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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재점화...지배구조 왜 도마 올랐나

[다올 ‘쩐의전쟁’] ①
취약한 지배구조·부동산 PF 리스크 직면
"1대-2대주주, 지분율 차이 10.86%p 불과"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슈퍼개미의 주주환원 강화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주가 급락 당시 지분을 대거 매입한 슈퍼개미가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주의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재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자, 이들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230억 원 규모의 기업이다. 최대주주인 다올금융그룹 이병철 회장의 지분율은 25.20%(특수관계인 포함)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측의 지분율은 14.34%로, 이 회장 측과 지분율 10.86%포인트(p) 차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이병철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늘리지 않을 경우 경영권 분쟁이 주총서 표대결로 갈 경우 현재 지분 격차만으로는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단 주장이 나온다. 

실제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의 증권사 6곳(유진·이베스트·DB·부국·SK·한양)은 대주주의 영향력은 확실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G&A PEF)의 지분율이 61.71%에 달한다. LS네트웍스는 G&A PEF의 지분 9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진기업 자회사로 동화기업, 유진레저 등 유진기업(32.37%)이 최대주주다. DB투자증권은 DB금융그룹이 33.67%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며 한양증권도 한양학원 외 8인이 41.0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부국증권은 김중건 회장이 12.22%, 동생 김중광씨가 11.79%를 가지고 있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포함하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율은 28.53%다. 신영증권은 원국희 전 회장이 16.18%, 원종석 현 회장이 10.71%를 보유 중이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더한 지분율은 28.3%다. 대주주 지분이 30%에 달해 지배구조 차원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성을 자랑하는 곳이 됐다.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사진 다올투자증권]

대주주 지분율 30% 하회…경영 안정성 위협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607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가 전 분기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발부채 규모는 2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본규모(7461억원) 대비 부담 수준은 28.8%에 불과하나 단기사채 및 사모사채로 직접 인수한 규모(분기보고서 기준 3254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총 5400억원(자본규모 대비 부담 수준 72.4%)으로, 실질 위험 익스포져(위험노출)는 두배가 높아진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금융의 상당부분이 중·후순위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등 질적위험이 높아, 만기가 도래하는 브릿지론과 분양성과가 미흡한 PF의 경우 건전성이 저하되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PF 리스크 직격탄에 더해 향후 리스크관리를 위해선 사업 다각화 등의 자구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김 대표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 다올투자증권의 사례는 증권업계에선 이례적”이라면서 “취약한 지배 구조에 더해 그룹 리스크까지 불거져 오너가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는 대량의 주식 매수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장내에서 주식을 저가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명의로 7.07%, 부인 최순자 씨 이름으로 6.4%, 사실상의 가족 회사인 순수에셋 앞으로 0.87%씩 주식을 나눠 매입했다. 당시 지분 매입 목적은 ‘일반 투자’였지만 지난해 9월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밝히며 ‘경영권 영향’으로 목적을 변경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주주서한에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주주제안서를 회사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대표 측은 "주총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받아들여졌다. 처음 요청한 항목은 16개였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받아들여졌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법원은 2대 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모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각각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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