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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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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배달앱처럼 '자영업자 족쇄' 될까

유통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 설치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불황 속 임대료, 재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테이블오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서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오더가 배달앱처럼 독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업체들이 식당 유치에 혈안이 돼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배달앱 시장처럼 몇몇 업체들의 독과점 구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수료 오를까 불안해”테이블오더 업체들은 식당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하며 대당 월 정액 임대료만 받거나 월 정액 임대료와 월 정액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국내 1위 테이블오더 업체 티오더는 월 임대료만 받고 2위인 KT의 하이오더는 월 임대료를 낮춰주고 월 이용료를 함께 받는 식이다.이 외에도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테이블오더 업체가 가져간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월 이용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및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업체가 가져가는 식이다. 지난해 초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테이블오더 수수료 불만 논란은 대부분 중소 업체 이용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중소 업체들이 고객 유치 때는 이용료 0원을 내세우다가 점차 월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고 건당 2~3% 수준의 PG사 수수료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신도림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초기 태블릿이나 인터넷 설치 비용만 2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제는 매월 PG사 수수료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아르바이트생 1명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 관련 포스(POS) 단말기 운영 업체들이 대거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며 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테이블오더가 사실상 결제 역할까지 하고 있어 포스 업체들 입장에서 뛰어들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업체별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자영업자들을 유혹 중이다. 업체들은 일정기간 이상 테이블오더 이용 시 월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계약 시 상품권 제공, 고가의 포스기 지원, 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가게에 CCTV를 설치해 주거나 현금 페이백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테이블오더 설치를 위해서는 태블릿과 인터넷 설치가 필요하다. 태블릿이 인터넷과 연동돼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 테이블오더 기기에 결제 기능을 더할지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업체별로 태블릿 및 인터넷 설치비, PG사 수수료 등 정책이 모두 달라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할인 프로모션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만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다. 테이블오더는 PG사 또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와 가맹 계약을 맺고 결제를 진행한다.국내 테이블오더 업체들 중 약 60% 이상이 사용 중인 VAN 방식은 카드사 수수료만 발생하는 식이다. 이때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1% 수준이다. 하지만 PG사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라 수수료율이 더 높다. 테이블오더 PG사 수수료율은 평균 2~3%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PG사 수수료율은 언제든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테이블오더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B씨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설치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계약 내용이 복잡했다”며 “3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 안에 수수료가 더 오르거나 계약 내용이 불리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G사 수수료율 상한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G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테이블오더 업체를 선택한 자영업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나면 비용 부담이 덜한 VAN사 수수료 적용 업체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테이블오더 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PG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들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장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처럼 업자들 발목 잡을라자영업자들은 테이블오더 서비스가 현재 ‘수수료 부메랑’이 돼 돌아온 배달앱 서비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배달앱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배달 주문 수가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의 배달비, 수수료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테이블오더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지금의 배달앱 시장처럼 일부 업체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1위 티오더 관계자는 “애초에 자영업자와 상생이 목표인 만큼 월 이용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태블릿 단말기에 여러 광고를 유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수익성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을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난 뒤 업체들이 가격을 더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며 “테이블오더 시장도 큰 틀에서는 배달앱 시장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오더도 플랫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연간 수수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5 10:00

4분 소요
국내 이커머스 규제법, 어떻게 정비돼 왔을까[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2024.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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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금액 1.3조원…피해업체 4만8000개에 달한다

증권 일반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4만8000여개사,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판매자·소비자 피해현황 및 지원 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89억원,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로 최종 집계됐다.피해 규모는 디지털·가전 분야에서 가장 컸다. 4607개 업체가 3708억원을 정사받지 못했다. 이어 상품권(3228억원), 식품(1275억원), 생활·문화(1129억원), 패션·잡화(801억원), 여행(795억원) 순이었다.피해 업체의 90.4%는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다.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이들이 미정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에 달했다.정부는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그동안 마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받안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원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1조원 규모의 지원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업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티메프와 같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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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정부, 대금 정산기한 대폭 줄인다[이슈+]

유통

정부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 정산기한인 최소 40일보다 단축한다. 또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은 예치·신탁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2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 및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한 달 내외로 설정하도록 현행법 개정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산기한을 40~60일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플랫폼이 원하는대로 정산기한을 정해왔다. 이런 문제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판매대금도 제3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하기 전까지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별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셀러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PG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한 정산기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논란이 된 무분별한 상품권(해피머니 등) 발행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잔액 환급요건 규정,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TF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다. 일반상품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액 환불 조치 및 상품권 정상 사용 등도 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셀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16곳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약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피해 셀러들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2024.08.21 11:06

2분 소요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

유통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024.08.04 13:58

2분 소요
보험금 1조원 줄줄 새는데...또 무산된 '보험사기방지법' 논의

보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면받았다. 보험사기액이 연 1조원에 달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법 개정 문제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율 저조...보험사기법 ‘유명무실’ 지적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의 핵심 안건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인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법 등 주요 보험 관련 법안은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문제가 확산되며 국회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다른 이슈에 밀려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안건으로는 상정되며 법안 논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이달 법안심사에는 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법안 개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된 후에도 보험사기는 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수와 적발인원은 지난 2017년 7302억원, 8만3535명에서 2021년 9434억원, 9만762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사기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갈수록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는 환수한다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보험사기 방지 효력이 없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율은 손보업권이 15.2%(3조8931억원 중 1267억원 환수), 생보업권이 17.1%(3583억원 중 319억원 환수)에 그쳤다. 강 의원실 측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된다”며 “종료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소진 등 재산 부족으로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한 보험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보험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고 있다. 기나긴 재판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돼도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의 핵심은 사기를 적발했느냐가 아니라 적발 후 환수를 했느냐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현행법에서는 사기범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부당 취득 보험 환수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포상금 20억 높여도, 법 통과가 더 시급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12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016년 이후 보험사기는 크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관련 법은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체 6년간 정체돼있는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우선 순위가 됐다. 향후 법안소위 일정도 미정이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언제 논의될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20억원)을 올려 경각심을 높이는 쪽으로 나름의 방법을 강구 중이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포상금을 두 배로 높여 주변 제보를 통해 사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사기범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의 힘이 가장 큰 만큼 개정안 통과가 더 급선무라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대라는 이유라도 있지만 보험사기법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회의 무관심 속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등의 방법보다는 직접적인 법 제정을 통해 경각심을 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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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야”…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돼

은행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 측은 이러한 감독이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소비자의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4432억원, 2018년 1조2543억원, 2019년 1조6678억원, 2020년 2조1949억원, 2021년 2조9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3개 기업의 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에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2.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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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출업인 소액후불결제(BNPL)…네‧카‧토, 건전성 문제 없나

은행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를 중심으로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업체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불결제는 사실상 대출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업체들의 연체율 관리가 부실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액후불결제 선도 업계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3사의 소액후불결제 이용액은 지난 6월 202억5940만원에서 8월 281억80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39%가 증가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핀테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상품 대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고객에게 소액의 신용 한도를 부여해 향후 결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용위험 평가·한도 관리·건전성 유지 등의 별도 기반이 없이 시작된 사업이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1위 소액후불결제업체 클라르나의 기업가치가 폭락하며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클라르나는 1년 사이 기업가치가 85% 넘게 하락했으며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클라르나의 기업가치 평가 하락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어려운 매크로 환경과 연체율 상승,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성장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업체들의 결제 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리스크를 대비해 최대 30만원의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네이버페이는 후불결제 연체 관리 전담 부서를 개설해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이용 과정에서 거래 패턴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후불 결제 이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환금성이 있는 귀금속이나 상품권 같은 종류는 후불 결제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부당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이용 정지 같은패널티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손충당금을 쌓아 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후불 결제금을 연체한 사용자한테는 지속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는 후불 결제 금액을 납부하는 납입일 이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연체 위험을 고지한다. 자동 납부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이 없으면 알리는 방식이다. 토스 관계자는 “납부일 전이라든지 연체가 일어난 후에도 사용자한테 알림을 통해 연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한도가 최대 30만원이지만 연체가 일어난 이용자의 경우 다음 달에 후불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나 토스와 달리 쇼핑이 아닌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에만 후불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결제 한도도 월 최대 15만원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후불 교통카드라 연체가 발생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자구책에도 이들이 사실상 소액 대출업을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혁신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출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유사금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에 금융감독원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빅테크사가) 대손충당금 적립을 하게끔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원리금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통한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신용카드와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업계는 과도한 제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2022.12.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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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서 서비스 철수한 페북…간편송금, ‘간편’이 우선돼야 [이코노 EYE]

은행

지난 8월 중순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편송금 이용자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였죠. 급기야 8월 18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6.56%, 8월 19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장외주식은 3.70% 빠지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즉시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중단되는 서비스는 간편송금이 아닌 ‘무기명 송금’이라는 것입니다. 플랫폼에 금융계좌를 연결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면서까지 간편송금 중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켰지만, 핀테크 업계와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 찝찝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페북 간편송금 유럽 시장서 ‘우여곡절’, 교훈 삼아야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거래액 기준) 규모는 4조9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시장은 매년 성장해 2024년엔 8조170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간편결제 시장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 보니 여러 핀테크가 금융 시장에 뛰어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간편송금 사업에는 글로벌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메타)도 일찍이 합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친구끼리 무료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직불카드를 연결한 뒤, 채팅창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없이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카카오톡 송금과 매우 비슷하죠. 2019년 페이스북은 송금 기능에 결제·이커머스 등을 포함해 ‘페이스북 페이(현 메타 페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재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144개 국가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편송금 서비스가 모든 국가에서 순항 중인 것은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 시장에서의 좌절을 주목할 만합니다. 페이스북은 2017년 11월 영국과 프랑스를 기점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2019년 6월부터 새로운 국가를 추가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의 간편송금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서비스 철회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19년 9월에 발효된 ‘강력한 고객 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SCA)’ 때문으로 봤습니다. SCA는 유럽 경제 지역 내 지급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자지급을 진행할 때 다단계로 인증하는 일종의 요구 사항입니다. 기존 간편송금 프로세스에 ▶비밀번호·PIN 번호 ▶휴대폰 등 하드웨어 인증 ▶지문·안면인식 인증 중 두 가지를 골라서 거쳐야 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간편’해야 할 간편송금이 ‘불편’해진 꼴이 된 겁니다. 업계와 소비자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를 이제 알 듯합니다. 물론 해외 사례기에 법과 제도적 환경이 다르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의 편익을 갉아먹는다는 점은 어디서나 변치 않죠. 이번 ‘카톡 송금 논란’도 우리 핀테크 기업 및 금융 소비자의 수요와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생긴 문제입니다. 설령 금융위의 해명대로 기명 송금은 가능하다고 해도 새로운 불편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간편송금 업자와 금융사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신규 계좌 발급이 강제되는 셈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불편의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 지난 4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평균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433만건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3%나 증가했죠. 일평균 액수는 4732억원으로 전년보다 43.4% 늘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회비를 걷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 간편결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현재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을 느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업계와 협의도 거친다고 합니다. 정보 보호와 보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일상’이 피해 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국과 업계가 건설적인 합의에 도달해 공회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09.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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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금지' 금융위 해명에도…카뱅 9% 급락 [개장시황]

증권 일반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7포인트(0.11%) 오른 2510.72에 개장했다. 이후 장 초반 하락 반전해 2500선이 무너졌다. 9시 10분 기준 개인은 1296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외국인이 814억원, 기관이 483억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0.81% 내렸고 SK하이닉스는 0.31% 오르고 있다. ICT 대장주 네이버(-0.80%)와 카카오(-2.78%)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에스오일(1.63%), 한화솔루션(1.72%), 현대중공업(1.86%) 등은 1%대 오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9.46% 급락하면서 2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0.15%(100원) 오른 6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포인트(0.14%) 상승한 827.25에 출발했다. 외국인은 565억원, 기관은 72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반면 개인은 666억원 사들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내리고 있다. 셀트리온 3형제는 동반 하락세다. 셀트리온헬스케어(-0.66%), 셀트리온제약(-1.20%), 코스피 상장사 셀트리온(-0.49%)는 각각 거래되고 있다. 게임주도 떨어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2.10%), 펄어비스(-1.04%), 위메이드(-1.03%)는 1% 이상 내림세다. 반면 엔터주는 상승하고 있다. JYP(1.15%), 에스엠(0.71%), 와이지엔터테인먼트(0.16%)는 오르고 있다. 특히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성일하이텍이 6.37% 강세다. 2차전지주인 엘앤에프(1.05%)도 같이 오르고 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2022.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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