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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카카오뱅크 중복청약 못한다”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실행한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사진 = 연합뉴스]
20일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청약 과열 줄어들까 
 
일반 청약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중복 청약하는 행위를 오는 20일부터 금지한다. 이에 따라 소액 청약자의 최소 1주 확보 기회가 좀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 중복 청약자에게 중복 배정을 할 수 없다.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 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돼 징계를 받는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만 배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공모주를 삼성증권에 청약한 후 대신증권에서도 투자했다면, 삼성증권에서 청약한 공모주를 배정받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중복 청약 금지로 하반기에 공모주 청약 과열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 가능하므로 청약자들이 일시에 몰려 증권사 전산을 마비시키는 과부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 계좌 수가 각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물량보다 많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시행된 균등배정 제도는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됐지만, 투자자들이 복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 대해 물량을 더 많이 배정 받기 위해 증권사마다 계좌를 개설해 중복 청약에 나서면서 '0주' 청약자가 속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LG에너지솔루션·현대중공업·한화종합화학 등 대어급 공모주들이 줄상장을 예고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IPO 공모주 배정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 접종 이번 주부터…백신 4종류로 늘어나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더나 초도물량 5만5000회분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에 국가 출하 승인 절차가 끝나면 해당 백신을 각 의료기관에 배송하고 이번 주 중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얀센 3가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모더나가 추가되면 국내 백신은 총 4종류로 늘어나게 된다. 모더나 초도물량의 접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30세 미만 보건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이다.
 
앞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우선접종 대상으로 선정돼 접종을 받았다. 그러나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추진단은 “식약처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모더나 백신을 상급종합병원 45곳에 배송해 자체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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