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 ‘이것’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보다 늘었다면 10% 공제
기부금 5% 공제로 상향, 주택자금 세액공제 기준 일시 확대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등 서류는 본인이 챙겨야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부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번에 시행되는 2021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었다면 10% 추가 공제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로 부담↓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안경·교복 구입비 서류 등은 본인이 챙겨야
또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한 회사에 한해 근로자가 별도의 PDF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정보는 추려낼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기기 구매·임차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민간업체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삼쩜삼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자별 맞춤형 가이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대상별로 금액을 입력해보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일일이 증명서류를 모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도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준다. 덕분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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