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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목할 금융투자 관련 세금] 파생상품 차익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2016년 주목할 금융투자 관련 세금] 파생상품 차익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대표적으로 ISA계좌가 있다. 이 밖에 주목할 내용은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신설 등이 있다.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보다는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주식 매매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금 유치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말 세법을 개정해 시장 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변경했다. 2014년 말에 세법 변경 내용은 확정됐지만 시행 시기는 2016년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상장 고배당 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이란 시장 평균과 비교해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은 매년 9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고시된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15.4%와 비교하면 약 5.5%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만약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한계 세율이 27.5%보다 높은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잉여금 처분 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1.8%를 적용 받는 자의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Gross-up) 후 한계 세율은 약 34.2%가 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약 6.7%(=34.2%-27.5%)가량 절세할 수 있다.

상장 주식 투자와 더불어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던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은 2016년 7월 1일 이후 포함). 시행 초기이므로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외를 구분해 연도별로 계산한다.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이 있다면 서로 상계되지만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손실이 해외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손실과 상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양도차익에서 국내외 각각 연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 부담이 없다.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대상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올해는 유독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법의 변화가 많다. ISA 계좌와 더불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도 잘 활용한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고객서비스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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