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 제약사에 사용자 메뉴얼 발송·설명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협상·이행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 환경에 협상관련 신고와 자료 등록 기능 등 프로그램(‘의약품 협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
제약사는 법인공인인증서로 가입 후에 플랫폼을 이용이 가능하며, 산정대상약제 협상과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입력) 및 진행사항 확인(조회)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업체의 적응과 플랫폼 안정화시기를 고려해 기존방식(서류제출)과 병행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중 희망하는 방식을 제약사가 선택해 협상과 이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에서는 원본 서류 및 대용량 자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은 협상 및 이행관리 중요사항 공지 기능,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을 알림 서비스(SMS) 신청, 이행관리 담당자 관리, 합의서(안) 보기, 협상완료 품목의 이행관리 유형 목록 제공 등이 있다.
공단과 협상경험이 있는 제약사에게는 이달 중 사용자 매뉴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때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제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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