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月 400만원 버는데 '기초연금 받으세요'…정부, 단계적 인상 방안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확정했다.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228만원)보다 19만원(8.3%)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이 수급 대상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한다.
이번 인상은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복지부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 자산 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다. 노후 준비가 비교적 잘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인층에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목되는 점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256만4천원)의 96.3%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은 더 높아진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재산도 지역별로 최대 1억3천5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감안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은 이론상 월 468만8천원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 9천500만원 수준에서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지급액을 줄이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기대되지만, 급속한 고령화 속에 연간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정기준을 조정해 수급 대상을 더 취약한 노인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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