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까지…"서민금융 ·실수요자 보호 취지"
농협은행도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1일 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다.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타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농협은행도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갚으면 약 93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각 은행이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6%미만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중도상환을 통해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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