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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2구역 조합장 건물에 대우·롯데건설 홍보 사무실 입점 '논란'

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 앞둬…조합원 반발에 지난달 퇴거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한남2구역 조합장 보유 건물 모습. [민보름 기자]
시공권 입찰을 반년 여 앞둔 한남뉴타운 2구역에서 앞으로 벌어질 건설사 간 경쟁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벌이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홍보 사무실이 하필 조합장 소유 건물에 차려졌기 때문이다.  
 
8일 [이코노미스트] 취재결과 올해 3월 15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홍보 사무실이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김성조 한남2구역재개발 조합장 보유 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호실은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퇴거 후 공실로 남아있다. 기존 계약기간은 내년 3월 14일까지 1년이었으며 임차 조건은 양사 각각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400만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약 7개월 만에 해제됐지만, 그동안 두 개 사무실 임차료로 지급된 금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무실은 각 시공사가 직접 임차하지 않고 C모 업체(대우건설 측), T모 업체(롯데건설) 등 일명 ‘OS(아웃소싱) 업체’가 임차해 사용했다.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통상 이런 OS업체가 건설사별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데다, 조합 회의록에선 양사가 혹여 나중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런 방식을 취한 정황도 나타난다.  
 
해당 계약에 시공권 입찰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 위반에 해당한다. 도정법 132조는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김 조합장에 대해 배임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사업전문 변호사는 “현재로선 조합에 대한 손해가 직접 나타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자체에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 양사 중 한 곳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시공계약 내용의 유불리에 따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남2구역재개발조합은 이달 중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 내 시공사 입찰을 본격 준비할 예정이다. 때문에 조합원 다수는 두 시공사와 김 조합장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이 여러 건설사에 자기 건물 입주를 권유한 것으로 아는데 특정 회사만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대가성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임차계약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우건설은 시공권 입찰을 앞두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므로 가뜩이나 보는 눈이 많은 한남뉴타운 조합 임원에게 올 초부터 대가성이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당시 임대차 계약을 한 곳은 롯데건설이 아닌 협력 업체이며 협력업체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건물만큼 큰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난달 퇴거한 상태이며 현재는 더 비싼 임차료를 내고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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