준과 가치는 독자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몇천이 종잣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몇억이 종잣돈이 될 수 있다. 종잣돈의 금액이 다르듯이 돈을 모으는 기간도 다르다. 독자마다 수입이 다른데 어찌 모으는 기간이 같겠는가.● 종잣돈은 독자의 가치관과 처한 환경, 우선순위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부자마다 부자가 된 과정이 다르듯, 종잣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통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이노는 독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독자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모르기에 종잣돈의 활용법에 대하여서는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까지는 일종의 보편적 방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타인에게만 의존하면 독자 생존할 수 없다. 세이노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면 1인치씩 전진하는 걸음(종잣돈을 증식하려는 노력)은 철저히 독자의 몫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아는 독자라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종잣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깨칠 것이다. ● 영화 ‘위플래쉬’(Whiplash)에서 앤드류의 음악은 플래처 선생의 채찍질(Whiplash)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 싸우고 필사적으로 분투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지휘자 플래처는 앤드류가 전혀 모르는 곡으로 교묘히 바꿔 그를 함정에 빠뜨리지만, 앤드류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카라반’(Caravan)을 당당하게 독주하며 폭군 플래처까지 흥분시킬 정도로 최고 스윙을 폭발시킨다. 즉, 영화에 나오는 앤드류처럼 독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게임(인생)’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 세이노의 진짜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맞다. 종잣돈에 대한 얘기도 맞고, 스스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도 맞다. 영화 ‘위플래쉬’는 드러머인 주인공 앤드류가 최악의 갑질 폭군인 선생 밑에서 끝없는 경멸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지만 결국은 그 선생을 이겨내며 음악적 성취를 이루는 이야기이다. 사업을 하면서 나도 그런 갑질을 하곤 했지만, 격려와 칭찬은 물론 두둑한 보너스도 잊지 않았기에 플래처의 내리꽂기만 하는 교육방식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은 크게 공감하며 흥미롭게 보았다.1970년대 말, 20대 초반이었던 내가 미군 부대 안의 대학에 다니면서 학원과 기독교 관련 서적 번역으로 돈을 벌고 있던 때의 일이다. 번역일을 꽤나 하며 우쭐하던 시기에 어느 기독교계 대형출판사에 번역 지원을 하였더니 짧은 영문 자료를 시험 삼아 번역하여 오라고 했다. 제목은 데올로구메논(theologoumenon). 조직신학 용어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힌트를 좀 얻으려고 여러 도서관을 뒤져봤지만 내가 받은 원문이 독일어 신학백과사전 ‘사크라멘툼 문디’(Sacramentum Mundi)의 영어번역본에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만 미군 군종장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국 몇 주 동안이나 끙끙대며 헤매다 직역으로 원고지 15매 정도를 번역하고 그 출판사의 번역 총책임자에게 직접 제출했다. 그분은 내 원고지 몇 매를 읽다가 휙 내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짜증 섞인 음성으로 “이걸 번역이라고 했어요?”라고 내뱉는 것 아닌가. 그 순간 나는 모욕을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독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건데 헤매는 게 당연한 거 아냐?’하는 생각에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충동도 순간적으로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내 실력이 너무나도 창피했다. 내 원고는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 나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원고지들을 모은 뒤 벌게진 얼굴로 공손히 말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플래처 선생과 다른 점은 아주 무뚝뚝했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라고 내게 물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종로서적에서 당시 독일 유학 중이던 고영민 목사가 번역한 조직신학 책과 그 책의 원서를 동시에 구입했고, 그 뒤 번역문을 원문과 한 문장씩 대조하며 한 달 이상을 철저히 혼자서 나만의 게임을 했다(원서 저자가 ‘루이스 벌콥’이었는지 ‘찰스 하지’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번역서로는 두 저자의 조직신학을 모두 읽었다). 그 다음 데올로구메논의 의미를 이제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번역 일감을 받으러 그곳에 다시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번역 원고가 그대로 최종 원고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올라섰다. 1. 부동산 이야기사람들이 투자 각론을 알고자 하는 분야는 부동산·주식(채권 포함)·사업·장사일 것이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분야는 부동산인데 사람들은 나를 전국구 부동산 상담사 정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전혀 아니다. 나는 내가 탐내는 물건이나 내가 보유한 물건과 관련하여서만 공부하지, 전국의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갖고 있거나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내게 메일을 보내 봤자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할 리는 전혀 없으므로 시원한 답은 결코 줄 수 없다.(법적인 문제로 인해 메일을 보내는 독자들도 꽤 있는데 내가 힌트 한두 마디 정도는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법을 새로 공부하여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될 것이다.) 내가 부동산 하나를 사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곤 하였는지 당신은 모를 거다. 한 번은 100여 개 이상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소유주의 나이, 관계회사 재무제표, 대출 상황 등을 전부 분석한 후 마음에 드는 것들만 추려낸 적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기까지 3년을 계속 지켜보다가 매입하기도 했다. (비단 부동산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변기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을 서류에 몰두한 적도 가끔 있었는데 직원은 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줄로 착각하여 작은 소동이 일어났던 적도 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왜 그렇게까지 파고드느냐고 묻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고까지 하는데,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 자칫 고통 속에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솔깃한 얘기일수록 들리는 대로 믿어 버리기 쉬운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쪽에 쓰겠다.)당신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갓난아이 우유 먹이듯이 누군가 떠먹여 주기를 바란다면 조만간 사기나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대부분의 사람은 복잡한 등기부등본 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이나 부동산중개업소 혹은 강의팔이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부동산을 매입한다. 전세 사기범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 역시 사람들이 일부 개X 같은 중개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믿어 버리기 때문이다. 내 말이 틀렸는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배워야 할 것 아닌가. 그러려면 경제신문이나 경제주간지 하나 정도는 반드시 종이로 구독하여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당신 눈에 들어오는 제목의 기사만 읽을 텐데? 당신 눈에 숨어 있는 기사들은 지면을 펼쳐 볼 때나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당신 나이와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그렇게 공부 좀 하여라. 이미 20여 년 전에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하면서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도 말하지 않았던가(‘세이노의 가르침’ 707쪽). 2. 부동산 경매 이야기동아일보 칼럼 연재의 마지막 회(2001년 9월 12일)에서 나는 아래 글을 쓴 바 있다.“작년에 서울 강남에서 지은 지 2년 된 빌라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대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저당이 잡혀있었으나 대지에 대한 저당권 문제만큼은 낙찰자가 해결해야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있었다. 결국 대지권 없이 건물 소유권만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집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입찰에 참여하여 감정가의 반값에 낙찰받았다.”그 특별매각조건은 대지 지분에 대해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별도 토지등기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것이었다. 즉 대지 근저당권자가 경매낙찰가에서 대지분 가격을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경매 전문가들은 모두 위험한 물건이라고들 한다. 위험한 것은 맞다.대지에 대한 근저당은 건설사가 대위 등기한 것이었다. 등기부의 복잡한 기재 내용들을 살펴보니 건물분 소유권자는 A이고 대지지분의 소유자는 실제로는 A와 B였으나 등기법적으로는 A였다. A와 B는 모두 건설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C에게 대지지분의 양도 계약을 하였으나 집합건물에서 건물분 소유자와 대지분 소유자가 다를 수는 없으므로 C의 명의로 등기가 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건설사가 대지지분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8억5000만원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내가 낙찰받았던 금액은 4억2000만원 정도였다. 낙찰 후 내게 지대(대지사용료)를 청구한 자가 있었을까? 없었다. 등기부상 경매물건 소유자는 법적으로 A였고 낙찰된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지대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자였던 건설사에서 내게 대지지분을 사라고 권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려면 C가 동의하여야 하는데 C는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채권자나 채무자도 아니었고, 경매 낙찰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입찰하려는 사람으로 추정되었다.(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몇 %나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이곳을 전세금 4억원에 임대하고는 이 물건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경매되도록 하고자 했다. 왜? 이런 집합건물이 세월이 지나 다시 경매로 나올 때는 이미 이전 경매에서 특별매각조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그 조건이,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실제로 주고 대지지분에 대한 별도 등기를 반드시 해지시키라는 것은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건물분과 대지분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결국 두 번째 경매에서는 대지분에 대한 별도의 등기는 사라지고 감정가에서의 건물분과 대지분의 비율대로 낙찰가가 분배되어 대지분 근저당권자에게 지불된다. 결국 1차 경매에서는 전세금 수준의 비용으로 낙찰을 받고, 전세금을 받은 후 세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경매로 처리되게 낙찰자가 “자의적으로” 만들면 큰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가격 인상분 정도는 그대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월이 좀 지난 후 이루어진 두 번째 경매에서 낙찰자는 C였다. 내가 회수한 돈은 전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1억9000만원이었는데 투자 기간이 예상보다는 길었지만 세금 등을 포함하여 4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거둔 수익으로는 괜찮았다.자, 내가 동아일보에 특별매각조건 관련하여 칼럼을 쓰고 나서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내게 이 경매와 관련하여 질문한 자가 있었을까? 한 명도 없었다. 오늘 날짜로 검색하여 봐라. 토지별도등기 인수라고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2번의 경매를 이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 한 명이라도 글을 올리거나 책에 쓴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22년 전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돈이 돈을 버는구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지식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먼저 지식을 쌓고 사람들이 지식 부족으로 입찰을 꺼리는 경쟁이 약한 물건을 찾아라.” 지식을 쌓으라는 말은 스스로 공부하라는 뜻이다.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 경매법 자체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책부터 먼저 읽고 공부하여라. 등기법 역시 경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였던 분이 쓴 ‘집합건물의 등기’(신언숙·육법사)인데 오래전에 절판되었다. 절판된 책의 중고품을 몇만원씩 지불하고 사는 사람을 나는 평상시에 도서관을 가까이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전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협약된 도서관에 가면 지정된 PC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원문을 볼 수 있고 대부분 복사도 가능하다. 협약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이 있는데 당신이 사는 동네에도 틀림없이 있을 작은도서관(전국에 약 7500개나 있다)도 협약 도서관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 도서관들 중에도 협약 도서관이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절판된 책을 읽다가 보유하고픈 부분을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A4 1장당 40원이므로 2쪽씩 인쇄하면 1쪽당 20원이다. 법적으로는 책의 3분의 1분량 정도만 복사가 허용된다.(나는 국회도서관도 몇 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민간인용 주차장이 너무 멀다.)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중개사들을 불러 교육을 시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주인이 바뀌면 HUG에서 임대 조건이 바뀐 것으로 치부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매달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라고 한다고 들었다(다중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공인중개사 MINO가 알려주었다). 미쳤나? 대한민국에서 매달 자기가 사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외국인 임차인은? 그것보다는 집주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임차인과 HUG에 알람이 가도록 시스템을 바꾸거나, 시스템 변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계약이 발생하면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차인과 HUG에게 동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임대인은 이러저러한 벌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강제 삽입되도록 하면 어떨까? 3. 사업과 장사 이야기1980년대 말, 여름 길거리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대부분 퀴퀴한 냄새가 났다. 지하층 벽체에 스며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면서 나는 냄새였고 습기를 제거하는 전기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였다. 그 당시 청계천과 용산 전자상가들의 상점들에서는 미국 월풀(Whirlpool)의 제습기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가격이 40만원대 후반이었다. 나는 경쟁력 있는 제습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월풀 제습기를 하나 구입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았다(제습기의 작동 원리 및 부품들의 기능 등을 배우고, 마케팅 측면에서 월풀 제습기에 있는 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약점이 없으면 포기하려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고 하지 않던가). 제습기는 거의 대부분 바닥에 놓게 되므로 전원 스위치나 제습 강도를 조정하는 스위치 같은 것은 모두 상부에 있어야 할 텐데 월풀 제습기의 스위치들은 사용자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제습기 전면에는 물 세척이 가능한 공기필터가 있고 하부에는 습기를 빨아들여 응축시킨 물이 고이는 물통이 있었다. 물통이 가득 차면 표시등이 켜져서 물통을 비워야 함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물통을 비우려면 벽체 가까이에 놓은 무거운 제습기를 앞으로 잡아당긴 뒤 그 후면에서 물통을 빼내야 하는데 제습기 본체에 바퀴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물이 가득 담긴 물통을 빼내는 과정에서 물이 출렁거렸고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졌다. 물통을 빼내는 곳이 제습기 전면에 있고, 응축된 물이 직접 건물 내 배수구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호스 연결구가 뒷면에 있는 제품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 디자인도 월풀의 고전적 디자인보다는 모던한 디자인의 밝은 색상이 더 좋아 보였다. 제습 용량은 크기에 따라 달랐지만 회사별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페더스(Fedders)의 제품이었다.그 제품을 즉시 수입했을까? 사업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겠는가? 법적으로 복병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판매용 전기용품은 수입 이전에 KC 안전 인증을 받아야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었다. 안전인증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했으며 사후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야 했는데 나에게는 버거운 과제였다(현재 수입 하이브리드 슈퍼카 중에는 충전 코드에 대한 안전 인증이 쉽지 않기에 이미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그 당시 알게 된 것: AC(교류)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DC(직류) 전기용품은 안전 인증이 면제되었기에 AC를 DC로 바꾸어 주는 트랜스를 이미 인증받은 국산으로 제공하면 된다는 것. 이를테면 워터픽(구강세정기)같은 경우 220V용이면 수입판매하는 데 애를 먹지만 직류용인 경우는 국산 트랜스를 끼워 팔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오디오 스피커 같은 것은 앰프에 물리는 것이므로 안전 인증이 없다는 것(이런 규정들이 요즘은 전자파 문제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제습기는 AC 전원을 사용하여야 했다(그 당시는 110V와 220V가 혼용되던 시기였다). 나는 관세청의 품목별 수입 제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두꺼운 관세품목 분류표(HS code) 책자를 구입하여 살펴보았고 거기서 제습기는 전기사용량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KC 안전 인증이 면제되는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페더스의 제습기 중에서 하루 제습량이 가장 큰 제품 한 종류만을 수입하기로 하고 페더스 본사의 아시아 담당자와 접촉하였다. 여름이 오기 전, 컨테이너 1개분을 꽉 채운 제습기가 도착하였다. 당시 내 사무공간까지의 도착 가격은 제습기 1대당 25만원 선이었고 판매가격은 경쟁사 제품과 비슷하게 48만원으로 정했으며 기존에 컴퓨터나 음향 설비를 판 곳과 도서관들에 안내문을 먼저 돌렸다. 청계천이나 용산 전자상가에는 단 1대도 위탁판매용으로 전달하지 않았고 할인판매도 금지하였다. 판매 방식은 방문 구입 혹은 현금이체(화물발송비 별도)만 하였고 불티나게 팔렸기에 추가 수입을 부랴부랴 하였다. 판매가 잘된 이유는 경쟁사 제품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무료 사후서비스를 무려 5년으로 해주었기 때문이다(퀴즈: 나는 무슨 배짱으로 5년을 내걸었을까?) 구매자가 고장 난 제품을 가져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분 이내에 수리해 전달하며 3회 이상 고장이 나면 신품 교환 조건이었다. 실제로 고장 난 제품이 들어오면 신품에서 겉 케이스만 제거하여 교환한 후 바꿔주었고(15분도 안 걸렸다) 손님이 간 후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를 체크하였는데 내부에 있는 컴프레셔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음도 그때 알았다.제습기 판매로 1년마다 서울 맨션아파트 한 채 값 이상의 수익을 올린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페더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의 큰 회사에서 내가 수입하던 물량의 2배를 수입 약정하겠다면서 독점권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미원통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물량을 키우려면 용산과 청계천에 상품을 도매가격으로 깔아야 하고 전담 영업사원도 지정하여야 하며 외상값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결국 물량을 2배로 키워도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중단하기에는 수익이 컸기에 멕시코로 날아가서 페더스의 남미 담당자와 접촉하였다. 큰 조직일수록 영업 담당자들은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하므로 남미 담당자는 나에 대해 전혀 몰랐고 손쉽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들이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것을 한국으로 보낸 뒤 귀국하였고 더 이상 가져올 물건도 없었으므로 천천히 느긋하게 팔았다(물량을 2배로 늘려 수입하겠다고 한 그 회사에서 그 후 따로 물건을 들여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의 방해 공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미수금 발생은 전혀 없었고 나는 5년 서비스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내용은 첫째 어 이게 왜 없지? 하는 자각, 둘째 경쟁제품의 약점 파악, 셋째 법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식, 넷째 많이 파는 것이 장땡은 아니라는 것, 다섯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5년 무상서비스 약속 준수이다. 장사는 어떨까? 이미 내가 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사람들 대다수가 망하여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어느 독자가 그 흔하디흔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였는데 몇 개월도 안 되어 대박이 났음을 전해왔다. 그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좁은 길로 간 것뿐이었다. 정말로 비법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내게 묻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사를 할 때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약속은 지켜야 약속이다. 몇몇 독자가 내게 알려준 내용: 어떤 온라인 강의를 “100% 환불보장”이라고 하여 들었는데 막상 환불 신청을 하니 아래와 같이 답이 왔단다.“100%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체 강의를 수강 및 미션을 수행하세요. 2.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실행하세요. 3.xxx 대표가 직접 수업에 배웠던 지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완벽하게 하세요. 4.그럼에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환불해 드립니다.”그래서 찾아보니 제목은 ‘ 돈이 따라오는 억대 소득의 자수성가법’이고 화면을 넘기면 ‘EVENT2 100% 환불보장제’라는 제목으로 “환불보장제 적용”이라는 구호를 여러 개 배경에 깔아놓고 강사 얼굴이 나오면서 “수강 후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온다. 다시 화면을 넘기면 “안 되면 진짜 말씀하세요. 100% 환불보장”이라는 글 밑에 강사 얼굴이 나오고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는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고 나온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100% 환불기준”은 마지막 화면 하부까지 가야 지금까지 나왔던 글씨들보다 훨씬 작은 글씨로 나온다(부동산이나 보험 광고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써 놓는 것과 유사하다). “100% 환불기준”을 읽은 후 쌍욕이 전혀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100% 환불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애초부터 환불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었을까? 아무도 환불을 받아 가지 못했으므로 100% 모두 만족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일까? 심리전문가를 자칭하며 자기 강의만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박세니다(강의 중에 박세니가 “세이노 그 사람 돈 많으면 뭐해, 정신과 다니는데”, “세이노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봤자 매일 정신병약 먹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라고 틈틈이 걱정해 준다는 제보도 받았다. 내가 내 책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불안해져서 정신과를 다녔다고 한 얘기 때문인 듯싶다. 그때 정신과 의사인 동창을 찾아갔더니 여러 가지 심리 조사와 몇 차례 상담 후 이렇게 얘기했다. “의사로서 뭘 해줘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너에게는 어떤 약도 의미가 없다. 심리 조사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너 같은 사람을 나는 처음 본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네가 관련되지도 않은 정치적 부패 사건에 불안해하며 이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다. 네가 왜 그거까지 걱정을 하냐.” 어쨌든 현재 3가지 비타민과 가벼운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는 나에게 박세니는 정신병약까지 먹이고 싶은가 보다).100% 환불보장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불만족하면 무조건 100% 환불하는 것이지 구매자가 판매자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처음일 것이기에 확실히 박세니는 선구자인 것 같고 “100% 환불보장”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면을 일단 걸어 놓고 마지막에 그 환불조건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 역시 최면을 강조하는 박세니답다. 4. 보험보험은 위험 대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나는 이견이 전혀 없으나 보험을 대여섯 개씩 드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본다.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보험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지는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보험사들의 비밀 하나부터 얘기하자. 오래전 12월이 되면 나는 계좌에 20억원 정도 준비해 놓곤 하였다. 그때가 되면 유명 보험사 지점장들로부터 청탁이 들어왔는데 12월 31일 이전에 5억원을 입금하면 즉시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1년 후 5억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것이었다(5000만원은 그 당시 백화점 대형봉투 하나에 만원권으로 모두 들어갔다). 당연히 나는 응하였고 연말을 기다리기까지 했다(이걸 몇 년이나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고 보니 그 5000만원은 수십 명의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떼어놓은 금액이었는데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던 시기였음에도 그런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세무서나 감독기관도 잘 모르는 구석이 보험사들에 있었다는 뜻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는 남아있지 않을까?예를 들어, 혹시 기존 보험은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걸 보험업법에서는 자사 승환이라고 하는데, 타사 승환도 있다. 자사 승환은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 나이도 늘어나 예전보다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에 6개월 이내의 자사 승환은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보험사에도 이익이 되고 설계사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환 요청은 일단은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보험은 크게 생명·손해·질병 관련으로 분류된다. 보험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분야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이다(보험료는 가장 비싸지만 갑자기 죽을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영업은 기본적으로 인맥을 바탕으로 한다. 당신이 보험을 들게 된 것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 권유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없는 돈에 수입차를 사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명품도 걸치며 종교모임은 물론 갖가지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는 고객명단(DB)을 회사에서 받는다. 그 명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예를 하나 든다면 홈쇼핑에서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의 정보가 분석·집약되어 DB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허접한 DB도 만들어지고 좋은 DB도 만들어지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는 것도 당신이 예뻐서 쿠폰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 유명 생명보험사들이 그 전속 대리점 및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 등에게 줄 DB를 만들고자 당신의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1만원 이상을 지불하기 때문이다(확신하건대 그 DB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회사에서 준 DB에 의존하면 영업 수당도 줄어들고 인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만두는 설계사들이 계속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설계사들이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하니 고수익을 내세워 유인하는 것이다.요즘 보험설계사들은 생명보험의 하나인 종신보험을 상속세 절세용으로 국세청이 추천하는(또는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너도나도 선전하면서(인터넷 검색하여 봐라)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 절약 가이드’에 최적의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소개되었다고까지 말한다. 정말? 내가 2020년·2021년·2022년·2023년도의 ‘세금 절약 가이드’를 뒤져보았지만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상속세 납세자금대책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종신보험이 최적의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완전 뻥이다. 왜 뻥을 칠까? 그게 보험설계사에게 가장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이어서 그렇다. 어느 정도나 수수료를 주기에 그럴까?(종신보험이 상속세 대비책이 되려면 보험료를 반드시 소득이 이미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종신보험은 상속인들이 자기들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할수록 유리하고 오래 살수록 불리하다.) 박세니의 ‘억대소득 세일즈맨 양성-박세니마인드코칭 삼성생명 협업프로젝트’를 보면 “억대소득 세일즈맨이 되는 기회를 드리려고”한다면서 선발 과정을 이렇게 명시했다. 요즘(2023년 11월) 박세니의 오프라인 강의는 ‘강의만족도 98%, 강의추천률 98%’을 내세우면서 초급·중급·고급 과정이 165만원이며 최면반이 따로 있다. 입금하면 ‘박세니마인드코칭 수강안내(환불규정안내)’를 알림톡 등으로 받게 되는데 납입한 강의료는 강의 시작일 3일 전 ‘오후 5시 이후 환불·변경 불가’로 나오며 “100% 환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매주 중급반과 고급반 강의 후에 있는 미팅에서는 삼성생명 WM(Wealth Management·자산관리이지만 실제는 보험상품 판매다) 영업직원들이 십여 명 참석하여 보험영업을 권유한다. “고급반 수업도 보험영업에 도움 되는 내용 위주이며 ‘삶을 바꾸려면 높으신 분을 최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최근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제보해 주었다.2023년 6월 22일, 인스타그램에서 박세니는 4월부터 삼성생명의 파트너가 되어 제자들을 연결시켰다고 하면서 4월에 11명으로 시작해 26명이 합류하였고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6월 21일 2692만5135원을 첫 소득으로 입금받았다고 하였다. 파트너가 되었다는 말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보험설계사를 삼성에서는 FC(Financial Consultant)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영문 호칭이 15개 이상이고 재무상담사·금융전문가·인생상담사 등으로도 부르지만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지어낸 것들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모두 다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설계사이다. FC는 보험사의 직원이라기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관리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관리자인 경우에는 자기 밑에 영업조직을 두며 그 조직원들의 활동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박세니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박세니는 삼성생명 본부장으로부터 8월 11일 ‘경력도입 우수 FC’ 특별상을 받은 사진도 올리면서 “억대 소득 정도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경력도입’이란 다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를 했던 경험자를 삼성생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박세니가 “억대소득 정도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억대소득을 달성하는 대표적 방법은 상속세 걱정을 하고 있을 부유층 고객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래서 박세니가 “높으신 분을 최면에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을 납부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설계사는 도대체 수수료를 얼마나 받게 될까? 법적으로는 월 납입액의 12배인 1억2000만원이 상한선이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이른바 ‘시책비’(판매촉진비)를 별도로 받아서 보험설계사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기에 2억원 정도도 받는다. 보험 가입자가 1년 이상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그 수수료는 설계사의 수입으로 남는다. 속된 말로 1년에 1명의 부자만 가입시키면 놀고먹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누군가 가입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 돈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1년 후 해지하여도 수수료가 남을 수 있다(이른바 차익거래라고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물론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글쎄다). 삼성생명은 GA 자회사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세니가 소속된 삼성생명 ‘헤리티지 센터’는 헤리티지(유산)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다. 생명보험 영업조직은 리쿠르팅(채용)-교육-영업으로 이어지는 경로 관리가 핵심이며 일종의 다단계적 성격으로 자신이 만든 조직의 보험설계사 실적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데 조직이 커지고 실적이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박세니는 FC로 활동하면서 소위 제자들을 리쿠르팅하여 영업에 투입 활용하는 것이다.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새로 인원을 채워 놓으면 된다. 어째서 그 제자들은 생명보험사 영업직 입사 면접은 웬만하면 다 합격하는 것이고 보험 영업방식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박세니의 교육 강의에 돈까지 낸 후 자기 수수료의 일부가 박세니에게 할당되도록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박세니의 말대로 했더니 높으신 분이 최면에 잘 걸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놀랍고 고마워서?).박세니 강의의 뼈대는 멘탈 프로그램을 팔면서 삼성생명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구체적 취직 제안까지 하는 것임을 볼 때, 삼성생명 입사를 미끼로 ‘쎈멘탈 판매’ 등 개인 장사를 직접 연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삼성의 준법감시팀이나 윤리경영팀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을 보면 좀 놀랍다. 게다가 박세니의 강의는 주로 ‘돈을 벌고 최고가 되는 것’을 자기 최면과 타인 최면을 통해 이루라는 것인데, 자기 최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타인 최면은 “높으신 분을 최면에 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나오듯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심리적 지배) 같은 시도이고 처음 만난 여자에게 최면을 시도하여 뭔 짓을 하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이 글을 읽고 종신보험이 보험설계사에게 그렇게나 수당을 많이 주는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과연 그 보험이 운영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눈이 떠진 것이다). 5. 주식주식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11일 딱 한 번 다음 카페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삼성전자가 내 관심사고 포스코는 아니다”라고만 언급한 바 있다. 그 당시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를 정말 많이 하였는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것과 다름없는(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도록 유도하여 수익을 더 보려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조차 90% 이상이 이 주식이 좋다는 식이며 목표주가를 높이 잡는다. 왜?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야 자기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리딩방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그런 심보로 주식을 추천한다. 아 물론 그런 심보를 역이용하여 초단타 위주로 하면 좀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세이노라는 이름으로 쓰는 글을 통해 내 사익이 증가한다면 나 자신이 X 같은 나쁜 놈으로 전락하게 됨을 잘 안다. 언젠가 L 및 K 재벌가 사람들(손자들)의 작전회의에 각 한 번씩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결국 개미들이 밥이 되는구나’였고 1원도 가담하지 않았다. 약 1년 후 K 재벌의 직계 가족이 구속되고 몇 개월 후 L 재벌의 직계 가족도 구속되었는데 내가 양쪽 모두 가담했다면 가중 처벌을 크게 받았을 듯싶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 작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를 K 재벌에 연결해줬던 동창 녀석은 15억원 정도를 날렸다. 내가 개미들에게 하고픈 말: 주식으로 큰 수익이 났을 경우 당신이 똑똑하고 주식투자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번 것은 절대 아니므로 전업투자자가 되겠다는 개꿈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전업투자를 하다가 배우자도 모르게 엄청난 빚을 진 후 내게 ‘어찌하오리까’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빨리 처분하여야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계속 집어넣는 짓도 절대 하지 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성경 말씀도 있다(야고보서 1:14). 통정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폭삭 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하한가 사태에서 무려 1500명의 의사들이 위임 매매를 하였던 것도 ‘욕심에 끌려 미혹’당한 것이다. 이때 역시 내게 수백억원을 날렸는데 어찌하오리까 메일을 보낸 독자가 있었다.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여야 하는 게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10%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20여 년 전에 썼던 글은 아직도 유효하다.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채권은 어떨까? 채권은 인터넷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식 정보보다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 국고채는 자본차익(금융투자수익)이 비과세이기에(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고되어있다) 종종 종합소득세율이 이미 4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 수익보다 세후 실수령액이 더 높다. 즉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좋은(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회사채는 개미들에게는 기회가 잘 안 간다. 2023년 11월 2일 대한항공 회사채 수요예측이 흥행에 성공하였다는 기사가 그다음 날 떴다. 수요예측은 증권사나 투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큰손들에게만 연락하여 예상 투자액을 물어보지 개미들에게는 전화도 안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잣돈이 모이면 좋은 회사채들은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기사를 평소에 꼼꼼히 잘 읽어나가라. 요즘은 인터넷 뱅킹에서 10만원으로도 채권투자가 가능하므로 경험을 쌓아가며 소소한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의 헤지자산 74% 정도는 국내 채권이므로 ELS의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 시점에서도 만기가 남아있는 채권들이 ELS 자산 현금화를 위해 쏟아져 나올지 여부도 주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다만 나는 ELS, ELB, DLB, DLS 등등 금융공학자들이 만든 상품들은 가까이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 6. 팩트를 보는 법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된 내 글을 내 책에서 읽고 나서(541쪽), 마카다미아를 봉지째로 주는 것으로 서비스 매뉴얼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조현아 부사장이 모르고 있었고 세이노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 종종 독자 메일로 오곤 하였다. 그래서 내 책 17쇄부터는 552쪽에 ‘손님에게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지 않을 것이므로 봉투째 준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나는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기 일등석에서 항공사를 불문하고 그런 경우를 경험한 바 없다’고 첨언하였고, 실상을 좀 더 조사해 봤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언론의 기자들이 팩트(Fact·사실)를 제대로 못 보고 비틀어 보도한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으며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도 대동소이했고,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가’ 책이 생각나는 사건이었다.(팩트를 골라내는 법을 알게 되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여진다.)아마 당신은 그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조현아가 서비스 매뉴얼이 바뀐 것을 모르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매뉴얼이 바뀐 것을 알고는 사무장에게 화살을 돌려 화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땅콩을 봉지째 주는 대한항공 홍보영상 장면도 있다고 하여 나도 봤는데 광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화면이 예쁘게 나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서비스 매뉴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이 비행기 이륙 전 조현아에게 객실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카다미아(언론에서는 땅콩, 콩, 너츠 등으로 표기했다)를 봉지째로 전달한 것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날 회사 내부 이메일로 인증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의 대한항공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떴다고 한다(동아일보 2014-12-10).“음료와 마카다미아 너츠를 줄 때 봉지째 주느냐? 규정이 뭐냐?(규정은 음료를 요청한 승객에게 마카다미아 너츠를 봉지째 보여주고, 먹겠다고 하면 갤리에 들어가서 뜯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줌)…갤럭시노트 10.1을 꺼내 규정을 보여줌.(당연히 잘못이 없는 객실 승무원)…”2014년 12월 10일 한겨레신문은 서비스 매뉴얼을 단독 입수하여 “조현아의 딴죽?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10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대한항공의 ‘일등석(FR/CL) 웰컴 드링크 SVC(서비스) 시 제공하는 마카다미아 너츠 SVC 방법 변경’ 공지를 보면, 승무원은 “음료와 함께 마카다미아 너츠를 포장 상태로 준비하여 보여준다(showing)”고 명시돼있다. 이어 “마카다미아 너츠를 원하는 승객에게는 그릇에 담아 가져다드릴 것을 안내해 드린 후, 갤리(Galley)에서 버터볼(작은 그릇)에 담아 준비하여 칵테일 냅킨과 함께 음료 왼쪽에 놓아드린다”고 돼 있다.이 매뉴얼 변경이 공지된 것은 2012년이다. 변경 내용은 승객에게 ‘봉지째 마카다미아 너츠를 보여주라’고 한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다만 그 뒤 원하는 승객에게 갖다줄 때 ‘봉지째 제공’하던 것을 ‘그릇에 담아 제공’하도록 바꾼 것이 전부다. 미주노선을 운항한 적이 있는 복수의 대한항공 승무원은 “지난 5일 뉴욕발 항공기 승무원이 봉지째 너츠를 갖다 보여줬다면 이런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는다.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2014년 12월 10일 경향신문은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의 ‘잘못’을, 노조 측에서는 조현아 부사장의 ‘착각’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여전히 말이 엇갈리고 있지만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봉지째 건네자 조 부사장이 그릇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드실 것”인지 승객에게 물어보기 위해 규정대로 봉지를 들고 갔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화부터 낸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그리고 하루 뒤인 2014년 12월 11일 경향신문은 그 매뉴얼의 영어 원문을 보여주면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당시 문제가 된 것은 마카다미아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였다. 승무원은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에 대해 왜 봉지를 뜯은 뒤 마카다미아를 버터볼(그릇)에 담아오지 않았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지난 10일 입수한 대한항공의 일등석 객실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웰컴 드링크 서비스 시 음료와 함께 마카다미아넛을 포장 상태로 준비해 보여준다”고 돼 있다. 이어 “승객이 마카다미아넛을 원하면 갤리(음식을 준비하는 곳)에서 버터볼(그릇)에 담아 칵테일 냅킨과 함께 음료 왼쪽에 놓는다”고 돼있다. 2012년부터 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해오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매뉴얼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다.”2014년 12월 19일 경북매일신문 기사 내용: “조현아는 자신이 탄 비행기에서 땅콩을 봉지째로 줬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해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이 공항에 내린 후 비행기가 출발하게 했다. 비행기 기내 규정은 땅콩을 요청한 승객에게 땅콩을 봉지째 보여주고, 먹겠다고 하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뜯은 후 작은 그릇에 담아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사무장이 했던 행동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조현아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2015년 1월 16일 경향신문이 조현아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하여 분석한 단독 기사에 의하면 12월 5일 현지시간 0시 43분 “승무원 견과류 봉지째 쟁반에 받쳐 제공. 조 전 부사장 승무원에게 ‘매뉴얼 가져오라’ 지시. 박창진 사무장 매뉴얼 담긴 태블릿 PC 가져오자 조 전 부사장 격분”으로 언급된다. 0시 53분에는 “조 전 부사장, 승무원 김 씨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사무장에게 ‘당신 잘못이야. 네가 내려’ 지시”하였다고 한다.즉 승무원이 봉지째 쟁반에 받쳐 제공했음이 분명하므로 경향신문의 12월 11일자 기사는 틀린 뉴스가 되고 경향신문 12월 10일자 기사에서 나온 노조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이 된다.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소장은 물론 여러 기사에서 “조 전 부사장, 승무원 김 씨의 잘못 없었다는 것 알면서도”라고 하거나 “뒤늦게 조 전 부사장은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김 씨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게 됐다. 이번에는 적반하장격으로 박 씨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식으로 나온다. 과연 그럴까?(참고로 “조 전 부사장 격분” 이유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공간(갤리)이 바로 앞에 있고 그곳에 종이 매뉴얼이 있는데 사무장이 태블릿PC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비행기 이착륙 시 승무원이 하는 안내방송 역시 제아무리 고참 승무원일지라도 종이 매뉴얼을 보면서 하는 것이고 종이 매뉴얼들은 언제나 그것이 필요한 장소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격분”할 만한 것이었냐고? 그 판단은 당신이 어떤 조직에서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갔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격분” 이후의 행동들은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2015년 2월 2일 2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무려 11시간이나 계속된 결심공판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보도를 축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과연 기자들이 11시간 동안 그곳에 계속 있었을까? 검사의 질문들은 동아일보에서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궁금하면 찾아봐라.)경인일보(2015년 2월 2일)조현아는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 모 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조현아는 기소된 이후 진행된 두 차례 공판 동안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술했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강조했다.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여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웰컴 드링크는 매뉴얼에 ‘오더 베이시스’(Order Basis)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는 승객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갖다 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승무원은 (물어보지 않은 채) 물을 갖다 주면서 콩과 빈 버터 볼을 갖고 왔고, 이는 분명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신문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년 12월 초 ‘봉지째 보여주며 먹을지 묻고,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으로 개정됐고, 이는 조 전 부사장의 결재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동아일보(2015년 2월 3일)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어떤 부분이 위반이냐는 질문에 “자신은 물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물과 함께 견과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건 초기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를 봉지째 보여주면서 의향을 물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승객 의향을 먼저 물어본 뒤 종지에 담아 서비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본보 보도(지난해 12월 15일자 A14면)와 재판 시 공개된 매뉴얼에 따르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출발편에는 견과류 서비스 관련 내용이 없다. 세계 공항은 보안 규정에 따라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류와 음식을 담아놓는 실(seal·카트의 봉인)을 열 수 있는 곳(실 오픈 가능)과 열지 못하는 곳(실 오픈 불가)으로 나뉜다. 케네디 국제공항은 ‘실 오픈 불가’ 공항인데 조 전 부사장은 사건 초기 ‘실 오픈 가능’ 공항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에 근거해 사무장과 승무원의 서비스가 틀렸다고 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이 착각한 부분이다. 주간동아(2015년 2월 29일) “당시 물을 갖다 달라는 저의 말에 승무원은 콩과 빈 버터볼 종지를 가져왔습니다. 명백한 매뉴얼 위반입니다. 서비스가 매뉴얼과 틀리다고 생각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저의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조선비즈(2015년 2월 6일) 검찰이 피고인 심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분명히 매뉴얼에 따라 (마카다미아를) 가져 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나무위키에서는 “2007년 이후에는 봉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취식 여부를 물어본 뒤 먹겠다고 하면 까서 접시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승무원은 이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나온다.위키백과에서는 “이륙하기 전에 대한항공 객실본부장이었던 조현아 부사장이 접시 위가 아닌 뜯어지지 않은 봉지 속에 있는 마카다미아를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받았다…마카다미아 서비스 규정을 잘 알지 못했던 조현아는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빌미로 객실 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하였고”라고 나온다.결국 진실은 ①먼저 손님에게 봉투째 보여준 뒤 ②원하는 승객에게는 봉투를 까서 그릇에 담아 제공하는 게 매뉴얼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 객실 승무원은 ①에서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접시에 봉투째 담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가?땅콩회항의 발단이 된 서비스 문제를 내가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것은 조현아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갖가지 소문 속에서 팩트를 판별하는 능력 훈련을 스스로 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자기만의 게임을 하게 된다. 물론 당시 조현아가 남편과 아들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렇게 행동하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현아가 “격분”한 동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사람들은 어차피 조현아를 이상한 인간으로 낙인찍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적어도 기자들만큼은 상황을 추종하려고 하지 말고, 설령 독자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팩트를 써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팩트를 비틀어 보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 덕분에 안하무인의 재벌 가족들에게 경종이 울리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 동영상에서나 땅콩회항에서나 왜 조현아가 그렇게 행동하였는지를 나는 안다. 조직 내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언행이 변하게 됨을 나 역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현대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이 공사 현장에 나타나 자주 따귀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뉴스 말미에 갑질 논란 따위는 전혀 없이 일을 철저히 하려는 그의 의지를 칭송하는 내용이 나오던 시절에 청춘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내가 다국적 기업에서 승승장구할 때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린 딸들과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딸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전화로 누구에게나 야야 하며 소리 지르고 화를 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번개를 맞는 느낌을 받았다.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사람들은 가족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직원을 보배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다. 어떤 조직에서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경험적 조언: ①가족에게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족은 당신의 하급 직원이 아니며 가족에게 당신은 직장 상사가 아니다. 청소가 이게 뭐냐, 냉장고 정리가 왜 이 모양이냐 같은 말은 회사에서나 통하는 말이므로. 먼저 가족이 하는 말에 귀부터 기울여라. ②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직원이 있으면 즉시 “1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라. 그 10분간 분노를 가라앉힌 후 사근사근 대화하거나 이메일로 감정 표현 없이 팩트만 전달하여라. 개인적으로 나는 이 방법이 내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체험하여 왔다.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수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나는 “아니 도대체 팩트가 뭔데 무죄야?”라는 생각에 판결문 속 사실관계를 며칠 동안 분석하였고 뇌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때마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이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출연하여 뇌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팩트를 통해 설명하였다. 우리 사회가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한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 외에도 개개인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팩트가 무엇인가 알아내려는 노력 역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어서였다. 12월 19일 ‘곽상도 50억원 뇌물수수’ 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독자들과 함께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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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스터리 쇼핑' 나섰더니...문제 많은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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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2월, 17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결과, 2개사는 ‘보통’, 나머지 15개사는 ‘저조’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미스터리 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점포를 방문한 뒤 판매절차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우수와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된다.종신보험은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사망 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고액 보험료를 거둘 수 있는 종신보험을 많이 팔수록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에 종신보험은 설계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상품이기도 하다.설계사들의 판매시도가 많아진 만큼 불완전판매 비중도 높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상승했다.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상품을 권유할 땐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지만,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게 대표적이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칠 때 등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선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또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는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금이 증가하는 대신 납부 보험료도 늘어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면 종신보험 대신 차라리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23.02.26 15:03

2분 소요
‘경찰조사 변호사비까지 지원’...운전자보험, 불붙은 이유[이코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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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개정된 운전자보험 출시에 나서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형사합의금 보장 상향 등 보장 확대에 나섰던 손보사들은 최근에 ‘변호사 선임비’ 내용을 일부 개정한 상품을 내놓고 영업시책(인센티브)까지 늘리며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도 사실상 운전자보험 판매에 나선 만큼 올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 특약 더한 개정상품 출시...가입자 유치 '혈안'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1일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해 출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비’ 보장 확대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차량 손해와 관련된 상품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핵심 보장으로 꼽힌다. 이중 변호사 선임비는 운전자가 사고 후 분쟁이 소송으로 커졌을 때 변호사 선임 때 드는 비용(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을 말한다.KB손보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경찰조사 단계’ 때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이나 구속 상태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보장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급하며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DB손보가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먼저 출시한 바 있다. 이후 DB손보는 이 특약에 대한 배타적상품권(3개월)을 획득했고 기한이 2월부터 풀려 KB손보가 이번에 같은 특약을 출시하게 된 셈이다. 다른 손보사들도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더한 운전자보험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변호사 선임비 보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가입자가 2~3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러 보험사 중 가장 좋은 보장 내용을 갖춘 상품만 선택하면 된다. 특정 회사가 운전자보험 특약을 고객에 유리하게 개정 시,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운전자보험, "판매 메리트 확실하네" 손보사들이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목을 메는 이유는 낮은 손해율(60~70%)과 높은 가입 유인성 등 여러가지 장점을 두루 갖춘 상품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연간 200만건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다 지난 2020년, 500만건, 2021년 400만건을 돌파하며 보험업계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0년 판매량이 껑충 뛴 이유는 그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관련 법)이 시행되며 스쿨존 사고 벌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손보사들은 벌금 보장 확대 등 상품을 개정해 집중 판매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다음달인 2020년 4월,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 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설계사들도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상품으로 운전자보험을 꼽는다. 보험료가 1만~3만원대로 적당해 부담없이 가입을 권유하기 좋고 도로교통법 변경 등의 이슈를 활용하면 고객영업도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약 2000만명)가 사실상 잠재적 운전자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시장도 큰 편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형사합의금 상향, 골절 및 깁스 관련 특약 신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 확대, 보험료 페이백 등 꾸준히 보장을 늘리며 운전자보험 영업에 신경써왔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사들도 자동차부상치료비를 탑재한 상해보험을 내놓고 사실상 운전자보험처럼 판매에 나서고 있어 손보사들의 담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운전자보험 판매에 더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운전자보험 판매시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안정적이고 만기도 3~5년으로 짧은 상품이 많아 준비금 부담도 적은 편”이라며 “새 회계제도 (IFRS17) 하에서 보장성보험이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 운전자보험은 여러모로 손보사 입장에서 효자상품이라 영업을 꾸준히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2.02 16:14

3분 소요
드디어 ‘1사 1라이선스’ 폐지…생보사 웃지만 손보사는 씁쓸

보험

금융당국이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를 공식 발표했다. 한 금융사가 여러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실상의 폐지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생명보험사들이 펫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 전용 상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실질적 수혜를 입게 됐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은 당장 자회사를 내면서까지 취급할 정도로 군침을 흘릴만한 생명보험 상품이 없어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보사 숨통 틔이나…자회사로 손보 상품 판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와 함께 화상통화 보험모집 허용,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연금상품 규제 완화, 당국 민원을 보험협회가 일부 처리하는 업무 분담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계가 가장 주목한 내용은 역시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보사와 손보사를 각각 1곳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예컨대 KB금융그룹은 KB생명과 KB손해보험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한 후 KB생명과 통합하려는 이유도 1사 1라이선스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KB금융이 이들 보험사와 별개의 펫보험 등 미니보험사(소액단기특화 보험사)를 따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생보사가 손보사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등 단종보험사나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만들어 취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권 비중이 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7건 중 보험업계의 건의는 영업행위 규제완화, 업무범위 개선 등 현재의 라이선스 제도와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집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1사 1라이선스 제도 완화로 금융그룹은 미니보험사 등 다른 성격의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한다.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는 일단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볼 전망이다. 그동안 손보사만 판매해오던 운전자보험이나 여행자보험, 펫보험 등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들은 대부분 소액 보험료를 받는 형태로 당장 보험사 실적에 큰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담보를 담은 상품들이라 수요 자체가 많다. 이에 생보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늘리기, 온라인채널 점유율 확장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스쿨존에서 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20년 도입된 이후 큰 폭의 판매상승을 보인 상품이다. 대형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로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운전자보험은 2000만 가입자가 있는 자동차보험과도 연계가 가능한 상품이라 영업현장에서 설계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상품 중 하나다. 여행자보험과 펫보험도 고정 수요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계 자체가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그에 맞는 소액단기형 상품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생보사의 주 상품들은 대부분 10년 20년 장기 상품인데 반해 펫보험이나 운전자, 여행보험 같은 상품은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보험사가 일상 속에서 디지털 고객 경험을 고객에게 안겨주기에 더 최적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1사 1라이선스도 법규로 막은 것이 아닌 정책적 규제였다”며 “당국이 보험사들에게 자율적인 상품 운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펫보험만’ 파는 미니보험사 나오나 지지부진했던 미니보험사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허용한 상태지만 신청 자체가 지지부진해 실제 설립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생보사가 손보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종목을 바탕으로 한 미니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보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큰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다. 생보 상품 중 그동안 규제에 막혀 팔지 못해던 상품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생보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생보 상품을, 손보사는 물건 및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손보 상품만 팔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03년 생보 상품이었던 장기 보장성보험도 손보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해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1사 1라이선스와 함께 자금 유동성 부분이나 연금보험 개선 등 대체로 생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온라인 판매전문회사를 자회사로 둔 모회사의 온라인 판매 규제도 풀린다. 현재 교보생명과 한화손보는 온라인 전업 자회사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캐롯손보를 운영 중이다. 이들 보험사가 온라인 저축보험이나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어 교보생명과 한화손보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팔 수 없었다. 이 규제를 없애준다는 얘기다. 다만 당국은 향후 신규 보험사 허가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채널을 분리해 진입하는 형태는 허가를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굳이 온·오프라인 분리 방식의 보험사업을 실행하는 곳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사업신청이 온다고 해도 사업 타당성 등이 미흡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21 14:57

4분 소요
‘보험금 적립 이자’ 낮게 적용한 생보사들 적발…수억 과징금

보험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생보사들에게는 수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KB생명·DB생명·미래에셋생명은 고객 보험금서 이자를 적게 지급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화생명은 4억8100만원, KB생명은 4억4500만원, DB생명은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공시 이율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 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이 책임준비금을 일정 부분보다 적게 쌓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하나손해보험도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07 07:51

1분 소요
RBC비율 ‘뚝뚝’ 떨어져도…내년엔 걱정 없다는 보험사, 왜?[보험톡톡]

보험

올 3분기 일부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때문에 현재의 RBC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킥스 도입 시 지급여력 산정 기준이 바뀌어 현재의 RBC비율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확’ 달라지는 회계제도…현 RBC비율 “의미없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RBC비율이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의 3분기 RBC비율은 157%로 전 분기 대비 10.6% 하락했다. NH농협생명의 RBC비율은 전 분기 대비 무려 115.4% 하락한 107.3%를 기록했다. DGB생명도 전 분기보다 52.7%포인트 하락한 113.1%을 기록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게 됐다. RBC비율이란 보험사의 가용자본(자산)을 요구자본(보험부채)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 권고치는 150%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RBC비율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킥스로 지급여력 비율 산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사가 지켜야할 새로운 회계제도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다. 저축보험 가입자가 10년 동안 낸 보험료는 어차피 만기 때 돌려줘야 함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부채로 인식된다. 회계상 부채가 된다는 얘기다. 이 보험부채에 대비해 보험사는 열심히 책임준비금을 쌓는다. 나갈 돈 대비 보험사에 적립된 준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RBC비율이다. 당연히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들이 보험부채에 착실히 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IFRS17은 이 보험부채를 회계상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시장금리가 7%인 시절에 저축보험에 가입한 A가 있다. 이 사람은 10년, 20년 만기때 가입 시절 7%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의 금리에 따라 보험부채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러면 보험부채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했고 이에 맞춰 얼만큼의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지도 가늠이 됐다. 하지만 IFRS17 하에서는 7%때 가입한 가입자라도 지급시점의 금리를 감안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가’ 기준이므로 보험부채가 달라진다. IFRS17과 킥스 제도 하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시장금리를 계산해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부채는 장부상 감소하게 된다. RBC비율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매년 회계연도 때 예측 가능한 보험부채를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가 기준으로 이를 매번 계산해 재반영하게 된다”며 “보험부채가 회계상 줄면 요구자본이 감소한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보험사 RBC비율이 지금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표면적 실적’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실적에 포함시켰던 보험부채가 회계상 줄어들 고 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 몇년간 법인세 부담을 우려해왔다. 당국은 제도 변경을 통해 보험사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려 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하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일단 내년에 IFRS17이 적용되고 여러분기 회계장부를 작성해봐야 내부에서도 새 회계제도에 적응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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