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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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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또 다른 피해자...'세일앤리스백' 투자자들 [김기동의 이슈&로(LAW)]

전문가 칼럼

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5.04.07 10:01

4분 소요
챗GPT의 '지브리 그림체' 유행이 씁쓸한 이유 [백세희의 컬처&로(LAW)]

전문가 칼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긴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며 신기해한다. 이와 관련 최근 재밌고 귀엽다는 이유로 인기몰이 중인 서비스가 있다. 바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풍 그림으로 내 사진을 변환시킬 수 있는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다. 필자의 지인 중 상당수가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 일러스트로 바꾸었다. 소셜미디어에 보란 듯이 게시한 이미지는 셀 수도 없다. 지브리뿐만이 아니다. 열풍은 덜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디즈니, 새서미스트리트 등 특정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은 꾸준히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구워삶아서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받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 챗GPT가 매번 원하는 이미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척척 잘 내어놓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작권과 관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배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소위 약발이 잘 듣는 명령어는 따로 있다며 삼삼오오 정보를 나눈다.특정 스타일 따라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문제제기저작권 가이드라인 위배가 문제된다는 챗GPT의 답변에서 짐작하듯, 특정 스타일을 재현해 내는 것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 아직 지브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강력 반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자신의 화풍을 따라하는 AI를 막아달라는 크고 작은 요청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요새 AI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자신의 화풍을 완성하려고 긴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데, 생성형 AI는 이를 너무 쉽게 베낀다는 이유에서다.2023년 초에는 세계 최대의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게티이미지 측은 “스태빌리티AI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들 예술인들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가 허락 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이디어·컨셉·스타일은 공유돼야 할 대상인가특정 화풍을 따라해 비슷한 느낌을 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타인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림 속 배경이나 캐릭터를 완전히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단지 특유의 분위기나 스타일만을 흉내 낸 것이라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칠게 대답하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즉, 그림 그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서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창작에 빚지지 않은 순도 100%의 독창적인 창작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줄 뿐, 아이디어나 컨셉은 공유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버린다면, 이젠 함부로 ‘어려서부터 의붓어머니/아버지와 형제로부터 핍박받는 와중에 작은 동물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쌓다가 훗날 귀인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재생산하지 못한다. 흔히 ‘신데렐라 스토리’라 불리는 플롯에 배타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이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로 바꿔 생각해도 동일하다. 원칙적으로는 특정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나 미술의 화풍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미국의 게티이미지 및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과 국내의 청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화풍 이미지의 ‘학습’을 문제 삼고 있다. 특정 스타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AI가 수행하는 작업들 중 ‘학습’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별 행위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벌어지는 복제와 전송 문제AI의 학습 단계 또는 TDM(Text·Data Mining) 과정에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AI 학습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가 ‘복제’ 및 ‘전송’된다. AI 학습은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거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서 입력하곤 하므로, 만약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이 없다면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AI 학습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으로서 인정하는 ‘복제권’과 ‘전송권’ 등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게티이미지 소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다만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른바 ‘TDM 면책조항’을 신설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도의 입법이 없어 기존의 저작권 법리에 의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이다.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법률은 어떨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 상업화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형태에 따라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법률 위반을 떠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준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서비스에 접속했다. 챗GPT 무료 버전이 쉽게 그림을 내어주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에 새로 가입한 이들도 수없이 많다. 이로인해 챗GPT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픈AI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정작 지브리는?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 온 다른 수많은 창작자도 마찬가지다.수익을 나누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있다. 지브리는 애니매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일만큼 디테일과 완벽성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창작자가 오랜 세월 공을 쌓아 만들어 온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아찔한 일이다. 일주일이면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리는 최근 경향까지 더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지브리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와도 대중은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단순한 재미로 브랜드의 가치를 있는 대로 다 소비해 희석해 놓고 떠나버리는 상황에 대한 수습도 결국 지브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이렇듯 창작물의 보호와 공유는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옳고 그름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챗GPT의 지브리풍 유행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지만, 뒷맛이 썩 개운하지만은 않은 이유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2025.04.04 06:01

6분 소요
카톡 번진 ‘지브리 프사’…이미지생성 열풍에 챗GPT 이용↑

IT 일반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 인기에 챗지피티(GPT)의 일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2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역대 최다인 125만2925명으로 집계됐다.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첫 100만명대를 기록했는데 약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한 셈이다. 지난 달 1일까지만 해도 챗GPT DAU는 79만9571명에 불과했다.이용자 급증한 배경으로 오픈AI가 지난 달 25일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화제가 됐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화풍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이다.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올려 이목을 끌었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다.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다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수요가 급증하자 각종 부작용과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올트먼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특정 콘텐츠 화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 생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 소재 로펌 프라이어 캐시맨에서 근무하는 조시 와이겐스버그 변호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작자에 대한) 동의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특정 화풍을 학습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1 18:01

2분 소요
혁신의 중심 AI...영향권 산업과, 영향 밖 산업은 [스페셜리스트뷰]

전문가 칼럼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주요한 혁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딥시크(DeepSeek RI)와 그록3(Grok-3)의 공개는 AI의 발전 속도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I가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으며, 이를 통해 AI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스탠퍼드 대학의 2024년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은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 성능 향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AI 연산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딥시크(DeepSeek)는 2023년 설립된 중국의 AI 스타트업으로서 2025년 1월 22일 발표한 딥시크 RI 모델의 연구 논문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딥시크 RI 모델이 수학, 언어, 코딩 등 추론 능력 면에서 오픈AI의 o1-mini 모델보다 우수하고, 오픈AI의 o1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용 면에서 딥시크 RI 모델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558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기존 유사한 LLM 모델 개발 비용의 10% 정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딥시크 앱은 1월 28일 정오 기준으로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기존의 AI 모델들이 주로 영어권 중심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딥시크 RI는 중국이 주도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로, 중국어 및 기타 아시아 언어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LLM 시장의 중심 중 하나가 아시아권이 됨을 자연스럽게 알렸다.그록(Grok)3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2025년 2월 17일 공개한 최신 챗봇 모델이다. 라이브스트림 발표회에서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킹 분야 ▲추론 분야에서 알파벳의 구글 제미나이-2 프로, 딥시크의 V3 모델,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 오픈AI의 GPT-4o와 비교해서 더 우수했고, 추론 분야에서는 오픈AI의 o1 모델, 딥시크 R1 모델, 구글 제미나이-2 플래시 씽킹 모델과 비교해 우수함을 보여줘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AI’를 표방했다.검열로 인한 결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생성 이미지의 품질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자율성이 높은 반면, 다국어 역량이 부족하고 요금제가 약간 비싸다는 평가가 있다. 그록3는 더욱 대화형이고 유머러스한 응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보다 인간적인 대화를 목표로 한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친숙한 기술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AI 발전이 불러온 ‘문제’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정보 정확성 문제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응답을 생성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이에 따라 AI는 종종 허위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둘째, 윤리적 문제다. AI가 생성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은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AI가 원작자의 창작물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6월 13일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제정했다.셋째, 데이터 편향성 문제다. AI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특정 문화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데이터가 많을 경우, AI는 이에 따라 편향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AI가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024년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AI 시스템이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생성형 AI가 점점 더 범용적으로 활용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과 기업군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한 산업들이 포함된다. AI 직접 영향권에 든 산업은 어디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콘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서비스와 교육 및 연구 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먼저, 콘텐츠 산업 (미디어·출판·광고·마케팅) 분야다. AI는 자동으로 기사, 광고 문구, 마케팅 카피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널리즘, 카피라이팅,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기획하고 작성해야 했던 콘텐츠들이 AI를 통해 자동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인스티튜트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AI의 발전이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속될 것을 강조하면서, AI 기반 검색 인터페이스와 챗봇의 발전이 뉴스 웹사이트와 앱으로의 트래픽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보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이미지 및 영상 생성 기술은 광고 및 마케팅 업계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Midjourney)와 달리(DALL·E)는 디자이너 없이도 고품질의 시각 자료를 생성할 수 있어 광고 및 브랜딩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킨지 AI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마케팅 및 영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을 통해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즉, AI가 인간 디자이너와 협력하거나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서비스 분야다. IDC 2024 AI 보고서에 따르면, AI 코딩 도구는 프로그래머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며, 단순 코딩 작업을 대체하고 있으며, AI 도구들은 개발자가 몇 줄의 코드만 입력해도 전체적인 코드 블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코드 작성이 많은 기업에서는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AI 코딩 보조 도구를 활용해 소수의 개발자만으로도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고객 서비스 및 콜센터 분야다. AI 챗봇과 음성 비서의 발전으로 인해 콜센터 산업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전망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 챗봇을 활용해 기본적인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은 고객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 응대 속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액센츄어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74%가 생성형 AI와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했으며, 63%는 2026년까지 이러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가트너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및 디지털 기술은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단순히 도입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진은 AI의 실제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AI 기술이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들은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교육 및 연구 산업 분야다. AI 기반 튜터링 시스템과 연구 논문 작성 보조 AI가 교육 및 학술 연구 환경을 바꾸고 있다. AI 기반 튜터링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개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자동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개별적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또한, 연구 논문 및 기술 문서 작성을 돕는 AI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학계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 AI는 대량의 논문을 분석해 연구자들에게 관련된 논문을 추천하고, 논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이처(2024)에 따르면, AI 기반 논문 요약 및 추천 서비스인 엘리시트(Elicit)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 결과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 대체 어려운 산업군도 존재생성형 AI의 변화를 약하게 받는 산업과 기업도 존재한다. 건설업, 제조업, 농업과 같은 분야는 기계적 자동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손길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AI가 로봇과 결합해 특정 작업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작업 현장의 복잡한 변수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크다. 건설업에서 AI는 건축 설계를 보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날씨 변화, 지반 문제 등)에 대응하는 것은 숙련된 인부들의 몫이다. 오라클 보고서(2024)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건설업계에서 공정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건설 성과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고, 건설 관련 문서 작성 및 요약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재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장 작업의 복잡한 변수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여전히 인간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에서는 AI가 자동화된 트랙터, 드론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일부 혁신을 이루고 있지만, 복합적인 농업 환경에서 AI가 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AI 기반 작물 관리 시스템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수분 공급량을 계산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나 예상치 못한 해충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농부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하다.둘째, 정밀한 인간 판단이 필요한 직업 (의료·법률·심리 상담)이다. AI가 의료 영상 분석이나 법률 문서 검토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몫이다. 예를 들면, AI는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예측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사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하다. AI는 진단 스캔 해석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임상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AI와 인간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은 특정 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복합적인 증상 등을 고려한 통합적 진료는 아직 인간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법률 분야에서도 AI는 문서 검색과 판례 분석을 도울 수 있지만, 법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법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인간 변호사 또는 인간 판사의 역할이다. 세션트 리걸 리서치 AI는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의 수백만 건의 판례를 분석해 사용자가 몇 초 만에 주요 법적 선례를 확인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데이비드윌킨 (David Wilkin) 교수는 AI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빠르게 찾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가 고려해야 할 사회적 맥락, 도덕적 판단, 법적 전략 등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리 상담 분야에서도 AI 챗봇이 간단한 정신 건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 상담사의 공감과 직관적인 판단은 대체할 수 없다. AI 기반 정신 건강 앱들은 사용자의 감정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와의 대면 대화가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신뢰와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AI는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공예 및 수공업 기반 산업 분야이다. 예술, 디자인, 공예 등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는 AI가 지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예를 들면, AI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감성을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다. 최근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예: DALL·E, Midjourney)이 발전하면서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직관적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어렵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는 기존 스타일의 변형일 뿐, 완전히 새로운 예술적 개념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공예 분야에서도 손으로 만드는 특유의 질감과 창의성은 AI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전통 도자기 제작이나 수제 가구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는 장인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I가 설계 도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세밀한 조각, 균형 감각,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손을 거쳐야 한다. 특히, 맞춤형 제작이 중요한 공예 산업에서는 고객의 취향과 감각을 고려해 즉흥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는 AI가 단순 반복 학습을 통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패션 디자인에서도 AI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디자인 시안을 생성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패션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AI는 소비자 선호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과 스타일을 추천할 수 있지만,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각과 문화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부 패션 브랜드는 AI를 활용해 디자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사블랑카(Casablanca)는 2023년 봄/여름 컬렉션 캠페인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지만, AI 활용은 인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최종적인 디자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 디자이너가 주도했다.생성형 AI 시대에서 개인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AI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창의성과 감성 지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인식을 높여 AI 시대의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비하는지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호림 동양대 교수는_현재 동양대 AI융합연구센터장으로서 세계환경사회거버넌스학회(WAESG) 회장, 한국경영정보시스템학회(KMIS) 부회장,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KIECA)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스마트팩토리, 기업정보시스템, ESG, 블록체인이다. 고성능 AI 솔루션 개발 및 생성형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DT)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의 생산성 향상, 결함 탐지, 생산관리 시스템(MES)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AI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25.03.17 09:00

11분 소요
변호사가 말하는 AI 보안 기술 특허로 보호받는 법

전문가 칼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AI는 의료·금융·제조·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AI 기술의 선도국가에서도 AI 보안 기술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AI 관련 특허 출원이 2018년 이후 33% 이상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2024년 30만건이 넘는 AI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AI 보안 기술에 대한 특허는 강력한 권리 보호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특허권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권리를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된다(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가별 출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적 보호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특허권자는 독점실시권과 타인의 특허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AI보안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특허 출원에 앞서 거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우선 특허 등록이 되면 ‘공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허는 강력한 권리로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공시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다. 특허로 공개되어도 기술경쟁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여 기술 수명의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허 등록이 된 이후에도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허료 납부 등 관리가 필요하므로, 특허 등록의 실효성과 유지관리비용 사이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AI 보안기술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신규성·고도성·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I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간주될 수 있어 특허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안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밝혀야 한다. 한 예로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에 관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특정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없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비교대상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한정되므로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 보호 전략 수립 필요AI 보안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활용되므로, 국제적 보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거나, 주요 시장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표준특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표준과 법 규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이나 해당 국가의 법 규제에 비춰 특허로서 가치가 있을 것일지 검토해야 한다.AI 보안기술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경영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침해 대상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를 위해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침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AI 보안기술의 특성상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어렵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경우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 등록 후에는 기술 및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 기술‧경영‧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적극적인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특허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는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전 협상을 통한 해결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분쟁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또한 AI 보안 기술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시장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와 맞춤형 보호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AI 보안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고인선 변호사는_법무법인(유한) 원의 인공지능대응팀에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데이터법으로 지식재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검사 및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법률고문이며, 여러 기관 및 기업에 인공지능과 테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3.17 08:00

4분 소요
트럼프 행정부의 ‘親특허’ 정책…바이오시밀러 기업 영향은

바이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강력한 무역과 규제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허 정책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분야로 꼽힌다.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특허 정책과 관련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식재산’(IP) 정책은 특허 침해 금지 명령의 강화 ▲의료 제약 분야의 라이선스 규제 완화 ▲특허적격성의 확대를 비롯해 ‘미국 중심의 강력한 특허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미국 특허의 무효율은 낮아질 것이며 라이선스 비용이 커질 공산이 크다.바이오시밀러 기업의 美 특허 소송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의 ‘생물학적 복제약’을 뜻하는 단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된다.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주로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시장에 나온다. 하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호하는 특허는 물질 특허뿐만이 아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기업은 물질 외 제형 기술 등 여러 특허로 의약품의 상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선도자’(First Mover·퍼스트 무버)전략을 펼치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 특허 외에 후속으로 만료되는 추가 특허(제형 특허, 별개 적응증 특허, 제조 공정 특허 등)에 대해 특허 무효를 진행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야 한다. 선도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는 사람이나 기업, 사업자를 말한다. 선도자의 지위를 추구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면 세계 최대의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BPCIA) 절차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기업과 특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특정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으면 해당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도 제품을 출시할 기회를 얻는다.특허 소송은 기업의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기업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다 빠르게 합의하면, 특허권의 남은 기간 단독 판매(exclusivity)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소송에서는 최종 판결 없이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통해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점유율과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다.‘親특허’ 정책 강화 시 기업 전략은특허 소송은 국가와 시장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특허 소송은 시장 진입 대상 국가별로 이뤄진다. 국가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관련한 특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 국가마다 특허와 관련한 법안이 상이하고 법원의 해석과 소송의 절차도 다를 수 있어 소송의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특허 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아일리아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특허 침해 결정을 유지했다. 리제네론은 아일리아의 특허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현지 규제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해당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리제네론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865 특허’로 불리는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US 11084865)이며 미국에서 2027년 만료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특허가 명백한 중복 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記載不備)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865 특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언급한 기존의 특허(US 9340594)와 구별되기 때문에 중복 특허가 아니라고 봤다. 또 기재불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아일리아와 관련한 특허 소송과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리제네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며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리제네론의 청구를 기각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시장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리제네론은 현재 이 판결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국가마다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일리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블록버스터 의약품 ‘엔브렐’도 국가마다 특허 상황이 다르다. 원천 특허가 2012년 만료된 엔브렐은 추가 특허(US 8063182, US 8163522)가 미국에서 2029년까지 유효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럽 특허는 2015년 만료됐다. 미국과 유럽의 특허 보호 기간 연장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이런 차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출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도스가 개발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인 에렐지는 2016년 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산도스는 제품 승인 이후 바로 시장에 에렐지를 출시할 수 없었다. 엔브렐의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기업이 산도스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판매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상황이 다르다. 산도스 외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수월히 유럽 전역에 자사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국가마다 특허 여건 달라…각각 고려해야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친(親)특허’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미국에 출시하려는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외 유럽, 아시아 지역 내 국가에서는 특허 소송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고, 특허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친화적인 국가를 찾아 이들에 우선 진입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다른 국가에서 진행한 특허 소송을 통해 소송의 증거와 결과를 미국 시장 진입 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특허 정책과 법안을 분석해 주요 시장인 유럽 내 국가에서부터 특허 소송을 진행하거나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결과를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한 실적과 그동안의 임상 및 처방 자료는 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025.03.15 09:03

4분 소요
아일리아 특허 소송에 기업 골머리…美 진출 “쉽지 않네”

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의 특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리제네론은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개발한 기업이다. 아일리아는 환자들을 실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돕는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으며,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인 만큼 특허를 피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성분이나 방식으로 만들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야 판매할 수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가 만료돼 몇몇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올해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 곧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일찍이 물질 특허가 만료됐지만, 추가 특허가 남아있다. 이 특허는 2027년 만료된다. 추가 특허는 종류가 다양해한데 국내 기업이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미국 진출이 수월할 전망이다.삼성에피스·셀트리온, 항소 모두 기각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하지 말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리제네론은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의 한 법원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오는 항소했고,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은 다시 리제네론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미국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 제약·제약바이오 시장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리아도 마찬가지다. 아일리아는 2023년 기준 연간 13조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아시아 시장에만 이들 기업이 진출할 경우 글로벌 시장의 절반만 공략하는 셈이다.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와 관련한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된 특허는 ‘865 특허’로 알려진 제형 특허다. 제형은 의약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만든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865 특허에는 아일리아가 ‘혈관 내피 성장 인자(VEGF) 길항제(특정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와 유기 보조 용매(organic co-solvent)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리체 내 투여에 적합한 안과용 제제를 포함하는 바이알’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특허 무효’ 가능할까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모두 항소가 기각된 상황이다. 미국에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려면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특허 무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식이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 특허심판원에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와 관련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리제네론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진입을 막으니, 아예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해 특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판이 잘 개시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미국에서는 특허권자를 제외한 누구나 특허와 관련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 단순히 해당 특허가 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적격하지 않다는 이유는 특허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럴 경우 특허 무효 심판이 아예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항소에서 모두 기각된 점이 특허 무효 심판의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소송을 주로 담당한 미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신청한 특허 무효 심판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특허 무효 소송이 다른 소송과 병행되고 있다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른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소송의 재판(trial) 날짜와 소송의 내용 중복 여부, 당사자의 동일성을 검토해 특허 무효 심판의 개시를 기각(discretionary denial decision)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제약·바이오 분야의 심판 개시 비율은 70% 정도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 리제네론과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마일란과 아일리아의 투여 방법과 관련한 ‘338 특허’, ‘069 특허’의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일리아의 제조 방법과 관련한 특허인 ‘226 특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리제네론과 합의한 경험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앞서 아일리아의 투여 요법과 관련해 ‘601 특허’, ‘681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리제네론이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리제네론은 ▲암젠 ▲마일란 ▲바이오콘 ▲포미콘 등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늦추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의 소송 결과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암젠만 이를 벗어나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암젠의 바이오시밀러만 다른 기업과 달리 별도의 완충제(buffer)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약물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25.03.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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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규제·특금법 개정 주목하는 이유[김기동의 이슈&로(LAW)]

전문가 칼럼

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쏠렸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 실무그룹’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다. 대선 당시 예측했던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트럼프 효과’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XRP)과 솔라나(SOL), ADA(에이다)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 그 덕분에 트럼프 집권기에 가상자산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다시 확인됐다.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새해 벽두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1월 3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시세 조종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19일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이어 2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고 및 출고가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지원과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한 이후 벌어진 첫 번째 대형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이목 집중된 두 가지 정책 변화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2025년 가상자산업계를 흔들 두 가지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로,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안 검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시장의 기대감을 전하며 “금융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후 등장할 특금법 개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4년 9월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 이력을 사업자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신고 시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서는 ‘특금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등’을 위반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폭넓게 심사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범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경법 등 경제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사항까지 추가했다. 개정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담았다. 법률가의 눈에는 이 표현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간단하게 ‘평판’을 말한다. 이에 대해선 물론 대통령령을 통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겠지만, 사업자들에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따진다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갱신에 영향을 미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규제법인 미카(MiCA)와 미국 뉴욕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사업 신고 및 갱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제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업자 규제와 이를 통한 이용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한 금융위는 그 후속 조치로서 2단계 입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국회도 올해는 특금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5.03.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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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법과 제도는 어디쯤 왔을까 [이코노 인터뷰]

증권 일반

최근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법인(상장사·전문투자자 3500여 곳)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이 가져오는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넓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과 제도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여다봤다. 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개인(리테일)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자 결정이 초단기적일 때가 있고 판단력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가격의 급등락이 좀 더 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규제나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들의 출시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들은 만기가 없는 선물 같은 상품을 많이 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미국 등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명확성을 준 점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 법인은 중장기적 과제로 보겠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업자가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며 보관·전송업자 등 5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려하는 내용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상자산업자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할 수가 있다”며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등록은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이 더 절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미 검증된 토큰의 가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기업이 전면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 활동 자체에 굉장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이나 독일 등을 제외하면 서구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별한 자산 보유 규모라든지 자본 규모도 원칙적으로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등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RWA 토큰화…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흐름 속에 현재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비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제도와 산업이 가야할 방향성과 노력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 확보 경쟁도 무섭지만 결국 다양한 토큰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실물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Tokenization·토크나이제이션)가 되면 기존의 자산이 경제적 중요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WA 토큰화란 부동산·주식·채권·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결국 개인들이 원하는 자산과 시스템을 찾아가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에 따른 시장 단일화·24시간 실시간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쟁 차원에서 해외 이용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체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포괄적·우호적·수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나 보유 투자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짚었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EU)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을 비롯해 자문·발행·평가 등 다양한 업자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니 문제없이 담보가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달러나 여러 주요 통화들이 각자 기반의 통화가 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통화도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상황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의 기준이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우선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일본에서는 암호자산(asset‧에셋) ▲유럽과 미국은 각각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법령상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발행·조언·평가·공시 등 다양하게 있는 업과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공통적으로 어떤 업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통화조차도 토큰화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며 “자국 통화의 위상을 계속 유지 내지는 상승시키겠다는 것까지 결부될 수 있고, 여러 자산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과 전략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계속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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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쏘아 올린 '통신3사' 담합 과징금...억울한 통신 3사, 왜?

산업 일반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진실은 무엇일까.이 사건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 증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 자료이다. 시장상황반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통신 3사는 이를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해왔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본 것이다.담합의 유혹, 시장환경과 경쟁의 역학 관계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시장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 시장이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어려워 시장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안정적 과점시장은 사업자들 간 담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또 하나는 단통법의 역할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이 단말기 지원금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결국 2025년 7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이러한 기대가 무색한 상황이 되었다.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다. 통신 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거래법상 담합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이다.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는 사업자들의 행위와 그 맥락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데 정보 교환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사건에서 합의 인정 여부에 보다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과거 소주 가격 담합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여 담합이 아니라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생명보험사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따랐다면 이는 행정지도의 결과로서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즉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 행정지도의 존재가 담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AI 시대의 도전, 균형 있는 경쟁정책 필요이 사건의 핵심은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통신 3사의 행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인데 그 중심에는 AI 서비스가 있다. 통신 3사는 AI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만약 공정위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통신 3사의 AI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며 정부의 AI산업 육성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이 사건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정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경쟁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가오는 AI시대에 발맞춰 경쟁정책은 혁신과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쟁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엄중한 법집행이 경쟁법 영역 밖에 있는 다른 가치인 예컨대 산업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가 필요하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네이버, 쿠팡, 삼성증권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공정거래 이슈를 전담하였다. 2018년 고려대에서 ‘플랫폼 경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무대학원, 서강대에서 공정거래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기업법 담당)에 출강하고 있다.

2025.02.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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