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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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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 선불업 라이선스 취득

IT 일반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선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적이다.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 관리하고,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한다.이번 법인 신설과 선불업 등록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으로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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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배달앱처럼 '자영업자 족쇄' 될까

유통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 설치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불황 속 임대료, 재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테이블오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서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오더가 배달앱처럼 독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업체들이 식당 유치에 혈안이 돼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배달앱 시장처럼 몇몇 업체들의 독과점 구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수료 오를까 불안해”테이블오더 업체들은 식당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하며 대당 월 정액 임대료만 받거나 월 정액 임대료와 월 정액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국내 1위 테이블오더 업체 티오더는 월 임대료만 받고 2위인 KT의 하이오더는 월 임대료를 낮춰주고 월 이용료를 함께 받는 식이다.이 외에도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테이블오더 업체가 가져간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월 이용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및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업체가 가져가는 식이다. 지난해 초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테이블오더 수수료 불만 논란은 대부분 중소 업체 이용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중소 업체들이 고객 유치 때는 이용료 0원을 내세우다가 점차 월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고 건당 2~3% 수준의 PG사 수수료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신도림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초기 태블릿이나 인터넷 설치 비용만 2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제는 매월 PG사 수수료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아르바이트생 1명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 관련 포스(POS) 단말기 운영 업체들이 대거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며 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테이블오더가 사실상 결제 역할까지 하고 있어 포스 업체들 입장에서 뛰어들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업체별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자영업자들을 유혹 중이다. 업체들은 일정기간 이상 테이블오더 이용 시 월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계약 시 상품권 제공, 고가의 포스기 지원, 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가게에 CCTV를 설치해 주거나 현금 페이백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테이블오더 설치를 위해서는 태블릿과 인터넷 설치가 필요하다. 태블릿이 인터넷과 연동돼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테이블오더 기기에 결제 기능을 더할지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업체별로 태블릿 및 인터넷 설치비, PG사 수수료 등 정책이 모두 달라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할인 프로모션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만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다. 테이블오더는 PG사 또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와 가맹 계약을 맺고 결제를 진행한다.국내 테이블오더 업체들 중 약 60% 이상이 사용 중인 VAN 방식은 카드사 수수료만 발생하는 식이다. 이때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1% 수준이다. 하지만 PG사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라 수수료율이 더 높다. 테이블오더 PG사 수수료율은 평균 2~3%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PG사 수수료율은 언제든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테이블오더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B씨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설치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계약 내용이 복잡했다”며 “3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 안에 수수료가 더 오르거나 계약 내용이 불리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G사 수수료율 상한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G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테이블오더 업체를 선택한 자영업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나면 비용 부담이 덜한 VAN사 수수료 적용 업체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테이블오더 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PG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들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장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처럼 업자들 발목 잡을라자영업자들은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현재 ‘수수료 부메랑’이 돼 돌아온 배달앱 서비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배달앱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배달 주문 수가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의 배달비, 수수료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테이블오더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지금의 배달앱 시장처럼 일부 업체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1위 티오더 관계자는 “애초에 자영업자와 상생이 목표인 만큼 월 이용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태블릿 단말기에 여러 광고를 유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수익성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을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난 뒤 업체들이 가격을 더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며 “테이블오더 시장도 큰 틀에서는 배달앱 시장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오더도 플랫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연간 수수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5 10:00

4분 소요
국내 이커머스 규제법, 어떻게 정비돼 왔을까[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2024.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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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법률리스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김기동의 이슈&로(LAW)]

전문가 칼럼

법의 영역에서 ‘포괄적’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법 문언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를 꼬집을 때에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위 조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상장과 비상장, 장내와 장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된다. 부정거래행위는 실제 재산상 손실이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본시장의 거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여의봉이라고 할 수 있다.사기금지조항, 韓-美 차이는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무엇일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2호와 제3호 및 제3항에서 구체화한 부정거래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며 보다 좁게 해석한 바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정한’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자본시장에서의 부정거래를 규제하는 위 법 조항은 일본을 모델로 삼은 것인데, 그 뿌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Rule 10b-5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미국에서 거의 모든 증권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포괄적 반사기 조항’(catch-all anti-fraud provision)이다. 한국도 빠르게 발전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기금지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시 Rule 10b-5와 거의 동일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법 적용상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SEC에 의한 행정조치나 주주·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정거래의 요건 해석에 관한 주요 선례들도 대체로 민사책임이 문제된 사안들이다. 우리나라처럼 형사처벌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미국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정보 조작행위(manipulation) 또는 사기행위(deception)을 입증해야 한다. 즉, 조작 내지 사기 혹은 그에 준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해야만 Rule 10b-5에서 규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사기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규정과 다른 점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조차 이러한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그 활용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3년도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는데, 그중 ‘부정거래’가 31건으로 전체 혐의사건 중 31.3%에 이른다. 기업 활동에 악영향…부정거래 정의 구체화 필요최근 들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신라젠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적 판매, 증권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등 사건들에도 위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됐다. 과거에는 제178조 제2항(위계의 사용)과 함께 보완적으로 17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으나, 근래 들어 제1항 제1호만을 독자적으로 의율하는 등 점차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차명계좌로 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정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 때문에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나 경영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세계화, 글로벌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기업들이 일일이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에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경제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34년 Rule 10b-5 제정 당시 포괄적으로 규정해 둔 사기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정교한 해석과 유연한 적용을 통해 체계적인 법리를 구축해왔다. 이를 두고 윌리엄 렌퀴스트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입법의 도토리로부터 뻗어 나온 사법의 상수리나무(judicial oak which has grown from little more than a legislative acorn)”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도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부정거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4.10.05 10:00

4분 소요
티메프 미정산 금액 1.3조원…피해업체 4만8000개에 달한다

증권 일반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4만8000여개사,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판매자·소비자 피해현황 및 지원 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89억원,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로 최종 집계됐다.피해 규모는 디지털·가전 분야에서 가장 컸다. 4607개 업체가 3708억원을 정사받지 못했다. 이어 상품권(3228억원), 식품(1275억원), 생활·문화(1129억원), 패션·잡화(801억원), 여행(795억원) 순이었다.피해 업체의 90.4%는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다.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이들이 미정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에 달했다.정부는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그동안 마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받안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원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1조원 규모의 지원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업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티메프와 같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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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정부, 대금 정산기한 대폭 줄인다[이슈+]

유통

정부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 정산기한인 최소 40일보다 단축한다. 또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은 예치·신탁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2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 및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한 달 내외로 설정하도록 현행법 개정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산기한을 40~60일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플랫폼이 원하는대로 정산기한을 정해왔다. 이런 문제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판매대금도 제3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하기 전까지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별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셀러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PG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한 정산기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논란이 된 무분별한 상품권(해피머니 등) 발행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잔액 환급요건 규정,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TF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다. 일반상품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액 환불 조치 및 상품권 정상 사용 등도 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셀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16곳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약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피해 셀러들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2024.08.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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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

유통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024.08.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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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 [이슈+]

은행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예고된 금융참사로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두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우선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과 내수 위기까지 우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해 온 점을 비판하면서 “금융위가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금법을 즉각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를 보장해 온 금융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며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했다”고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커머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 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노조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금융위의 자율규제 방침과 감독 공백이 초래한 금융참사로 보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노조는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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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지연’ 당국, 긴급 현장점검·민원창구 설치

은행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첫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싱가포르 소재 e커머스 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영위하고 있다.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은 7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일에는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 이어 이달 셋째주 들어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했다. 모회사인 큐텐은 지난 17일에서야 ▲7월 말까지 정산 완료 ▲지연이자 10% 지급 ▲판매수수료 3% 감면 등 판매자 보상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관부처인 금감원과 공정위 등은 합동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전담 민원창구도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상품권,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또한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이 부원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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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메프’ 현장점검 나섰다…이복현 “걱정 끼쳐 사과드려”

카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재현 우려에 대해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그 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큐텐의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악화되어 경영 재무 상황이 나빠진 것과 관련해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관리해왔다”며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이번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반을 파견했고,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산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정산 시기와 정산금 복원 방법에 문제점과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가능한 조치를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4.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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