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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스템 막으려면? 횡령·배임죄 형량 강화해야 [체크리포트]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필요해”

8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의한 횡령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횡령·배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과정에서 계정잔액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토 절차 수행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의 원천적 억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부고발 유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 있다. 범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제5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에 해당한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형량이 가중되더라도 권고형량은 7~11년이다.
한편 지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2215억원(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는 1월 3일 오전을 기점으로 중지됐다. 최악의 경우 보유한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상장폐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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