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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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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 이상은 안돼...이마트, AI 짝퉁 감별사 도입 추진

유통

국내 대표 유통사 중 하나인 이마트가 지식재산권(IP) 침해 예방을 위해 외부 기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몇 달 전 매장 내 판매 제품이 짝퉁(가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시스템 강화에 나서려는 모습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AI 기반의 IP 보호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해당 기술은 기업의 IP 보호를 지원하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비전 AI 솔루션 개발 업체인 피노키오랩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IP 침해 검사 및 AI융합 실물 인증 ▲AI 물품 추적 및 확인 ▲IP 침해 가능성 AI 판독 지원 등이 있다.유통사가 해당 기술을 도입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수입품의 IP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TIPA 측이 진행한 기술 설명회에서 관련 서비스를 직접 확인했으며, 실제 기술 도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에서 IP 침해 제품 관련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 단계에서의 IP 침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23년 8만5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9190건과 비교해 192% 늘어난 것이다.더 큰 문제는 IP 침해 제품의 유통을 완벽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흔히 짝퉁이라고 말하는 IP 침해 제품은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비전 기술 등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몇 달 사이 가품 논란으로 두 차례나 홍역을 치른 이마트 입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의 당위성이 충분하다.이마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명품 의류가 가품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사태 수습을 위해 가품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지만, 이마트 브랜드에 대한 신뢰 타격이 불가피했다.유통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가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18 16:32

2분 소요
챗GPT의 '지브리 그림체' 유행이 씁쓸한 이유 [백세희의 컬처&로(LAW)]

전문가 칼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긴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며 신기해한다. 이와 관련 최근 재밌고 귀엽다는 이유로 인기몰이 중인 서비스가 있다. 바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풍 그림으로 내 사진을 변환시킬 수 있는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다. 필자의 지인 중 상당수가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 일러스트로 바꾸었다. 소셜미디어에 보란 듯이 게시한 이미지는 셀 수도 없다. 지브리뿐만이 아니다. 열풍은 덜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디즈니, 새서미스트리트 등 특정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은 꾸준히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구워삶아서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받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 챗GPT가 매번 원하는 이미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척척 잘 내어놓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작권과 관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배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소위 약발이 잘 듣는 명령어는 따로 있다며 삼삼오오 정보를 나눈다.특정 스타일 따라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문제제기저작권 가이드라인 위배가 문제된다는 챗GPT의 답변에서 짐작하듯, 특정 스타일을 재현해 내는 것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 아직 지브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강력 반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자신의 화풍을 따라하는 AI를 막아달라는 크고 작은 요청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요새 AI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자신의 화풍을 완성하려고 긴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데, 생성형 AI는 이를 너무 쉽게 베낀다는 이유에서다.2023년 초에는 세계 최대의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게티이미지 측은 “스태빌리티AI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들 예술인들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가 허락 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이디어·컨셉·스타일은 공유돼야 할 대상인가특정 화풍을 따라해 비슷한 느낌을 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타인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림 속 배경이나 캐릭터를 완전히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단지 특유의 분위기나 스타일만을 흉내 낸 것이라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칠게 대답하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즉, 그림 그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서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창작에 빚지지 않은 순도 100%의 독창적인 창작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줄 뿐, 아이디어나 컨셉은 공유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버린다면, 이젠 함부로 ‘어려서부터 의붓어머니/아버지와 형제로부터 핍박받는 와중에 작은 동물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쌓다가 훗날 귀인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재생산하지 못한다. 흔히 ‘신데렐라 스토리’라 불리는 플롯에 배타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이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로 바꿔 생각해도 동일하다. 원칙적으로는 특정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나 미술의 화풍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미국의 게티이미지 및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과 국내의 청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화풍 이미지의 ‘학습’을 문제 삼고 있다. 특정 스타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AI가 수행하는 작업들 중 ‘학습’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별 행위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벌어지는 복제와 전송 문제AI의 학습 단계 또는 TDM(Text·Data Mining) 과정에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AI 학습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가 ‘복제’ 및 ‘전송’된다. AI 학습은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거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서 입력하곤 하므로, 만약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이 없다면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AI 학습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으로서 인정하는 ‘복제권’과 ‘전송권’ 등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게티이미지 소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다만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른바 ‘TDM 면책조항’을 신설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도의 입법이 없어 기존의 저작권 법리에 의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이다.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법률은 어떨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 상업화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형태에 따라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법률 위반을 떠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준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서비스에 접속했다. 챗GPT 무료 버전이 쉽게 그림을 내어주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에 새로 가입한 이들도 수없이 많다. 이로인해 챗GPT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픈AI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정작 지브리는?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 온 다른 수많은 창작자도 마찬가지다.수익을 나누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있다. 지브리는 애니매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일만큼 디테일과 완벽성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창작자가 오랜 세월 공을 쌓아 만들어 온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아찔한 일이다. 일주일이면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리는 최근 경향까지 더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지브리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와도 대중은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단순한 재미로 브랜드의 가치를 있는 대로 다 소비해 희석해 놓고 떠나버리는 상황에 대한 수습도 결국 지브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이렇듯 창작물의 보호와 공유는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옳고 그름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챗GPT의 지브리풍 유행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지만, 뒷맛이 썩 개운하지만은 않은 이유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2025.04.04 06:01

6분 소요
홈플러스 사태, MBK가 간과한 것들...법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까닭 [스페셜리스트 뷰]

산업 일반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025.03.31 09:00

8분 소요
‘계약갱신청구권’ 폐지되나...개편 vs 폐지 사이서 답 찾는다

부동산 일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맞았다.앞서 국토연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를 줄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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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AI 보안 기술 특허로 보호받는 법

전문가 칼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AI는 의료·금융·제조·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AI 기술의 선도국가에서도 AI 보안 기술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AI 관련 특허 출원이 2018년 이후 33% 이상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2024년 30만건이 넘는 AI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AI 보안 기술에 대한 특허는 강력한 권리 보호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특허권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권리를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된다(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가별 출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적 보호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특허권자는 독점실시권과 타인의 특허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AI보안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특허 출원에 앞서 거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우선 특허 등록이 되면 ‘공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허는 강력한 권리로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공시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다. 특허로 공개되어도 기술경쟁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여 기술 수명의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허 등록이 된 이후에도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허료 납부 등 관리가 필요하므로, 특허 등록의 실효성과 유지관리비용 사이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AI 보안기술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신규성·고도성·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I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간주될 수 있어 특허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안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밝혀야 한다. 한 예로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에 관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특정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없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비교대상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한정되므로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 보호 전략 수립 필요AI 보안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활용되므로, 국제적 보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거나, 주요 시장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표준특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표준과 법 규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이나 해당 국가의 법 규제에 비춰 특허로서 가치가 있을 것일지 검토해야 한다.AI 보안기술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경영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침해 대상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를 위해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침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AI 보안기술의 특성상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어렵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경우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 등록 후에는 기술 및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 기술‧경영‧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적극적인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특허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는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전 협상을 통한 해결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분쟁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또한 AI 보안 기술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시장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와 맞춤형 보호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AI 보안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고인선 변호사는_법무법인(유한) 원의 인공지능대응팀에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데이터법으로 지식재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검사 및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법률고문이며, 여러 기관 및 기업에 인공지능과 테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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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양제’  꺼낸 서울시, 부동산 시장 미칠 영향은?

산업 일반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이양제란 문화유산 인근 지역처럼 높이규제 등에 가로막혀 주어진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한 면적을 다른 지역에 판매‧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면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건축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문화재 보호‧주민 재산권 행사 동시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 상한이 200%인 A 지역의 경우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15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 5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A지역 대지 면적이 1000평이라면 용적률 계산상 5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B 사업장이 A 지역에서 짓지 못하고 남은 용적을 사게 되면 용적률 상한선을 넘겨 500평만큼 높고 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B 사업장의 대지 면적이 1만평이라면 용적률을 5%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B 사업장이 건축 제한에 막힌 다른 지역의 용적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용적률 상한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원 밴더빌트’는 93층 빌딩으로 인근 그랜드센트럴의 용적률을 받아 용적률 3000%에 달하는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도시계획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용적이양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용적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면적이 협소해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서울 시내에서 용적이양제를 통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층 복합 빌딩을 활용한 ‘콤팩트시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으로 도시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관리’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인프라를 갖추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선 중심지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던 지역 주민의 경우 용적이양제를 통해 용적을 사고팔아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월드타워를 뛰어넘는 랜드마크를 짓는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해외 사례처럼 용적률 2000~3000%를 인정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강북권처럼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용적률을 거래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맥락을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우후죽순 초고층 빌딩 우려? 가능성 작다” 건설업계에서도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작업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5층짜리 건물 두 개 동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건물 한 개를 올리는 것의 비용이 2배 이상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더 많은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를 확보할 수 있고 건축물의 상징성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초고층 빌딩이라면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현대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립 계획을 105층(561m) 1개 동에서 54층(242m) 3개 동으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105층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비 급등과 경영 상황이 변화하면서 초고층 설계안을 수정한 것이다.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아낀 건축 투자비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자율주행·로보틱스·다목적기반차량(PBV)·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이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에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이 모인다. 그만큼 비용 감축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많은 돈이 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다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잘못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서는 고층 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화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범‧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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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에 더 높아진 허들…트럼프 시대 특허 소송 늘어나나

바이오

세계적으로 높은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속속 만료되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과 효능이 같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의 특허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특허 만료 직전인 바이오의약품의 성분을 활용해 효능을 유사하게 만들어 파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여기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으로 출시된 바이오의약품은 10년 이상의 독점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더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판매해 온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감수한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단행한다.휴미라發 바이오시밀러 특허 전쟁여러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특허 만료됐거나, 향후 수년 내 만료될 예정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천식 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등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은 이들 약물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즉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왔다.예를 들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휴미라의 미국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 유플라이마를 각각 개발했다. 휴미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물질과 제형, 투여 용법 등 여러 특허가 만료됐으며 이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공세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외 암젠과 베링거인겔하임, 산도즈 등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도 일찍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노리기 위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다. 이 중 암젠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기업 중 2023년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눈여겨볼 점은 휴미라의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특허를 보유한 애브비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기업을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이른바 ‘특허 전쟁’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히 바이오의약품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상당수가 2015년부터 물질 특허를 비롯한 여러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했는데, 2016년 물질 특허가 만료된 휴미라가 특허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휴미라는 미국 특허 만료 직전인 2022년 연간 매출이 212억3700만달러(약 31조원)에 달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큰 약품이기에 많은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 그만큼 소송도 많이 벌어졌다. 애브비 외 다른 글로벌 제약사도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기업에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관련 소송에서 패한 기업 가운데 우리 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 아일리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미국의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2023년 만료됐지만, 제형 특허는 2027년 만료된다. 리제네론은 아일리아의 미국 특허 만료에 맞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에 소송을 걸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다. 실제 미국 법원은 인도 기업인 바이오콘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사필리에 대해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도 리제네론과 지난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리제네론의 소송으로 미국에서 아일리아의 판매와 관련해 예비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리제네론이 미국에서 특허 50여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리제네론의 손을 들어주며 패소했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외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암젠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셀트리온에 특허 소송 합의와 제품 판매를 저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셀트리온은 암젠과 특허 소송에서 합의했고, 올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지식재산권 강조하는 트럼프…특허전쟁 확대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의 특허 소송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식재산권(IP) 강화에 특히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 정책은 PREVAIL 법안과 RESTORE 법안이 골자다. PREVAIL 법안은 기소 요건을 추가하고 중복 소송을 제한하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STORE 법안은 영구적인 금지 명령과 관련한 것으로, 역시 특허권자가 소송이나 기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특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은 특허 소송 대응 전략을 더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허법인 세움 류민오 변리사는 “해당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이) 특허를 무효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워진다”라며 “만약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이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된 ‘금지 명령’이 의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도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소송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류 변리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 정책 방향은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제약 정책 방향성은 바이오시밀러로 의약품 가격을 시장 논리에 따라 낮추자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글로벌 제약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3.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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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뭐길래…실효성 논란 살펴보니

산업 일반

서울시가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을 해제했다. 그동안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를 억누르기 위해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시행했는데, 이 규제를 푼 것이다. 하지만 토허제 시행 기간에도 규제 대상 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규제를 해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토허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현재 서울 시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75㎢) 등이 있다. 여기에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가 포함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였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2, 3년 뒤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정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고민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토허제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갭투자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 지역은 규제를 유지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해) 언론 보도가 많이 났던 목동의 경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서울시는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비롯해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토지→ 아파트 거래 규제로…갭투자 막는 효과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토허제가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허제는 1979년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개인이 넓은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 등 주택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자 토허제는 아파트 거래를 막는 제도로 활용됐다.실제 토허제의 큰 규제 중 하나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에 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을 매입하면 4년간 입주해야 한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매수자의 자금 일부를 더해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적은 돈으로 미리 부동산을 사놓는 것인데, 갭투자가 막히면 집값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먼저 토허제 구역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경우 토허제 지정 전 1년(2019년 6월~2020년 5월) 상승률(8.34%)보다 지정 후 1년(2020년 6월~2021년 5월) 동안 상승률(8.81%)이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집값 상승률 역시 지정 전에는 1.14% 수준이었는데, 지정 이후에는 7.1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GBC 토허제 구역 내 잠삼대청 지역 집값 안정화 효과가 시행 2년 후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곳”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으로 몰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집값의 경우 규제가 풀리면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규제를 시행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풀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동안에는 규제 지역 외곽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가 막히자 인근 서초구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지금 같은 규제는 초기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허구역과 길 건너편의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재산권 침해 여지도 있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2025.03.09 00:00

4분 소요
‘용적률 사고팔기’ 가능해진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부동산 일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상업지역 등에서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시행된다. 풍납토성‧경복궁 인근과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이나 김포공항 주변 땅처럼 고도 제한에 묶여 제대로 된 용적률을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의 재산권 침해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이나 도쿄처럼 용적률을 받아 랜드마크를 짓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용적이양제는 높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구역이 인근 지역에 용적률을 사고파는 제도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는데, 국토계획법상 용지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은 1300%지만, 문화재 보존이나 고도제한 등을 위해 제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 서울에서 규제로 인해 제한을 받는 연면적은 약 152만㎡에 달한다. 현재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경우 52만4000㎡,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78만6000㎡, 풍납토성 인근 지역 21만1000㎡ 등이다.서울시는 중복 규제 지역에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양도하는 것이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도입하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문화재 등 자산 보존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용적이양제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풍납토성, 북촌, 경복궁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이나 김포공항 인근이 양도지역이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의 빌딩 사업장이 종로에서 용적률을 사들이는 원거리 거래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용적률을 사더라도 건물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적상한용적률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해 추가로 부여받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상한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효용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또한 구역별로 가격이나 부지 크기가 달라 실제 거래 단위는 용적률이 아니라 연면적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양도지역(A)의 공시가가 ㎡당 1000만원, 양수지역(B)은 ㎡당 2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거래 시 2 대 1 교환 비율이 적용된다. A에서 4000㎡를 이양하면 B에선 2000㎡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거래 가격은 미실현 용적의 가치를 반영해 산출한다. 실제 거래 때 감정평가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용적이양제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이나 소셜믹스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며, 용적률을 올리고 내리는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방식은 정책과 그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용적이양은 이미 해외에서는 정착된 제도다. 뉴욕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 규모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43층)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2025.02.26 18:17

3분 소요
“설마 내 가방도?”...지난해 적발된 ‘짝퉁 명품’ 1위는

유통

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러 브랜드 중 샤넬이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1705억원(79건)어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이 1539억원으로 전체 수입품 규모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도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에 달했다. 이어 ▲홍콩(67억원·5건) ▲태국(54억원·3건) ▲기타(45억원·10건) 등으로 나타났다.브랜드별로는 샤넬 짝퉁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버버리(117억원)와 루이뷔통(100억원) 등도 짝퉁 규모가 100억원을 넘겼다.품목별로는 가방이 803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직물은 520억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시계류는 202억원(8건)어치가 적발됐다.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 유통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1.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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