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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일단 피해…당분간 영업 계속

법원, 학동 8개월 영업정지 일단 제동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추가로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8개월의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관련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광주 사고현장 수습 및 피해보상과 함께 본안 소송 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인한 추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학동 철거현장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처벌의 강도도가 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산은 지난 12일 서울시로부터 화정 아이파크 사고로 전설산업기본법 제 83조10호, 시행령 제80조 1항에 근거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산은 앞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소송전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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