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무죄로 CEO 법률 리스크 해소
재판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서 함 부회장 무죄 선고
DLF 관련 소송서도 승소 관측 우세
함 부회장 “이번 기회 통해 앞으로 공정한 경영할 것”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반부는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경력 공채 지원자에 대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함 부회장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은행장들이 남성 채용을 독려한 점 등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를 함 부회장의 명령에 의한 차별적 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무죄 판결 외에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됐다. 당시 회추위는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의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채용비리 재판 외에도 함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함 부회장도 승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채용비리로 기소된 뒤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 함 부회장이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DLF 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함 부회장은 이달 25일 개최되는 정기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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