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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8만명에 9조671억원 지급해

28일 기준 신청률 94.8%·지급률 92.8%

 
 
이달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을 308만명에게 9조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뒤 이날 오전 10시까지 소상공인 308만명에게 지원금 총 9조67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신청자는 314만8000명이었다.
 
전체 신청 대상자가 33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94.8%, 지급률은 92.8% 수준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 23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인 304만명에 대한 신청·지급이 시작된 데 이어 25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날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 5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정부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에 다음 달 초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정부는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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