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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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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서 들썩이는 LG CNS, IPO 흥행 성공할까

증권 일반

LG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 LG CNS가 내년 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예상 기업가치가 7조~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IPO 시장 최대어로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G CNS는 지난 10월 4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뱅크오브아메리카(BoA)·모건스탠리 3개사이며,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JP모건이 맡는다.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LG CNS는 연내 심사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초 증시에 입성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장 예비심사는 통상 영업일 기준 45일이 소요된다. 예비 심사에서 승인 결정이 나면 증권신고서 제출·수요예측·일반 청약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LG CNS 상장은 LG그룹에서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계열사 상장이다. LG CNS는 이미 지난 2022년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며 IPO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IPO 추진을 연기하며 상장 시점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LG CNS의 상장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와 맺었던 상장 추진 약속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LG는 LG CNS에 대한 보유 지분 84.95% 가운데 약 35%를 사모펀드인 맥쿼리PE(크리스탈코리아 유한회사)에 매각했다. 당시 LG는 2025년 4월까지 LG CNS의 IPO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당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G CNS의 지분을 매각했다. 다만 외부 사업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LG CNS의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59.8%다. 이는 IT서비스 기업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부거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맥쿼리PE가 상장 후 자금회수(엑시트)에 나서면 주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G CNS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예비심사청구 개요에 따르면 LG CNS의 공모 구조는 신주모집 50%, 구주매출 50%다. 맥쿼리PE는 보유한 지분 가운데 일부를 구주매출로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구주매출은 공모주 청약 시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IPO 흥행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되지 않는다. 구주매출 등 우려도…DX 영역 확장세 고무적 하지만 시장에서는 LG CNS의 IPO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LG그룹과 주관사단이 선정한 LG CNS 기업가치는 6~7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최근 LG CNS가 주당 11만원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8만원대에 거래되던 주가가 한 달 새 35% 넘게 상승한 것이다. 추정시가총액이 8조8941억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년 LG가 LG CNS 지분을 맥쿼리 측에 매각할 당시 LG CNS의 전체 주식가치는 약 2조9000억원으로 평가됐다. 몸값이 2~3배 가까이 뛰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는 LG CNS의 IPO 흥행 기대감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LG CNS는 최근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사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전환(DX)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 초에는 AI 분야 기술·사업 전문 조직을 통합한 ‘AI센터’도 출범했다. LG CNS는 “내년 상반기 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목표”라며 “상장을 통해 AI·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 등 DX 영역의 핵심역량 고도화를 추진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DX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적 역시 고무적이다. LG CNS의 지난해 매출은 5조60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63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했다. 특히 DX 사업 성장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4496억원, 영업이익 1377억원을 기록,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이 하반기에 몰리는 IT서비스 업계 특성상 올해도 최대 실적 경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AI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낙점한 상황이라 LG CNS의 그룹 내 역할은 중요하다는 평가다. LG CNS는 LG AI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 ‘엑사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LG CNS의 상장을 통해 LG그룹의 자산 가치와 구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LG가 49.95%의 지분을 보유 중으로 상반기 기준 LG 매출 및 지분법 손익에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 전망대로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 LG의 순자산가치(NAV) 증가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외에도 LG는 LG CNS 상장 과정에서 유동성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G CNS는 구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계열사다. 구 회장은 2018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28% 중 8.76%와 LG CNS 지분 1.12%를 물려받았다. 10월 8일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LG CNS 주가 10만3000원을 기준으로 구 회장의 보유 지분 1.12%(97만2600주)의 가치를 계산하면 1000억원을 넘어선다.

2024.10.12 07:00

4분 소요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재점화...지배구조 왜 도마 올랐나

증권 일반

다올투자증권이 슈퍼개미의 주주환원 강화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주가 급락 당시 지분을 대거 매입한 슈퍼개미가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주의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재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자, 이들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230억 원 규모의 기업이다. 최대주주인 다올금융그룹 이병철 회장의 지분율은 25.20%(특수관계인 포함)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측의 지분율은 14.34%로, 이 회장 측과 지분율 10.86%포인트(p) 차에 불과하다.업계에선 이병철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늘리지 않을 경우 경영권 분쟁이 주총서 표대결로 갈 경우 현재 지분 격차만으로는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단 주장이 나온다. 실제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의 증권사 6곳(유진·이베스트·DB·부국·SK·한양)은 대주주의 영향력은 확실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G&A PEF)의 지분율이 61.71%에 달한다. LS네트웍스는 G&A PEF의 지분 9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진기업 자회사로 동화기업, 유진레저 등 유진기업(32.37%)이 최대주주다. DB투자증권은 DB금융그룹이 33.67%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며 한양증권도 한양학원 외 8인이 41.0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부국증권은 김중건 회장이 12.22%, 동생 김중광씨가 11.79%를 가지고 있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포함하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율은 28.53%다. 신영증권은 원국희 전 회장이 16.18%, 원종석 현 회장이 10.71%를 보유 중이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더한 지분율은 28.3%다. 대주주 지분이 30%에 달해 지배구조 차원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성을 자랑하는 곳이 됐다. 대주주 지분율 30% 하회…경영 안정성 위협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607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가 전 분기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다.지난해 3분기 기준 우발부채 규모는 2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본규모(7461억원) 대비 부담 수준은 28.8%에 불과하나 단기사채 및 사모사채로 직접 인수한 규모(분기보고서 기준 3254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총 5400억원(자본규모 대비 부담 수준 72.4%)으로, 실질 위험 익스포져(위험노출)는 두배가 높아진다.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금융의 상당부분이 중·후순위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등 질적위험이 높아, 만기가 도래하는 브릿지론과 분양성과가 미흡한 PF의 경우 건전성이 저하되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PF 리스크 직격탄에 더해 향후 리스크관리를 위해선 사업 다각화 등의 자구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김 대표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 다올투자증권의 사례는 증권업계에선 이례적”이라면서 “취약한 지배 구조에 더해 그룹 리스크까지 불거져 오너가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김 대표는 대량의 주식 매수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장내에서 주식을 저가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명의로 7.07%, 부인 최순자 씨 이름으로 6.4%, 사실상의 가족 회사인 순수에셋 앞으로 0.87%씩 주식을 나눠 매입했다. 당시 지분 매입 목적은 ‘일반 투자’였지만 지난해 9월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밝히며 ‘경영권 영향’으로 목적을 변경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주주서한에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주주제안서를 회사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대표 측은 "주총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받아들여졌다. 처음 요청한 항목은 16개였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받아들여졌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법원은 2대 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모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각각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4.03.12 06:00

4분 소요
원가 부풀려 배불린 오너일가…공정위,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철퇴

산업 일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오너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기업집단 한국타이어그룹 소속)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한다.앞서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시킨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한국타이어 50.1%,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 20%였다.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에서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달성했다. MKT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대규모 배당금이 지급됐다. 2016~2017년 오너일가(조현범, 조현식)에 배당된 금액은 10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2022.11.08 18:08

1분 소요
총수 '친족 범위'에 민감한 재계…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총수(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동일인)에게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해왔다. 친족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강제성과 처벌 규정 때문에 총수에게는 매년 친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친족 범위와 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동일인(총수)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수는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그 자료를 취합해 내도록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는 점과도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이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기업 감시 기능 강화 필요" 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의 회사 지배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고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를 웃도는 것을 감만하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총수를 비롯한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공정위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76개, 소속회사 2886개)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2021년(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2.15배)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으로는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등이 꼽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도 있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1.7%, 친족 지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게 유지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9.18 13:00

3분 소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현준 회장, 1심서 벌금형

산업 일반

계열회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 측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판단하면서,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활용해 효성개발투자 등을 동원, 자신이 지분율 63%를 보유한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조 회장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 위기에 내몰리자 효성그룹 계열회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와 TRS 계약을 체결,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GE는 퇴출을 모면했고, 저리의 CB 발행에 따른 금리 차익 혜택도 얻었다”며 지난 2018년 4월에 조 회장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2.03.15 14:04

2분 소요
정몽구·의선 현대글로비스 10% 매각…주주 챙기고 경영권 다져질까

산업 일반

자동차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290주 중 123만2299주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 단가는 1주당 16만3000원으로 정의선 회장의 주식은 약 2000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0억원 정도다. 이 주식은 세계적인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가 매입했다. 그 결과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줄었고,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는 지분 10%를 확보해 현대글로비스의 3대 주주가 됐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처분은 개정된 새 공정거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개정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율 대상 회사가 265곳에서 2배 넘는 70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이번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법 기준(20%)을 초과, 30%에 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10%를 매각, 지분 보유령을 기준선 밑으로 줄임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탈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차에게서 자동차 운송업무를 주로 전담 수주하는 현대글로비스도 자칫 일감몰아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제 시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2015년에도 법 시행 직전 처분, 지분 29.99%로 낮춰 정 부자는 2015년 2월에도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시간외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현대글로비스 보유 주식 1627만1460주 가운데 502만2170주를 팔았다. 매각 단가는 23만500원이었다. 당시 정몽구 회장이 180만주를, 정의선 부회장이 322만2170주(약 1조1802억원)를 처분했다. 그 결과 정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은 43.39%에서 29.99%로 감소했다. 이 역시 새로 바뀐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각으로 해석됐다. 당시 새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을 넘는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상장 계열사 지분이 30%를 초과하고, 200억원 넘는 일감을 계열사에 제공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정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5일 매각 공시에 대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지배력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를 대주주 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주사 지위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번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과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수익금을 이에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노조(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소속)는 올해 2월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공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해 12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구주매출이 75%에 이르는 공모 구조를 지적하며 “이번 상장계획이 대주주의 자기이익 챙기기인 동시에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소액주주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보면 모집매출 주식은 1600만주 규모다. 이 가운데 1200만주(75%)가 구주매출, 400만주(25%)가 신주모집이다. 공모가는 5만7900~7만5700원이며 공모예정금액은 9264억~1조2112억원에 이른다.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의 11,72%를 갖고 있는 정 회장이 보유주식의 60%를 구주매출로 매각하고 상장 후 4000억원 넘는 현금을 확보해 현대모비스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경영권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는 “구주매출이 신주모집의 3배나 되는 과도한 비대칭 공모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새로운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는 IPO의 취지를 해치고 개인 대주주의 투자금 회수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1.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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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KCGI·반도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산은과 KCGI 측의 협력에도 한진칼 주가가 잠잠한 만큼, 시장에선 이 협력이 경영권 분쟁의 재점화 불씨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이 많다. 전문가들도 “산은이 양대 항공사 통합 완수를 위해 주요 주주인 KCGI 측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산은이 MOU에 ‘경영권 변동 시’ 등 다소 수위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면서까지 한진그룹 측과 거리를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요한 한진칼 주가…“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희박”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8일 KCGI·반도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항공 운송 산업의 발전, 한진칼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확립을 위한 건전한 감시·감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은 측은 “양대 항공사 통합 추진이 항공 운송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임에 공감하고, 통합 추진의 진행 경과 공유 및 건설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주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CGI가 일으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거둬내고 한진칼 주요 주주라는 점에 집중하면, 산은과 KCGI 측이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진그룹 경영권 관련 대목이다. 산은은 KCGI 측과 이번 MOU를 통해 한진칼의 경영 관련 중대한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해 현재 계열주(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가 향후 경영권 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산은이 ‘경영권 변동’까지 언급하면서 KCGI 측과 협력한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사모펀드(KCGI)와 협력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산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KCGI 측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달래기용 협력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도 산은과 KCGI의 협력이 경영권 분쟁 재점화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단 한진칼 주가가 잠잠하다. 산은은 9일 장 마감 이후 KCGI 측과의 협력을 알렸는데, 10일과 11일 한진칼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10일 한진칼 주가는 전일보다 0.68% 떨어졌으며, 11일에도 전일보다 1.88% 하락했다. 이후 주가가 1% 내외로 상승하긴 했으나,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은 없었다. 경영권 분쟁 때 한진칼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은 산은과 KCGI 측의 협력을 경영권 분쟁 재점화 불씨로 해석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협력을 사실상 KCGI의 승복 선언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 대선 앞두고 조원태에 경고성 메시지 보낸 산은, 왜? 그러나 일부에선 산은이 양대 항공사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KCGI 측과 협력한 것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KCGI 측이 한진칼 주요 주주인 것은 맞지만, 산은 입장에서 한진그룹 관리·감독 등을 위해 KCGI 측과 협력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양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한진그룹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 10.5%(8월 9일 기준)를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산은이 조원태 회장 측과 KCG 측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도 움직이는 구조다.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진그룹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산은과 한진칼이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해 체결한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에 포함된 7개 의무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산은 지명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선임을 포함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등 한진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수단이다. 투자합의서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산은이 한진그룹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CGI 측이 양대 항공사 통합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한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과 신주 발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도 진화됐다. 이후 지난 4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종료됐다. 충분한 관리·감독 수단, 경영권 분쟁 종료 등을 감안하면, 산은이 이 시점에 KCGI와 협력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선 “특혜 시비 차단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캐스팅보트를 쥔 산은이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KCGI와 손잡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재벌 특혜 시비를 다시 한 번 차단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발표하면서, 한진칼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라는 비판이 많았다. 조원태 회장 측과 KCGI 측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면서, 조 회장 측 경영권을 방어하는 조건으로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제개혁연대 측은 논평을 내고 “이번 인수합병이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안정시키고 향후 항공 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재벌 특혜’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은이 KCGI 측과 협력해 한진그룹과 거리를 둔 것을 두고 “재벌 특혜 시비를 모면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1.11.17 09:00

4분 소요
[단독] 강화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정몽규, '묘수' 찾았다

CEO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을 피할 방법을 찾았다.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 합병을 통해서다. 정몽규 회장이 양사의 합병을 완성시킬 경우 올해 말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동시에 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총수일가 지분 요건' 개정안에 미충족 29일 이코노미스트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HDC그룹의 현재 기준 기업 지배구조는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규제 사정권에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DC그룹에 해당하는 새 공정거래법 규제는 두 가지로 꼽힌다. 첫번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회사이면 30%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HDC그룹의 지주사 HDC가 보유한 자회사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 지분은 각각 28.95%, 56.55%다. HDC아이서비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장사인 HDC아이콘트롤스는 지분을 1.05%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기업집단의 강화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기준이다. 정 회장이 HDC그룹의 사업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HDC아이콘트롤스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가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 회장은 현재 HDC아이콘트롤스 지분 28.8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 'HDC아이콘트롤스-HDC아이서비스 합병', 해결사로 등판 하지만 HDC그룹은 이처럼 골치 아픈 두 과제를 올해 안에 동시에 해결할 묘수를 도출해냈다. 바로 그룹 자회사와 계열사인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를 합병한 후 HDC랩스(가칭)로 상장(IPO)하는 것이다. 현재 HDC그룹은 두 회사를 오는 12월 1일 합병하고 같은 달 20일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두 회사를 합병해 HDC랩스로 상장시키면 그룹 지주사인 HDC의 보유 지분은 39.1%로, 강화된 공정거래법 규제 기준인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시킨다. 또 합병 전 정몽규 회장의 HDC아이콘트롤스 지분율이 기존 28.89%에서 합병 이후 18.3%로 떨어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정 회장이 HDC아이서비스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을 거치면서 지분율이 희석된 덕분이다. IB업계 관계자는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의 합병은 HDC그룹의 골치 아픈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이라며 "합병을 마치는 시기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예상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짠 것 같다"고 평가했다. HDC그룹은 두 계열사를 합병 후 상장하는 이유로 시스템 시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HDC그룹의 미래사업과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룹 내 중심 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C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을 합병한 이유는 HDC그룹 전략 차원에서 두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HDC그룹의 IT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능형 빌딩 시스템(IBS), 스마트홈,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 친환경 LED 조명, 기계설비공사(M&E)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다. 강남파이낸스 센터, 코엑스, 수원 IPARK CITY 등에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시공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HDC아이서비스는 부동산 종합관리, 자산관리, 인테리어, 조경사업 등 다양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현재 300곳 이상의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1.09.30 08:20

3분 소요
[대기업 지분 분석④] 넷마블·카카오 등 사익편취 감시대상 늘어

정책이슈

카카오 등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익 편취 규제대상 계열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로 지난해 50개 집단, 210개사보다 55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란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0%이상인 회사(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말한다.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많아 지배력이 크고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뜻한다. IT 주력집단의 경우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의, 넷마블과 네이버가 1개씩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가진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 56.6%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SM으로 16개를 기록했고 효성이 15개로 뒤를 이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로 규제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을 살펴보면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지난해보다 56개사 늘어났다. 이 가운데 넷마블이 16개, 넥슨과 카카오가 각각 3개, 2개로 조사됐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뜻한다.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악용될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대방건설이 36개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GS가 23개, 호반건설 20개, 신세계가 19개의 사각지대 회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과 효성도 각각 18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효성은 지난해와 비교해 사각지대 회사를 32개에서 14개 줄였다. 태영도 18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사각지대 기업 축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9.01 17:40

2분 소요
[대기업 지분 분석③] 롯데‧네이버, 해외법인으로 계열사에 영향력 확대

정책이슈

총수가 있는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등 영향력을 키우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국내 기업집단 중 22개 집단 소속 60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 58개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51개)보다 9개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는 롯데(16개)가 꼽혔다. 네이버(5개), SK・LG(각 4개)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코오롱・이랜드・호반건설・동원도 각각 3개씩 보유해 뒤를 이었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58개 국내계열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8개사(31%)에 달했다. 이 중 총수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곳은 15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곳도 1개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의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 지분율은 1.18% 수준이었지만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를 비롯해 피출자계열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는 2016년 68개였는데 이듬해 71개로 늘었고 2020년에는 75개, 2021년에는 78개로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지분율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60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1.7%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넥슨(93.8%), 대방건설(92.0%), 네이버(89.1%)가 꼽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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