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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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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자르는 카카오, 드디어 멈춘 M&A…투자 활동, 지출→수입 전환 [수(數)크릿]

IT 일반

수는 현상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유행·변화·상태·특성 등 다소 모호한 개념에도 숫자가 붙으면 명확해지곤 하죠. 의사결정권자들이 수치를 자주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역시 성과·전략 따위를 수의 단위로 얘기합니다. 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을 만나 높은 정밀성은 물론 다양성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다양한 수치 중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꼽아 연재합니다. 수(數)에 감춰진 비밀(Secret), 매주 수요일 오전 뵙겠습니다. 카카오의 연결 기준 2024년 1분기 투자활동현금흐름 ‘1800억원’ 수입.자회사 정리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카카오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지출에서 수입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줄곧 음수(지출·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수치가 올해 1분기엔 양수(수입·플러스)로 바뀐 건데요. 투자활동현금흐름을 지출에서 수입으로 전환케 한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카카오의 최근 경영 전략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그간 전방위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규제 당국의 제재까지 이뤄지자, 회사는 경영 전략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다지기’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대외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죠. 투자활동현금흐름의 변화는 이런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기업은 투자 목적으로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고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죠.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장기·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처분 활동에 따른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죠. 생산 장비의 확장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채무 등을 취득하는 데 쓰인 돈은 ‘지출’로, 투자자산 처분 등의 활동은 ‘수익’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그래서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지출’(음수)인 경우엔 신규사업 진출이 활발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입’(양수)이라면 그간 투자한 설비·지분 처분 활동 등이 많았단 분석이 가능하죠.카카오는 오랜 시간 신규 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유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기조가 뚜렷하게 유지됐는데요. 연결 기준 연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구체적으로 ▲2018년 1조2607억원 ▲2019년 4142억원 ▲2020년 1조2607억원 ▲2021년 3조3410억원 ▲2022년 1조5741억원 ▲2023년 1조779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2019년을 제외하면 투자활동에 ‘조 단위’ 지출을 단행한 셈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성장 전략이 추진되던 시기 나타난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로 ‘돈’ 벌기 시작한 카카오올해 1분기엔 이 같은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카카오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8353억5881만원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1800억479만원 수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무려 ‘1조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 셈이죠. 왜 이런 전환이 이뤄졌을까요?올해 1분기 투자활동현금흐름 내역 중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부문은 ‘종속기업 취득 및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입니다. 지난해 1분기엔 이 항목에서 1조955억6702만원의 지출이 발생했지만, 올해 1분기엔 ‘0’원을 기록했죠.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따른 현금 지출이 2023년까지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2024년 1분기에 M&A 등과 같은 전략에 따라 종속기업 지분 추가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확장보단 사업 본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장 공식’이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가 투자활동현금흐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카카오는 미용실·꽃집·중간물류·퀵서비스·대리운전·배달·연예기획·부동산·암호화폐·골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가 빠르게 증가했죠. 카카오그룹 계열사 수는 ▲2018년 65개 ▲2021년 105개 ▲2022년 138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어발 확장 지적에 따라 계열사 정리 작업을 진행해 2023년 2월 계열사 수가 126개로 줄었으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2023년 5월엔 다시 147개로 늘었죠. 이런 확장은 투자활동현금흐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종속기업 취득 및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내역을 보면 회사는 ▲2021년 1조2238억원 ▲2022년 1740억원 ▲2023년 1조2154억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해당 지표가 0원으로 기록됐다는 점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카카오의 ‘내실 다지기’ 기조는 ‘종속기업 취득 및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외에도 다양한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 내역 중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큰 지점으론 ▲단기금융상품의 증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무형자산의 처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등이 꼽힙니다.단기금융상품은 2023년 1분기에 868억원 수입에서 2024년 1분기에 3423억원 수입으로, 그 규모가 약 2555억원 커졌습니다. 당기손익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에 사용한 지출 규모는 1700억원에서 846억원으로, 약 854억원 줄었죠.‘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은 지출에서 수입으로 바뀌었는데요.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68억원 지출에서 73억원 수입으로 바뀌면서 약 241억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타유동금융자산 역시 50억원 지출에서 106억원 수입으로 전환됐고요.무형자산의 처분 수익도 지난해 1분기엔 1억3716만원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엔 124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은 올해 1분기 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 130억원을 쓴 것과 대조됩니다. ‘몸집’ 줄이는 카카오이런 다양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한데요. 카카오가 대외에서 줄곧 지적받은 ‘무분별한 확장’ 기조를 드디어 멈췄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는 투자활동현금흐름뿐 아니라 자회사 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카카오의 자회사 수는 128곳입니다. 지난해 5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직후와 비교하면 19개 법인이 줄었죠. 특히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카카오헤어샵’ 지분이 모두 처분됐습니다.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헤어샵을 영위하고 있는 와이어트의 지분 38.9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40만3056주를 한 주당 4만9771원에 권규석 와이어트 공동대표이사에게 넘기기로 한 거죠. 총 매매대금 200억6100만원 수준입니다.카카오는 또 부동산 개발·공급을 담당하던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도 흡수 합병해 CA협의체 산하 스페이스팀으로 통합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임팩트도 청산했고, 친족 소유 법인인 오닉스케이·뉴런잉글리쉬 등도 청산이나 지분매각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컬러버스도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컬러버스는 카카오게임즈 관계사 넵튠의 자회사입니다.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권(IP) 저작권 사업 자회사인 카카오IX의 중국 법인이 청산됐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픽코마도 프랑스에 위치한 유럽 법인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사업 철수가 자칫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사업 기회가 많은 분야에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죠. 특히 지난 20일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헬스케어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수혈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자금을 더 넣고 사업 확장을 이루겠단 취지입니다.카카오는 또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과 조직 통합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기반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영업 양수도하는 계약도 최근 체결했죠.카카오가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건 사업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잡음이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문어발’을 자르기 시작한 카카오는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지난 3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 후 회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한때 ‘국민 기업’으로까지 불린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24.05.22 06:00

6분 소요
부동산 하락기에 필요한 절세 전략…‘10년 주기 증여’로 절세해야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본인은 ‘부자’인가? 부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본인은 고작 집 한 채만 있으니 먼 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그러나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 상속세로 인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 신고를 통해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한다. 근로자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무하다. 그 결과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세무사로서는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그나마 조정되어 10억3900만원가량이다. 7년 전보다는 약 1.9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주택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총 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9506명,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56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3.1배,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3.85배나 증가했다.2022년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이면서 20억원 이하인 구간이 인원 8510명(43.6%), 재산가액 11조210억원(1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을 가진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택 한 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0억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및 보험금 등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보편적인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20억원 사이로 변화되었다. 말 그대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된다.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미리 대비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부의 이전은 준비된 자가 가장 절세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 상담을 준비하는 세무사 관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다. 상담자 대부분이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소를 모르고 있는 일도 있다.보편적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 재산목록은 크게 부동산, 현금성 자산, 주식, 사망보험금, 사전증여재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인의 재산목록을 위 5종류로 나누어서 재산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매년 시가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종류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등도 같이 검토하면서 자산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란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 또는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율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약식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얼추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간략하게라도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인지해야 할까? 바로 ‘10년 주기 증여 설계’다. 부의 이전 절세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면서 핵심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산가가 어린 자녀에게 일찍이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증여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00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000만원을 이전해 주는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 후 10년 주기로 갱신된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최초 증여 후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다.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증여가 활발한 편이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더 높게 발생할 것 같다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며 상황에 맞추어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미래의 자녀를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는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살아생전에 부의 이전을 해주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도 ‘10년’이란 시간 경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상속세 신고 가액 통계 중 가장 많은 피상속인 수를 차지하는 구간은 상속재산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이므로 평균액인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을 가정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미리 상속에 대해 계획한 경우와 사망 직전 급히 사전증여 한 경우 세 부담 차이를 비교해 절세 차이를 확인해 보자.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미리 장기적인 상속 플랜을 준비해 자녀가 성장하는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더불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범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장기간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진행했기 때문에 총 증여재산가액 4억2000만원에 대한 인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위 또는 며느리는 증여 후 5년 경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각 자녀가 40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 합계 1억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면 최종 상속세는 1억1700만원이 된다.그렇다면 사망 직전 급히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총 증여재산가액인 4억2000만원을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실무에서 접하는 상황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이나 병세가 악화된 직후 자녀들에게 허겁지겁 증여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급히 증여한 가액이 밝혀지고, 기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4인의 추징 증여세는 총 4560만원이 된다. 이는 계산 편의상 신고불성실가산세 20%만 반영한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증여세 추징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 매일 일정 요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무신고 증여에 대한 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기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므로 첫 번째 예시와는 달리 두 번째 예시에서는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 총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따라서 첫 번째 예시에 비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3억2000만원 더 많다. 이는 고스란히 상속세 부담으로 연결되어 상속 플랜을 한 경우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액 1억360만원 이상이나 더 세금이 매겨진다. OECD 38개국 중 17개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5.7배 이상이나 높다. 미래에 펼쳐질 고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잊지 않고 꼭 실천하자. 이를 통해 부모 세대가 힘들게 일궜었던 부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슬기롭게 받아야 자녀 세대도 행복해질 수 있다.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그렇다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순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막상 상속이라는 사건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야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소중히 상속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비용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상속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면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 기한 이내에 미 신고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간에 협의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찾은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가능)이 가능하다.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통합 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는 11종이다.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토지정보(소유 내역) ▲국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등이다. 처리 기한(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은 7일 이내로는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내에는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상세 내역 확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 지출 사항을 정리하자. 휴대전화와 집 전화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 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 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신청은 3개월 이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속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0만원, 그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을 상속세 신고 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거래가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등이다. 핵심적인 신고 의무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다. 그 외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과 상속 비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한다.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이 세 가지의 세금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미리 세금의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상속인 간 협의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되지 않으면 세목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 과세 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자.세무조사 중 기존 사전증여 내역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납부 여력이 없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공동계좌에 일정 예금을 넣어두어 미래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장원 세무사는_세무법인 리치 대표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을 전공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며 부동산과 연계한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현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며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각종 협회의 자문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알려주는 책 ‘부의 이전’ 이외에 9권의 책을 집필했다. KBS, SBS, EBS 등 다수의 미디어 및 언론사에 패널 출연,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세금과 자산관리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자체 유튜브 채널인 '두꺼비TV'를 운영하며 많은 납세자의 절세를 돕고 있다.

2024.01.27 09:00

13분 소요
대형 감정평가법인, ‘실적 평가 방식’ 두고 도마 위

부동산 일반

최근 전세사기 주요 수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부풀리기’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팽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정비사업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의 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국내 최대 감정평가업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A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사업실적을 부풀려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감정평가법인이 해당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른 실적이 아닌 제멋대로 부풀린 실적으로 입찰을 따냈다는 주장이 나왔다.해당 조합은 2020년 4월 감정평가사 선정 입찰을 실시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한 2003년 7월 1월 이후 종전·종후 평가 업무수행 실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같은 해 A감정평가법인은 참여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실적을 제출해 해당 사업지의 1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됐다. A감정평가법인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입찰 마감 후 서류 개찰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감정평가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한 다른 업체의 사업 실적과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됐다.A감정평가법인이 두 재건축사업 입찰에 제출한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이 업체의 전체 재건축사업 수행실적은 1081건, 도정법 시행 이후 종전·종후평가 업무수행 실적은 1029건으로 실적 차이는 52건에 그쳤다. 경쟁 감정평가업체의 전체 재건축 사업수행 실적(1202건)과 도정법 시행 이후 종전·종후평가 업무수행실적(807건) 차는 395건을 기록했다.일각에서는 A감정평가법인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종후자산 감정평가 실적이 최소 300건 이상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실적이 많더라도 종전·종후평가 업무수행실적은 더 깐깐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실적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A감정평가법인은 수십년의 긴 업력을 쌓은 곳인 만큼 정비사업에서도 많은 실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적을 부풀릴 경우 업계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건설사 관계자는 “도정법과 국토부 유권해석, 조합의 입찰지침서 등을 종합하면 종전평가 실적은 출자자산과 관리처분 시 감정평가 실적을, 종후평가 실적은 관리처분 시만의 감정평가 실적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면서도 “A감정평가법인이 사업 수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의도적으로 감정평가 실적을 부풀릴 경우 조합의 지침 제11조 3항에서 입찰 무효로 정의하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반면 A감정평가법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재건축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를 기반으로 주어진 절차와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해 입찰에 참여한 결과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A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입찰지침서의 용역업무 수행실적을 준비하면서 종전‧종후 자산 평가업무 수행 실적의 범위가 넓은의미(광의)인지 좁은의미(협의)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건축 조합에 문의했다”며 “조합에서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종후자산뿐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하는 감정평가 항목들(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용도폐지, 신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현금청산 감정평가 등)을 포함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에 재건축 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감정평가 입찰 진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자체의 주거정비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결제를 받고, 점검단을 꾸리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달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점검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 감정업체 선정' 입찰 참여에 조합 운영 개입까지감정평가사의 정비사업 비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재건축단지 감정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해당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정평가사법 25조 2항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B감정평가법인은 앞서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평가 업체 선정입찰에 참여를 시도하다가 불공정 민원이 쏟아지면서 입찰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지에서도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영구퇴출이라는 첫 중징계가 내려지고 관련 법령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정비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과 처벌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해이는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는 특정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 재화인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 조절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로 높은 도덕성과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금지사항도 마땅히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한번 감정평가업체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다음 사업에는 마이너스(-) 점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가능한데, 민간 정비사업은 각 사업마다 1회성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재가 어렵다”면서도 “업력, 업무 실적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정 수준의 실적을 보유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들을 낮춰야 업력이 오래된 업체의 독점 체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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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집니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대기업 규제 완화

산업 일반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M&A) 간이심사는 확대되고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소개됐다.동일인 친족 범위 6촌→4촌으로 축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총수가 혼인하지 않고 낳은 자녀의 생부‧모는 친족에 포함된다. 또 혈족 5~6촌·인척 4촌이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사외이사가 총수와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매출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3%’ 이상으로 완화됐다.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 심사 확대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이나 심사도 간단해지고 빨라진다.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를 간소하게 할 방침이다. 간이신고·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5일 이내에 승인받을 수 있다.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사항은 현금, 어음 등 지급수단·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이 밖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 비율이 늘어난다.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50%까지 상향된다.

2023.0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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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족 범위'에 민감한 재계…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총수(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동일인)에게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해왔다. 친족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강제성과 처벌 규정 때문에 총수에게는 매년 친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친족 범위와 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동일인(총수)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수는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그 자료를 취합해 내도록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는 점과도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이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기업 감시 기능 강화 필요" 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의 회사 지배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고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를 웃도는 것을 감만하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총수를 비롯한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공정위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76개, 소속회사 2886개)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2021년(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2.15배)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으로는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등이 꼽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도 있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1.7%, 친족 지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게 유지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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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수 지정 미루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재계 '방긋'

산업 일반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이 개정안에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내용은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며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진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오너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현행법으로는 한국 사람만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외국인까지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총수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으로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인’이어서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 총수 친족 범위 축소…‘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인정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수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현재 총수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데,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공정위가 총수의 친족까지 눈여겨보는 건 기업 경영에서 총수뿐 아니라 가족들의 영향력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 지금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좁히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영향력에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우려를 씻기 위해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인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우오현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씨가 이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8.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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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이어도 괜찮아”…비(非)친족 가구원 100만명 돌파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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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 가구 수도 1년 만에 10%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660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비친족 가구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2016년(26만9444가구)까지만 해도 20만대에 그쳤던 비친족 가구는 2017년 30만8659가구로 껑충 오르더니, 2020년 42만3459가구, 지난해에는 47만2660가구까지 늘었다.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5100명으로, 통계 조사 이후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6년 58만3438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가구원 수가 74.0% 급증한 것이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비친족 가구의 78.5%인 37만1064가구가 읍이나 면이 아닌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만6003가구에 비친족 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만9555가구로 뒤를 이었다. 비친족 가구의 절반가량(47.7%)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셈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2.7%)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비혼·동거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각각 87.0%, 82.0%가 동의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2022.08.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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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 내세운 尹, 거대 야당 문턱 넘어야

산업 일반

“정부는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정부·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게 골자다. 윤 당선인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 동시에 시장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 폐지 혹은 완화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전반적으로 친기업적인 제도 개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구도의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출범 직후 기업 규제 80여 개 폐지…규제 개혁 시동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 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성장과 정체, 퇴보의 도전적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등의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부 지원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머리에 올린 공약이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다. 당장 새 정부 출범 즉시 사회 변화에 뒤처진 기업 규제 80여 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0여 개 규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해 재계가 호소했던 기업 성장과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확대 ▶인공지능(AI)·문화콘텐트 등 분야에서의 유니콘 탄생 위한 규제 혁신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안정 위한 금융 규제 등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수관계인 범위 줄이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대기업 입장에 환영할 만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도 대기업 규제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여기에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만약 누락·허위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기소 시 해당 총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학계에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이에 대기업집단 총수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도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성·현대차·CJ 등 대기업들은 최근 상속세나 승계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선 상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총수 일가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제 개편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고 사업장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주장해왔다. ━ ‘114 vs 172’ 여소야대 넘어 입법해야 공약 관철 가능 관건은 국회의 동의다. 규제 개혁은 결국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소속 임병헌 후보(대구 중·남구)가 복당하면 111석이 된다. 향후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114석까지 불어나게 된다. 반면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177석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의석수를 더하면 179석이 나온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의석수(6석)까지 합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5석에 달한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은 임기 초반 2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내야 한다. 거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느 법 하나 쉽게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의지를 온전히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결국은 야당의 설득을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 수준이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언한 대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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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장세에 매력적 투자 구간 온다” 박진석 클럽원 한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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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국내 은행권에서 ‘원조 PB은행’으로 꼽힌다. 지난 2000년대 초 ‘자산관리’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을 당시 국내 시장에 PB 개념을 처음 도입한 곳이 바로 하나은행이기 때문이다. 이후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PB 사업부를 운영하면서 차별성은 크게 희석됐지만,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전통 강자’로서의 명맥과 위상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는 ‘이달의 베스트 PB’로 하나은행을 선정하고, 하나은행의 최상위 PB브랜드인 ‘클럽원(한남)’의 박진석 센터장으로부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 환경에서의 투자 대응법을 직접 들어봤다. “변동성이 큰 시장은 늘상 반복돼 왔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박진석 클럽원한남 PB센터 뉴비즈(New Biz) 센터장은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주식시장 대응법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단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박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서도 연간 10~20% 사이의 등락이 발생했다는 게 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이처럼 불안 장세로 인한 위기를 투자의 적기로 활용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자산관리를 할 때 현금 비중, 또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기에 과감하게 자산 편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포트폴리오 내 채권형 자산 중 ‘단기채권형 펀드’가 이에 해당하는데,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기간도 3영업일(신청일 포함)에 불과해 단기자금 운용에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채권형 펀드는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데, 비교적 단기로 구성된 채권형 펀드는 금리 변동의 영향을 현저하게 적게 받는다”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매주 분할매수가 효율적” 사실 ‘분할매수’와 ‘적립식 투자’는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박 센터장은 포트폴리오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전통적인 투자법으로는 분할매수를 활용한 적립식 투자를 꼽을 수 있는데, 적립식 투자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매월 투자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매주 분할매수가 더 효율적”이라며 “주식시장의 등락 싸이클이 몇 달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매주 단위로 투자금액을 분할해 입금하는 편이 약세장에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은 가장 기본적인 채권 50%, 주식 50% 등으로 가져가되 자산의 종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이다. 이를 위해 박 센터장은 투자에 있어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술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검정색 투성인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Malevich)의 전위적 추상화를 본다면 그 가치를 알기 어렵듯, 금융상품도 전통적인 상품 외에 비상장 주식에 집중하는 블라인드 펀드, 유망한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사모펀드 등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에 뛰어드는 상품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직접투자보다는 전문화된 PB 채널을 활용하는 간접투자가 고액 자산가들로서는 자산증식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개인의 경우 경험과 지식에 있어 전문가에 비해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탓에 간접투자가 더 유용하다”며 “최근에는 TV와 유튜브(Youtube) 등에서 투자 정보를 얻어 직접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의 장점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간접투자 수단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인 펀드(주식형, 채권형)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시리즈를 비롯해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 반도체 섹터는 물론 최근에는 ESG, 메타버스 등의 신산업 관련 ETF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박 센터장은 하반기 투자환경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경기 둔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그는 “경기전망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할 국가는 미국인데 당분간 미국 시장은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며 “주당이익(EPS) 전망치가 아직 상향 중이고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는 5회 정도 인상해야 경기가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장단기 금리차 역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율과 이로 인한 테이퍼링 이슈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자산 가격 하락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센터장은 “최근 부각되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기업들이 이익감소를 가져오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자산시장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하반기 투자환경 역시 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와 미국 경기가 정확히 동조화하지는 않지만, 미국 경기를 참고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며 “따라서 국내 경기 역시 올 연말까지는 눈에 띄는 하강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이가 2022년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점도 내년 1분기까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라고 소개했다. ━ “투자환경 나쁘지 않아…상속·증여 수단으로 신탁 유용” 올 연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슈로는 G2인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사실 중국 시장은 예측이 쉽지 않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 집권을 앞두고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포퓰리즘이나 공산당의 무리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헝다 사태’처럼 충격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기인한 상속·증여 이슈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박 센터장은 “서울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가격 상승을 반기는 마음에 비해 자녀 세대까지 부동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며 “때문에 최근 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절세 목적이 크지만, 증여 또는 친족 간 거래 시 세법상 허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절세 목적의 증여는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자녀 이름으로 자산을 옮겨놓을 경우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 세무사 또는 거래 중인 PB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맞춤형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탁 역시 노후 자산관리에 유용한 상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녀들이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유언대용신탁 등이 상속준비에 매우 유용하다”며 “생전에는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서 담당하고, 사후에는 사전에 요청한 대로 실행(예금해지, 해외송금 등)을 간편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박진석 클럽원 한남 센터장 “패트런·예술가 후원 모임 등 품격 높은 PB센터로 포지셔닝” 박 센터장은 지난 1998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영업1부 PB센터지점, 중국북경지점, 올림픽선수촌PB센터지점, 방배서래 골드클럽, 클럽원삼성 PB센터 등을 거친 뒤 현재는 클럽원한남 PB센터 뉴비즈(New Biz) 센터장을 역임 중이다. 지난 20여년 이상 축적된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매스컴과 재태크 강연은 물론 LG트윈스, 서울 FC등 하나은행만의 특화 서비스인 스포츠 선수 자산 관리컨설팅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만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맨파워(man power)가 아닐까 싶다. 하나은행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업력과 세밀한 고객관리 PB로 인정받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인 변호사 , 세무사 , 부동산 전문가도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화 등 비대면 상담보다 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열린 공간’도 클럽원 한남만의 강점이다. 현재 클럽원 한남은 공간의 80% 정도가 고객을 위한 라운지, 상담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본격 전환되면 각종 세미나는 물론 동호회 행사 , 개인 요청 등에 따라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은행 업무시간과 별개로 쾌적한 공간을 손님들에게 개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센터장 재임 중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클럽원 한남은 개점 반년을 앞둔 신생 점포이고 , 뉴비즈(New Biz) 센터장은 업무의 정의도, 접근 방식도 많이 열려 있는 직무다. 말 그대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을 하고 싶다. 능동적인 손님 창출과 품격 높은 PB센터로 포지셔닝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일례로 고객 자발적인 패트런(Patron) 모임이나 예술가 후원 모임 등 기업 메세나 활동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에도 제주, 부산, 북경, 홍콩 등 손님들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스포츠 구단 재테크 강연, 지방 자치단체와 기부협약 등 은행의 ESG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하나은행의 대표 PB센터로 클럽원 한남의 존재가 각인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2021.10.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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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 차 세워도 안돼요” 주·정차 일체 금지

정책이슈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자동차 주·정차 금지 차량 운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개정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다. 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인정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안전표지는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발급되며, 구역·시간·방법·차량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표지가 설치됐다고 해도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했다. ━ 직원 괴롭히는 사용자에겐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사용자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사용자 조치 의무도 강화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피해근로자 보호·가해 근로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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