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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스템 막으려면? 횡령·배임죄 형량 강화해야 [체크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필요해”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태와 같은 상장사의 횡령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의한 횡령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횡령·배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과정에서 계정잔액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토 절차 수행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의 원천적 억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부고발 유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 있다. 범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제5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에 해당한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형량이 가중되더라도 권고형량은 7~11년이다.
 
한편 지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2215억원(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는 1월 3일 오전을 기점으로 중지됐다. 최악의 경우 보유한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상장폐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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