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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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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똑소리나는 지방세정으로 종합평가서 '우수상'

정책이슈

영주시는 경북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해 동안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평가지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운영, 지방세 구제, 가·감점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24개 항목이다. 영주시는 탈루 세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 세수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또한, 폐업면허 일제정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등록제 시행 등 시민 체감형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김준한 세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 시책을 발굴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4.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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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가동…고액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정책이슈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원)을 집중 관리한다.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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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1599명 공개…평균 5600만원

정책이슈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599명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599명으로,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이 포함됐다.기존 공개 인원(1만1087명·체납액 1조3230억원)을 포함한 전체 1만2686명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이다.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1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곳(26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3%), 1억원 이상(11.2%)이 뒤를 이었다.연령별 분포는 50대(28.4%), 60대(27.7%), 70대 이상(20.9%), 40대(16.0%), 30대 이하(7.0%) 순이다.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55)씨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다.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모(65)씨이고, 그다음은 134억1700만원을 체납한 안모(41)씨로 파악됐다.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2024.11.20 11:27

2분 소요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1조7억원 미납…징수 1.9% 불과

정책이슈

고액 관세 체납자 등의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징수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9%에 그쳤다.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을 공개하며 이들의 체납액이 1조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곳이다. 지난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9명, 법인 7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다.올해 7월 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징수액은 190억원에 그쳤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1.9%에 불과하다는 의미다.관세청 소관의 관세·내국세·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나면 신상이 공개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가 제도의 취지다. 양 의원은 체납자 명단이 이에 따라 매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짚었다.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224억원 중 그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14.4%였다. 2018년에는 5.1%, 2019년은 23.0%, 2020년 30.9%, 2021년은 13.2%로 집계됐다.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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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간다면?[경매TALK]

부동산 일반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 임차인 일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재산 상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정부는 2년간 한시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제정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민 임차주택 등 6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통상 임차인은 다른 부채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보다 일찍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주택 매각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선순위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을 낙찰 받은 새 집주인에게 거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매각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도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시되므로 임차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불황인 시기엔 아예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물건도 있다. 경매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화제로 부상하기 전에도 이 같은 문제가 흔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임차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하던 주택 경매에 응찰해 비싼 값에 낙찰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보증금을 지키거나 주거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시행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경공매 유예를 통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물건을 낙찰 받은 뒤엔 유리한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전액 환수될 때까지 우선 경매되는 주택에 대해 낙찰가 전액을 징수하던 것에서 전체 체납액을 각 주택마다 안분해 분리 환수하도록 세금 환수방식을 바꾼다. 임차인이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한다.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매수권을 통해 임차주택을 경쟁 없이 매입하거나 집을 낙찰 받지 않아도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사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떼이는 일도 당분간 사라진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시장에서 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를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추가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8 09:49

3분 소요
‘체납’ 1위는 강남세무서…못 받은 국세 100조원 돌파

부동산 일반

정부에서 받아내지 못한 세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1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21년에는 99조9000억원이었던 체납액이 1년 새 2.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과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수 가능성을 판단해 체납액을 관리한다. 체납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같은 기간 86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누적 체납액의 85%가량은 정부가 당장 징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정리 중 체납액은 자산 매각과 압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정리보류 체납액도 분기별로 살펴보면서 (체납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리 중’으로 전환해 징수하고 있다”고 했다.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3조8000억원으로 30.8%를, 양도소득세가 12조원으로 15.5%를, 법인세가 9조2000억원으로 11.9%에 해당했다.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였다. 이곳에서는 서울 신사·논현·압구정·청담동을 관할한다. 강남세무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2조3042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세무서 중 용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지역의 세무서였다. 용인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 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 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 2조2286억원 등이다.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 늘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징수 규모가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03조6000억원으로 47.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28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81조6000억원으로 법인세의 뒤를 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 걷혔다.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지난 한해 20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곳의 법인세는 지난해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의 60.1%에 달한다.

2023.03.31 21:59

2분 소요
‘빌라왕’ 대책, 작정한 사기꾼 못 막는다…‘이 내용’ 특약 넣어야

부동산 일반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숨진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임대인의 체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집주인이 계약 이전에 세입자가 체납 세액 여부를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연이은 ‘빌라왕’ 사망사건…국세징수법 개정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김모씨가 지난해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200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부동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모씨가 보유한 빌라·오피스텔 1139채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절반 정도인 614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74건은 김씨 사망 이전에 HUG가 대위변제를 했거나 현재 대위변제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440건은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24명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최근 경매 시장도 얼어붙어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평균 79.8%를 기록하며 8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9년 12월(79.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을 보증 기관에서 대위 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숨질 경우 해지 통보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행 청구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향후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하면 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빌라왕’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 일대 주택 240여채를 매입해 세를 놓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하고, 인천 미추홀구 빌라와 오피스텔 60여채를 보유한 송모씨가 지난 12월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 사기 단속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임시 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체납액보다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세 계약 체결 이후에야 집주인의 체납액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 바뀐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 체납 세액 확인 가능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다. 전세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열람이 불가능하다.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세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급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끼로 임대인의 체납 세액 여부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 세액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집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전세 사기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특약’ 신경 써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연체 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계약 체결 후 체납 세액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당부했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 보증금을 바탕으로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는 동시매매 방식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당일 대항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이태윤 법무사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전입 신고한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보증금에 상당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임대인이 진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을 받고 바로 소유권자를 변경해버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같은 특약을 계약 조항에 넣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최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무사는 “특약을 넣지 못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처리 현황을 이사한 날 자정까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며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3.01.03 10:46

4분 소요
“전세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부동산 일반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6일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한 확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밀린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빌라왕’ 전세사기 역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불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 여부 열람 기관도 기존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하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임차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배분 한도 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현재는 납세 거부 과태료 한도가 2000만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2.26 08:30

2분 소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취업·재창업하면 체납가산세 ‘면제’

정책이슈

폐업한 뒤 재창업이나 취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14일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하면,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으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세 범칙사실도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직전 5년 안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기준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징수 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취업자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급여계좌거래명세서(취업자인 경우만 해당)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창업자는 창업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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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33억 투자했지만, 건보료 1300만원 낼 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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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등을 판매하는 A사업장은 올해 4월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13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예금채권·차량 등을 압류했지만, 이후에도 A사업장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결국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고, 33억원을 찾아내 채권을 확보했다. # 의료용 기구를 판매하는 B사업장은 같은 기간 건보료 1억1000만원이 밀려 있었다. 건보공단이 10번 넘게 예금채권·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는 어려웠다.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을 찾아 나서자, B사업장은 현재까지 64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 건보공단이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체납 건보료 징수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법 미비로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추심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납자가 재산을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로 빼돌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도 원화자산·일반예금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 체납자 3776명의 체납액은 458억원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부터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고, 약 815억원을 발견해 63억원가량에 대한 징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상자산 채권 압류를 위해선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추심방법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되고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각·추심할 때도 원화자산·일반예금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도 4대 보험료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10.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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