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슴은 펄펄 끓는 전쟁이라는 솥 안에 있기를, 전쟁의 불길로 세례를 받고 전쟁의 용암에 그을리기를 갈망했다. 내 나라가 나를 불렀다.”(야시카 농민, 유형자, 군인의 삶 중에서)한쪽에서는 반혁명 분자로,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의 ‘잔 다르크’로 불렸던 러시아의 여성 군인 ‘마리야 보차카료바’(1889~1920)의 자서전이 출간됐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선포했다.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농업인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중앙회의 모든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과 농축협의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체계를 개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
한국의 농촌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서 농작물뿐 아니라 친환경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려 무너진 농촌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태양광 전력으로 얻는 수익과 함께 탄소도 줄일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할만한 방안 중 하나로
‘월척을 낚았다’는 ‘얼척’ 없는 얘기에도 너털웃음을 던지며 ‘까방권’이 주어진다. 낚시꾼의 너스레는 웃음 포인트다. “끝내 놓쳤다”는 물고기가 조기인지 상어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들의 농지거리에도, ×오줌 구분 못 하고 귀를 쫑긋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초보 낚시꾼이다. 기자는 마침 귀어촌한 친구 후배 덕에 ‘선수들&
한여름 더위와 치열한 분투 벌인 경남 거창도 이제 한숨을 돌렸다. 참 고약한 날씨였기에 ‘거창’에 살아 좋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쯤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의 열정만큼이나 삶의 냉정 역시 깨닫게 만든 이상 기온의 맹폭에서 버텨낸 ‘거창’한 여행지를 돌아봤다. 문화면 문화, 자연이면 자연…하지만 끝내
한때 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학생들 오답을 두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침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풍을 일으킨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침대회사 광고카피가 학생들에게 각인됐다는 사실을 알린 유명한 사건이다. 이처럼 “에이 할 거 없으면 시골
현행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이전 원고에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또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꾼들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농지규제를 손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얼마 전 농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강한 저항을 받아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수습했던 경
민법(제99조)에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농지는 토지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 농지는 부동산이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나 처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농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때문에 일정한 자격(농지취득자격증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뒤이은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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