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남뉴타운2구역에 무슨 일이…조합장 해임 총회 30일 개최
내년 시공사 선정 앞두고 연말 집행부 전면 교체 시도
해임 가능성 커지는 가운데 전자서결 여부는 불투명
조합 사무실 임차 건과 협력업체 기부금 납부 종용 문제 등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이 조합장 교체를 추진한다. 조합장 교체를 위한 총회 디데이(D-day)는 이달 30일이다.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한남2구역은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어 현 김성조 조합장 해임 여부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한남2구역 조합원 및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한남2구역 조합사무실과 조합원 카페에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사, 감사) 해임총회 개최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해임총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총 9가지로 김 조합장과 현 조합 이사, 감사 등 총 8명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비위행위 총 7가지…해임안 의결 가능성 높아
양경열 대표 발의자를 비롯한 이번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김성조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조합의 비위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조합 임원들 역시 이 같은 행위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비위행위는 총 7가지다. 여기에는 총회의결 없이 조합장 건물에 조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세금 12억원을 의결한 문제, 조합 협력업체에 조합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종용한 점, 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설계회사와 지분참여 형태의 계약을 맺은 점 등이 포함된다.
조합원 단체인 소통위는 이번 해임안건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임발의 동의서가 수집 4일 만에 125장 모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3조 기준인 조합원 1/10(전체 911명) 요청을 초과달성한 데다 이미 조합장 해임에 찬성 입장을 밝힌 조합원 수가 400여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도정법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예상대로 김 조합장이 해임된다면 본격적인 시공권 입찰 전 새 조합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 반대 조합원들은 무엇보다 ‘투명한 시공사 선정 과정’을 위해 비위 혐의가 있는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전자서결 도입 기대
한 가지 변수는 남아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용산구가 이번 해임총회의 전자서결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서결이란 온라인을 통한 일종의 전자투표로, 기존 정비사업 조합원의 서면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지난달 시행된 도정법 제45조 8항 및 대통령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대해 조합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전자의결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 각 자치구에 전자서결 허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여파와 조합원 참여율 등을 감안해 용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전자서결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재개발 조합 총회관련 전자의결 도입 활성화’를 건의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한 한남2구역 조합원은 “이미 서초구와 영등포구에서 전자서결을 허용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용산구만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조합원 각자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치구가 일관된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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